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찾아보다가 몇가지 궁금한 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1. 집주인이 개인회생 통지를 했는데, 계약이 약 1년 남은 시점에서 전세권 설정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임대인 개인회생 중에도 임의 경매가 가능한가요? 3. 지금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과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임의 경매를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전입신고&확정일자도 갖추었고 보증보험도 가입했으며, 현재 등기부상 선순위채권도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도 복잡하다고 하여 지금 당장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친절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개인회생 진행 과정인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개인회생 중이라 경매 결정은 났어도 아직 경매 진행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양도세를 내야 할 일이 생기는 건가요?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 일을 담당하는 변호사 측에 묻고 싶어도 ㅠ 담당하는 위원장이 좀 똘끼가 있어서 말만 하면 짜증을 내고 ㅠ 일이나 진행 안되었으면 그냥 엎어 버리고 싶은 심정 입니다 ㅠ 바쁘시더라도 시원한 회신 꼭좀 부탁드립니다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가도 양도세는 내야 하는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법적인 내용이라 조금 어려워 질문 드려봅니다 저는 세입자이머 집주인이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중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안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 다른 근저당은 없으며 대항력은 갖추고 있으나 빌라라 집을 내놓아도 나가지 않아 집주인은 계속 제가 집을 사라고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집을 사는게 최선인지 전세만기는 내년가을이며 집을 사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전 제가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 바쁘시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 해놓고 이사나온 상태입니다.보증금이 현재집시세와 거의 같습니다ㅜㅜ(2억5천) 임대인 재무상태가 나빠서 그 집에 가압류,압류, 근저당까지 있는상태라 매매도 힘듭니다.(저희가1순위이긴합니다) 강제경매라도 빠르게 진행시키려 지급명령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했어요. 빚을 탕감받는 절차를 진행하는거 같아요 아직 개인회생이 결정된건아닌거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개인회생중이라면 소송으로 넘어가서 승소하는데까지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지연손해금 (전세대출이자가 지금도 나가고있음)같은것은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재판을위한 변호사 선임비도 청구할수있을까요? 답답한마음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임대인이 회생에 들어가도, 선생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별제권에 준하는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대금이 문제인거지 돈을 돌려받는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와 소송은 크게 상관없습니다(수계절차없음). 그냥 승소하셔서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세보다 싸게 받으려고 경매하는건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 및 환가가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개시전 발생분과 개시후 발생분에 따라서 처리가 다를듯하나 사실 임대인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큰 의미는 없고, 변호사비용도 일부 청구할 수 있으나, 큰의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돈이 없으니까요. 혹시 임대인의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형사고소도 같이 병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 역전세 걸려있는 집에 현재 전세로 1억 2천 /매매가 8-9천,2년 계약중이며 5월초에 만기입니다. 전세대출이 90프로 입니다. ㅠㅠ집주인이 현재 회생신청을 하여서 금지명령이내려왔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안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것이 뭐가있을까요? 결국에는 경매로 넘기고 저희 전세금으로 그집을 사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미치겟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방송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별제권에 준한 채권은 이해가 가는 바, 1. 채권자집회시 세입자도 채권자 동의절차에 참가해야 하는지 2. 회생인가전이나 이후에 전세계약이 만기가 도래할 경우 재계약을 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지(만약,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면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3. 재계약시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고 감액하여 재계약하더라도 우선변제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긍금합니다(현재 전세시세가 하락한 상황임).
1. 개인회생은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습니다. 이의절차는 있죠 2.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깡통전세에 살고있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인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사실상 낙찰받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은 있을거에요. 3. 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일부변제받고, 재계약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순위보전의 효과가 상실되지 않도록 근저당권자/체납세금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하며, 애매하면 근처에 계신 변호사님께 자료모두 챙겨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여 몇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혹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려도 될까요. 현재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떨어져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받았으며, 기간 만료 후 임차권 등기 후 계속 거주하는 중 집주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말씀하신다로면 임의경매, 소송판결에 따른 강제경매가 안되는 상태인데요… 1. 개시결정 또는 회생인가 후에 집주인과 협의에 따라 경매가 아닌 제가 시세차액만큼 손해보고 협의매수가 가능한가요? 2. 변제계획안을 보니 환가대금 70프로를 제외한 금액 중 대부분을 탕감받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 완납하면 5년 후 저는 집주인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나요? 3. 5년 후 계획안에 따라 변제하여 집주인 면책 후에 제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집주인에 할 수 있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만 받을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은 면책으로 잔여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면하였습니다. 의무가 없으니 소송해도 패소할거에요. - 집을 가져오시거나 - 임차권등기를 풀고, 적당한 시세정도만 현금우선변제 받으시는 방법 이 두개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입니다.
