1주택과 1분양권 보유한 경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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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김태연-w3u
    @김태연-w3u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잘보고 갑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김태연-w3u 1등 감사합니다~^^

    • @flowerlike1132
      @flowerlike1132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분양권 준공이후 세대원 전원 입주하고 3년이내 기존 주택 매도해도 비과세이지요?

    • @profit-mania
      @profit-mania  2 месяца назад

      @@flowerlike1132 아래 댓글에 답변 달았습니다.

  • @flowerlike1132
    @flowerlike1132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분양권 준공이후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고 3년이내 기존 주택 매도해도 기존주택 비과세 맞지요?

    • @profit-mania
      @profit-mania  2 месяца назад

      넵~ 맞습니다. 그건 다음 편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