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집주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어요.........내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우사인발톱
    @우사인발톱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이 회생신청중이고 법원경매 사건번호 2023타경3384 인데요
    임대계약기간은 몇달남았구요 확정일자 다받았고 권리신고및배당청구신청도 법원에한상태입니다. 이후제가해야할일은 어떻게될까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그냥기다려야하는지요ㅜㅜ

    • @beom_mu_sa_yang
      @beom_mu_sa_ya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대인(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정도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환가(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되어 변제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준별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하세요.

  • @I_am_diddu
    @I_am_didd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언녕하세요 이번에 이시파산폐지 / 종국 : 폐지 - 결정 이라고 나왔는데 파산관재인께 형식적경매신청을 요청할수 있나요 ? ㅠㅠ (저는임차인이며 깡통전세라 셀프낙찰받으려는계획입니다)

    • @beom_mu_sa_yang
      @beom_mu_sa_ya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임차주택 등)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임차인으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별제권자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 해당 임차주택의 관리 및 처분 계획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 @suandsu1006
    @suandsu100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한건 어떻게알수있나요?

    • @beom_mu_sa_yang
      @beom_mu_sa_ya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임차인이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별제권자로 기재될 것이고,
      회생법원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후,
      채권자인 선생님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그 송달문서를 받고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먼저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 @WonyeongChoi
    @WonyeongCho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반회생인 경우는 다른가요? 임대인이 일반회생신청해도 임차권등기명령가능한가요?
    저도 채권자로 신고한거같고 금지명령이 난상태입니다

    • @beom_mu_sa_yang
      @beom_mu_sa_ya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또는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반회생절차에서도 임대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세요.

  • @mjk9849
    @mjk9849 Год назад +1

    저...궁금한게 있는데요..작년초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했고 얼마전 사건번호조회에서 보니 인가결정 난거 같습니다.
    집은 서울위치 작은 오피스텔이고 제가 거주한지는 오래되어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 다시안쓰고 살고있습니다.
    회생위원에서 받은 내용들에 보면
    환가예상액이 8천300만으로 되어있고 현재집의 선순위 근저당 최권최고액 7천정도 잡혀있고요.
    저는 반전세로 보증금 2천5백만원이며 월세는 현재도 계속 내면서 거주중입니다.
    집주인도 저한테는 문제없고 제가 이곳저곳 알아봤을때 제보증금이 최우선변제 3천만원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라
    크게 걱정안해도 된다고해서 그나마 요즘은 내려놓고있었는데... 이영상보니 환가예상액 70%에서 근저당 최권최고액을 빼고
    나머지 돈에서 최우선변제를 가져갈수 있다는 걸로 이해했는데요...제가 알아볼때는 최우선변제는 선순위 근저당보다도 먼저인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저같은경우 환가예상액 70%에서 선순위근저당빼면 남는게 없는데..어떻게..해야되죠??

    • @beom_mu_sa_yang
      @beom_mu_sa_yan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도 별제권부채권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대항력(인도+전입신고)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위 영상은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 아니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그에 앞선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수고하세요~

  • @재환-m1m
    @재환-m1m 2 месяца назад

    상가인데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 중이고 매달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beom_mu_sa_yang
      @beom_mu_sa_yang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587조에 따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상계권 행사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 @재환-m1m
      @재환-m1m 2 месяца назад

      @@beom_mu_sa_yang 감사합니다

  • @뷰스마일202
    @뷰스마일20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주인이 2월달에 인가결정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후순위입니다 경매는 지금 중지상태인데 경매풀리게되면 배당을 못받을 가능성이 큰것같습니다 지금 미확정채권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제돈을 받는 방접 없을가요? 보증그1억천입니다 앞에 근저당권 두개 잡혀있구요 …

    • @beom_mu_sa_yang
      @beom_mu_sa_ya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앞에 두 근저당권의 채권채고액이 임대차목적물의 시가보다 높다면 선생님은 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시고, 별제권으로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일반개인회생채권자로서 임대인(채무자)이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에서 일정액을 변제(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 @뷰스마일202
      @뷰스마일20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안됩니다 ㅠㅠ 만약배당에서 일부분만 받고 나머지 못받은 부분은 일반채권으로 들어가서 매달 받으면서 변제받아야되는건가요?

    • @beom_mu_sa_yang
      @beom_mu_sa_ya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만약, 목적물이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면 귀하는 후순위채권자로 선순위근저당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잉여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되어 변제계획안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 @황지혜-v8v
    @황지혜-v8v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인데 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황에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형사 고소중인데 임대차반환민사소송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 @beom_mu_sa_yang
      @beom_mu_sa_yan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글이 늦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정도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 @maenarta
    @maenart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올해 8월22일 계약종료예정인데, 23년 12월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 인가 후 부동산 가압류 해결되면 다음 임차인 보증금으로 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집에 부동산가압류가 많이 걸려있음)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주택 당첨됐는데 계약종료때 방을 못뺄까봐 걱정입니다 ㅜㅜ

    • @beom_mu_sa_yang
      @beom_mu_sa_ya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선생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별제권부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왜 빠졌는지 궁금하군요.
      개인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인가"가 되었다고 하여 채무자(집주인)의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기간 동안 꾸준하게 변제를 한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사라집니다.
      우선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였으니,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