@@회생의고수 변호사님 늦으시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긴글에 답변 감사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받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 내용이 있는데, 변제계획 이행에 따른 면책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전부 면하는지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처분할 의사가 없다면, 5년 후 개인회생 면책 후 그때까지 계속 임차인인 저는 소송도, 경매도 불가하여 평생 이 집에 살거나 임차권만 등기된 채로 있어야 하는건지요 …
회생의 고수 상담 신청 방법
전화 상담 : 1 6 7 0 - 1 6 2 3
홈페이지 상담 신청 : www.ghltod.com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law1775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더 알아보고싶으시면 "회생의 고수"를 검색해주세요.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찾아보다가 몇가지 궁금한 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1. 집주인이 개인회생 통지를 했는데, 계약이 약 1년 남은 시점에서 전세권 설정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임대인 개인회생 중에도 임의 경매가 가능한가요?
3. 지금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과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임의 경매를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전입신고&확정일자도 갖추었고 보증보험도 가입했으며, 현재 등기부상 선순위채권도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도 복잡하다고 하여 지금 당장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전세권 설정이 좋아보입니다.
2. 인가이후에 임의경매 실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중지명령신청) 회생과 상관없이도 가능합니다.
3. 전세권설정(물권>임의경매가능), 전세보증금반환소송(채권>강제경매가능)
회생진행중에는 강제경매가 불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되셨다면, 그냥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다고 보증기관에 사고신고 하시고, 돈받아가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소송 필요없습니다.
@@회생의고수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친절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개인회생 진행 과정인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개인회생 중이라 경매 결정은 났어도
아직 경매 진행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양도세를 내야 할 일이 생기는 건가요?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 일을 담당하는 변호사 측에
묻고 싶어도 ㅠ
담당하는 위원장이 좀 똘끼가 있어서
말만 하면 짜증을 내고 ㅠ
일이나 진행 안되었으면 그냥 엎어 버리고 싶은 심정 입니다 ㅠ
바쁘시더라도 시원한 회신 꼭좀
부탁드립니다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가도
양도세는 내야 하는가?
감사합니다🙏🙏🙏
네.양도소득이 있다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이와달리 파산의 경우
관재인이 환가한 경우라면
양도세가 발행하지않습니다
양도세또한
회생채권에 포함할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불가능 할수 있으니
포함가능여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의고수 바쁘실텐데 이렇게 빠른 회신을 주셔서 무량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법적인 내용이라 조금 어려워 질문 드려봅니다
저는 세입자이머 집주인이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중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안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 다른 근저당은 없으며 대항력은 갖추고 있으나 빌라라 집을 내놓아도 나가지 않아 집주인은 계속 제가 집을 사라고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집을 사는게 최선인지 전세만기는 내년가을이며 집을 사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전 제가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
바쁘시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산더미이고 전세만기가 아직 한참 남아서 당장의 대책을 세우기 힘듭니다.
가까운 변호사님께 상담료 내시고 제대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로 따로 연락주세요.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 해놓고 이사나온 상태입니다.보증금이 현재집시세와 거의 같습니다ㅜㅜ(2억5천) 임대인 재무상태가 나빠서 그 집에 가압류,압류, 근저당까지 있는상태라 매매도 힘듭니다.(저희가1순위이긴합니다) 강제경매라도 빠르게 진행시키려 지급명령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했어요. 빚을 탕감받는 절차를 진행하는거 같아요 아직 개인회생이 결정된건아닌거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개인회생중이라면 소송으로 넘어가서 승소하는데까지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지연손해금 (전세대출이자가 지금도 나가고있음)같은것은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재판을위한 변호사 선임비도 청구할수있을까요?
답답한마음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임대인이 회생에 들어가도, 선생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별제권에 준하는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대금이 문제인거지 돈을 돌려받는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와 소송은 크게 상관없습니다(수계절차없음). 그냥 승소하셔서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세보다 싸게 받으려고 경매하는건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 및 환가가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개시전 발생분과 개시후 발생분에 따라서 처리가 다를듯하나 사실 임대인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큰 의미는 없고, 변호사비용도 일부 청구할 수 있으나, 큰의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돈이 없으니까요.
