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장TV] 집주인이 매도 하려고 퇴거 하라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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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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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0

  • @Ricky-n3o
    @Ricky-n3o 3 года назад +5

    진짜 나라가 이상해졌네, 임차한지 1년이내에 팔든, 한달 이내에 팔든 임차기간을 보장해주고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

    • @thought8172
      @thought8172 3 года назад +2

      그러게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정권으로 바꾸는것만이 살길이라봅니다.

  • @금-c9f
    @금-c9f 3 года назад +6

    최고의 전문가 장대표님 응원합니다 언제나 너그러운 상담 최고입니다 보고싶은 장대장tv대표님 역시 최고요👍💙🌻😀♥️

  • @민들레-v9k
    @민들레-v9k 3 года назад +7

    언제나 친절한 대화 ~
    믿고 맡길만한 장대장tv 역시나👍
    많은분들이 선호할만 하구나싶다 / 👋

  • @길-v7y
    @길-v7y 3 года назад +4

    부동산 상담은 , 역시 친절하고,정확한 장대장 부동산 방송 , 최고, !

  • @KvnSeo
    @KvnSeo 3 года назад +5

    개그맨하셔도 성공가능성이 있을듯 합니다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맛있는된장찌개
    @맛있는된장찌개 3 года назад +2

    임대인의 자신의 권리와 한계를 위해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임차인이 진짜 약자면 이딴것도 몰라도 되나요? 임대인은 부자에 시간 많아 바뀌는 정책 공부하고 임차인 눈치보고 욕까지 듣네여... 이게 뭔가요? 이게 정의 공정인가여?? 납득이 안됩니다

  • @태강석
    @태강석 3 года назад

    계약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개정일 이후 계약은 6~2개월!

  • @RATM1999HD
    @RATM1999HD 3 года назад

    제 3자 매수자는 6개월 ~ 2개월 남은 청구권 기간에도 임차인의 청구권 행사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을 하면 갱신을 거절하고 실거주 가능한거 아닌가요?
    보통 6개월 이전에 하라는 건 갱신청구를 시작도 못하는 기간이니 안전하게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매수자는 6개월 이전 소유권 이전시에만 실거주 자격이 생긴다는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joongbinahn9348
      @joongbinahn9348 3 года назад +1

      조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최근의 하급심 판례를 따른 것 입니다
      갱신요구권 기간 시작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새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기간 중에 주인이 바뀌면
      행사시점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요구해야 하는데(판례 입장)
      새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 비워줘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개인 의견 ~ 질문자와 같은 취지)
      따라서 저라면 유투버님 말씀과 달리
      지금 즉시 원주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매수인은
      거절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원주인은 본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효성 떨어지는
      손해배상 쪽으로 가던지
      아니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낼때까지
      계속 버티면서 살던지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