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병원 비용은 얼마나 들까? 너무 많으면 돌려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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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8

  • @hyeongeumtv
    @hyeongeumtv  Год назад +9

    요양원, 요양병원 비용은 얼마나 들까? 너무 많으면 돌려준다고?

  • @123Cantabile
    @123Cantabil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와. 마침 궁금하고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상세하고 알기쉽게 정리해주셔서 넘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 @bluesky4050-l7r
    @bluesky4050-l7r Год назад +11

    나이들면 돈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프면 다 돈들어 갑니다.
    제발 자식들에게 미리 다 물려주지 마세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노인네 입원시켜놓고 1년에 한번이라도 면회 오는 사람 그리많지 않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은 계속 면회를 갔었는데 거기 간호사들이 요즘 면회를 매주 오는 사람은 저뿐이랍니다.
    부모도 늙으면 버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식들아 너희도 곧 늙는다 부모에게 잘해야 너거 자식들도 본받아서 너희도 대접받어.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시고 얼마나 가슴아팠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노인들은 교도소 같다고 합니다. 머 거의 다들 치매나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이라 ,,,
    면회라도 자주가세요. 왜 노인들이 죽더라도 집에서 죽을려고 하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하는 순간 자식이나 주위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꺼라는 두려움 때문이란걸.

  • @세보-c5o
    @세보-c5o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문제의 본질은 본인 상환제인 상환액이 문제가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큰 본인부담금중 과중한 금액인 월 300만원이 넘어가는 간병비와 식대 등등 상환액 범주에 못 들어가는 금액이 더 많다는

  • @wenjyhan5197
    @wenjyhan5197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의료비나 병실이용로만 의료비 상한제로 어느정도 커버된다고 해도 가장 문제가 간병비 인듯 해여 간병비는 전적으로 본인 부담이라서 ㅠㅠ

    • @hyeongeumtv
      @hyeongeumtv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병비가 사적 부담이 많이 크게 느껴지죠🥲
      최근 경기도에서 저소득층 대상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이 시행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간병비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porororo9056
    @porororo905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9

    뭘... 설명이 너저분하게 하는건지... 먼저 분위부터 설명을 하고서 분위별 상환액을 설명을 하던지 쌩뚱맞게 상환액부터 표를 보여주고 분위 설명을 하는 센스는 대체 뭐임?

  • @aszwjd
    @aszwj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 @jong-hyunhong7832
    @jong-hyunhong7832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식재료비도 포함인가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사용자부담분은 포함되지 않죠?

    • @hyeongeumtv
      @hyeongeumtv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론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김단미-k2w
    @김단미-k2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요양병원간병비도상환액초과하면환급해주나요

    • @hyeongeumtv
      @hyeongeum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 간병비의 경우 비급여로 해당되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ㅠ

    • @박얘가
      @박얘가 2 месяца назад

      띄어쓰기 해라

  • @김민호-e1s
    @김민호-e1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문의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형님 회사에 아버님 건강보험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는 형님이 병원비 계산하는게 더 이익인가요 ?
    참고로 형님이 소득 저보다 많은상태입니다.

    • @hyeongeumtv
      @hyeongeum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소득이 높을 수록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비용 판단의 경우 다양한 항목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답변은 불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정이현-i6t
    @정이현-i6t Год назад +4

    1년넘게 입원해야 돌려주나요 아니면 3달정도 입원해도 1분위라면270만원을 썼다면 9만원을 돌려주나요 아니면 일년치에서 초과될때될려주나요

    • @hyeongeumtv
      @hyeongeumtv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원 일수 120일을 기준으로, 각 분위에 해당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병원비로 지불하게 됐을 경우, 초과한 금액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의 04:49 부근을 자세히 보신다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현수-o2q
      @최현수-o2q Год назад +1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에 매우 알찬 영상입니다.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in-ho1py
      @in-ho1p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못기재하신것 같군요 급여부부만 해줍니다 전액이 아니라

  • @윤순애-m4i
    @윤순애-m4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요양원은
    위치 ㆍ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쥬 ㆍ나온음식외 써비스여러가지로 차이점

  • @arin4518
    @arin4518 Год назад +1

    본인 부담 상환액 이 보호자 기준 인가요? 즉 부모가 입원 하고 자식이 돈 을 낼때 궁금 합니다

    • @hyeongeumtv
      @hyeongeumtv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가입된 건강보험 자격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녀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들어와 계신다면, 자녀분 소득의 기준으로 측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석한-p4d
    @이석한-p4d Год назад +6

    간병비 요새 얼마인지 알고 얘기하는지? 월 420에서 434만원 내고 있는데,,,,,

    • @정연수-h4u
      @정연수-h4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분이 제대로 아시네
      최고급으로 모시는겁니다, 복 밭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즉 돈을 적게 내시면 적게 낼수록 열악합니다.

  • @김형미-p2e
    @김형미-p2e Год назад +3

    좋은 복지에요
    그럼에도
    먼저 내돈이 있어서
    내돈을 써야ᆢ
    천년왕국

  • @윤순애-m4i
    @윤순애-m4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느게까지 돈은 갖고 잏고 본인견디기 힘들면
    스스로 요양원 걸어들어가세요
    돈 많이 주고 좋은곳으로
    자식 짐되지말고
    모든거
    스스로

  • @윤순애-m4i
    @윤순애-m4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요양원들어가는날로 자식 에대한 기다림이란 버리세요

  • @aszwjd
    @aszwj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