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임대인이 개인회생하면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차인을 위한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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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ntblawre
    @ntblawre  3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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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 인트로
    01:39 별제권
    02:13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
    04:18 역전세인 경우
    06:26 대비책 ① 전세 보증보험 가입
    07:00 대비책 ② 전세권 설정
    07:52 아웃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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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룡룡-z2z
    @룡룡-z2z 3 месяца наза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순간에 도움되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복잡한 개념이 이해 되었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해 받지 못한 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경락인이 인수하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인 임의 경매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간략히 나마 답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ntblawre
      @ntblawre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할 경우에는 배당을 통해서도 충당되지 않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집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룡룡-z2z
      @룡룡-z2z 3 месяца назад

      @@ntblawr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큰 감사의 뜻 전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