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담보잡힌 내 집은 지킬 수 있나요? 별제권의 기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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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Год назад

    회생의 고수 상담 신청 방법
    전화 상담 : 1 6 7 0 - 1 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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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law1775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더 알아보고싶으시면 "회생의 고수"를 검색해주세요.

    • @stevesungohfamilystories3336
      @stevesungohfamilystories333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화드리기전에 간단하게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파트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라 주택매매가 약 3.6억 중 3.2억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거주중입니다
      배우자가 본인 명의 및 개인사업자로 투자해놓았던 근린생활시설을 분양계약하고 계약금 10% (약 3천), 중도금 50% (약 1.5억) 을 지급했으나 입주 포기로 공급자 및 시행사의 계약해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위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 해지를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계약이 만료되면서 중도금에 대한 추심이 1차로 계약자인 배우자 명의로 간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것 같지 않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공동 명의의 아파트에 경우 개인회생시 문제가 없을지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과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처리 될런지요?

  • @전명수-x8o
    @전명수-x8o 2 месяца назад

    설명해주신 동영상보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말씀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회사가기싫어서만든채
    @회사가기싫어서만든채 Месяц назад

    변호사님 영상으로 항상 도움받고있습니다!
    별제권으로 담보대출이 있는데 담보가치가 9천이고 나머지 2천은 미확정으로 된 상태입니다 회생신청전 해당1금융권 은행과 집을경매에 넘기지않고 별제권담보금액만큼 원금이자를 그대로 납부하겠다고 쇼부를 보았습니다 보통은 그래도 경매를 넘긴다는데 저는 인가까지 받았음에도 해당계좌를 막지도않고 그대로납부중이며 경매도시작되지않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쭉 회생이끝날때까지 유지된다면 담보금액은 9천이나 고작2천정도 상환이되었을텐데 남은 7천을 면책후에 따로 은행과얘기해서 갚아야하는지, 아니면 회생끝나기전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하게될지 궁금합니다 매매를 해서 모두상환을 먼저 하고싶지만, 다른채권자가 근저당을또 잡아놓은게 있어서 회생이끝나기전에 근저당권말소를 하기는 어려울것으로보여 매매도 못하는상황입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Месяц назад +1

      담보채권자와 협의하여 경매안넘기고 원리금을 갚고 계신다면, 회생이 끝나도 계속 협의한대로 갚으시면 됩니다. 그때까서 못갚으면 채권자가 또 경매넘기고 하겠죠.
      개인적인 사정은 제가 정확히 알수없지만, 후순위까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시는게 무의미 하다는 생각이고 회생절차를 통해서 경매넘기고 모자라는 금액은 회생으로 마무리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아니리사면 추후 절차에 대해서 대리인 사무실에 자세히 여쭤보시면 됩니다.

    • @회사가기싫어서만든채
      @회사가기싫어서만든채 Месяц назад +1

      ​@@회생의고수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니미-c9n
    @이니미-c9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개인회생신청 중 경매신청들어오면 중지명령내릴수있는거죠? 인가될때까지 시간을 벌수있는거 아닌가해서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말씀주신것처럼 개인회생 중 경매 진행은 중지됩니다.

  • @박경환-s8d
    @박경환-s8d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집값이 많이하락하여 지금 집을시세로팔시 담보금액보다 안됩니다 그리고 선순위은행 후순위는 대부인대요 이자부담이 너무큽니다 대부이자만250정도 나가는거같은대 개인회생신청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은행건은 없어지고 대부건은 제가갚아할 원금이 6천정도 부족할거같은대 나중에 이자까지더해서 개인회생 일반채권 다갚고 이부분도 따로갚아야하는지 아니면 같이포함해서 대부건도 탕감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3 месяца назад +3

      담보채무는 담보물의 가치내에서만 우선변제의 효력이있고, 이를 넘어서는 것은 회생채권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모자라는 돈은 회생절차를 통해서 변제됩니다. 회생끝나고도 별도로 갚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끔 별제권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설명해주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 @이허니-b9d
    @이허니-b9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보증금4억9천있고
    후순위담보대출
    7200만원이있어요
    아파트 팔리지않고 값도떨어져. 경매넘어가면
    어찌되나요
    낙찰가로도 다 못값으면 어찌되나요
    끝까지. 갚아야하나요
    다른재산은 없어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낙찰가가 보증금+후순위담보를 갚을정도가 안될경우,
      결국 집주인에게 추심이 들어갈겁니다.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회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jj-ub1vu
    @jj-ub1v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3년 10월 전세 2년연장 재계약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23년 12월에 신청해서
    전세계약자들 중 가장 후순위로
    전세금 1억2천 중 별제권 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수 없을 채권액이 9천 됐어요
    그중 3천5백은 sh랑 같이 계약한건데 그러면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은 sh가 선순위일까요?
    변제계획서 보니까 변제기간은 28.12이구요
    그러면 저희 재계약 끝날때 전세금 못 돌려받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일 전에 나갈때 어떻게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ㅜㅜ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7 месяцев назад

      SH와 집주인 사이의 질권설정/채권양도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서 순위가 변동욉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보증금 전액을 받는것은 계약일 전후를 떠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 @jj-ub1vu
      @jj-ub1v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생의고수 답변 감사드려요 집주인 개인회생 인가됐고
      이 집이 시세로는 평당 2천에 27평이라 5억이 넘는데 실제로 작년말 비슷한집이 4.9억에 매매됐어요 근데 다가구 30년되서 공사지가가 2.1억이에요
      거기에 130%하면 3억도 안되는데
      청산가치 3억으로 잡혀 70%해서 나머지금액인 전세금이 별제권행사 외로 잡혔는데
      공공재개발 확정됐고 승인만 남은 상태인데
      현물선납이래요 사업기간동안 사실상 소유권이 lh로 넘어가는 신탁인데
      이럴경우 퇴거시까지 있게되면 lh에서 전세금 전액을 주는걸까요
      아니면 사업기간 내내 묶여서 변제기간만 채우다 전세금 날리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경매중에 lh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 @dnjsdud1
    @dnjsdud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 집을 동생에게 팔고 대출인수하고 지금집에 그대로 집값과 대출금액 뺀 차액만큼 보증금 넣고 월세로 살면 사해행위인가요 만약된다면 주거안정? 4500보호 받을수있나요?ㅠ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출 1.5억이 낀 2억짜리 집을 동생에게 팔고, 남은 5천을 보증금으로 넣는 샘치고
      해당금액을 면제재산처리한다는 의미인듯 합니다.
      1. 부채초과 상태에서 집을 동생에게 파는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 입니다. 채권자가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2. 면제처리는 법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주거형태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사해행위 후 5000만원 면제처리해달라고 하면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이사가는 성의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다만 가능성의 부분이나 어떤일이 일어날지 확답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