혹시 임대인의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형사고소도 같이 병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생의고수 답글 정말감사합니다.
이자 의미 없어요 걸배이라서 ㅠ 그낭 사기 입니다
변호사님. 역전세 걸려있는 집에 현재 전세로 1억 2천 /매매가 8-9천,2년 계약중이며 5월초에 만기입니다. 전세대출이 90프로 입니다. ㅠㅠ집주인이 현재 회생신청을 하여서 금지명령이내려왔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안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것이 뭐가있을까요? 결국에는 경매로 넘기고 저희 전세금으로 그집을 사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미치겟습니다.
세대주등록,확정일자는 받은 상황입니나.
집주인의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니라면 집을 경매로 넘기셔야하는데, 이게 채무자가 회생절차 진행중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을 상대로 우선은 지급명령, 민사소송등을 제기하시어 집행권원을 만드시고,
금지명령/개시결정 등은 무시하고, 집행권원을 갖고 경매절차를 개시한다음, 추후 낙찰과정에서 집을 받으시던, 아니면 대항력 상실후 일부변제 받으시던 하셔야 합니다.
사실, 전세금의 90%가 대출이라면, 세입자인 선생님도 같이 개인회생으로 처리하시는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서 변제금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변제금총액의 현재가치가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금액 이상이 되어도 청산가치 미만인 경우에는 변제금을 올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변제해야할 변제금보다 청산가치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불가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방송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별제권에 준한 채권은 이해가 가는 바,
1. 채권자집회시 세입자도 채권자 동의절차에 참가해야 하는지
2. 회생인가전이나 이후에 전세계약이 만기가 도래할 경우 재계약을 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지(만약,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면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3. 재계약시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고 감액하여 재계약하더라도 우선변제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긍금합니다(현재 전세시세가 하락한 상황임).
1. 개인회생은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습니다. 이의절차는 있죠
2.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깡통전세에 살고있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인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사실상 낙찰받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은 있을거에요.
3. 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일부변제받고, 재계약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순위보전의 효과가 상실되지 않도록 근저당권자/체납세금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하며,
애매하면 근처에 계신 변호사님께 자료모두 챙겨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인데 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황에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형사 고소중인데 임대차반환민사소송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주택의 경매 선순위가 어떻게되어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꺼같습니다.
변호사님 별제권 내용 하고 다른 질문 입니다
현금 소명 못할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 되나요 보정권고 내용 사무실에서 내용들어는데 법원에서 100% 청산가지 반영를 해야 될거 갔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만약에 100%청산가치 반영 안할 경우 에 불이익 없는지
8:08
thanks
변호사님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여 몇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혹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려도 될까요.
현재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떨어져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받았으며, 기간 만료 후 임차권 등기 후 계속 거주하는 중 집주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말씀하신다로면 임의경매, 소송판결에 따른 강제경매가 안되는 상태인데요…
1. 개시결정 또는 회생인가 후에 집주인과 협의에 따라 경매가 아닌 제가 시세차액만큼 손해보고 협의매수가 가능한가요?
2. 변제계획안을 보니 환가대금 70프로를 제외한 금액 중 대부분을 탕감받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 완납하면 5년 후 저는 집주인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나요?
3. 5년 후 계획안에 따라 변제하여 집주인 면책 후에 제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집주인에 할 수 있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만 받을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은 면책으로 잔여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면하였습니다. 의무가 없으니 소송해도 패소할거에요.
- 집을 가져오시거나
- 임차권등기를 풀고, 적당한 시세정도만 현금우선변제 받으시는 방법
이 두개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입니다.
@@회생의고수 변호사님 늦으시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긴글에 답변 감사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받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 내용이 있는데, 변제계획 이행에 따른 면책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전부 면하는지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처분할 의사가 없다면,
5년 후 개인회생 면책 후 그때까지 계속 임차인인 저는 소송도, 경매도 불가하여 평생 이 집에 살거나 임차권만 등기된 채로 있어야 하는건지요 …
관심이있는 영상인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ㅠㅠ
최대한 쉽게 설명해볼려고했는데 잘 안됐나봅니다.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드릴께요.
결국 못받는다는거네
상황에따라 다소 차이가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