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한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더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법률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이혼 상담전화 02-6101-2525 홈페이지 centrolaw.co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에 관해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두분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계실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분리소유하셨는지 여부에 따라서 입주권이 전체적으로 1개만 나올 수도 있고, 각각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개발구역이 어느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함께 시도조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에 방문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변호사님!안녕하세요,센트로구독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질문입니다.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1.먼저 재개발에서 법해석을 포지티브방식으로 하나요?네거티브방식으로 하나요? 서울시조례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이 전에 공유지분으로 9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으로 분양자격을 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속초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현금청산자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 제22조(현금청산 대상)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3조 및 영 제62조제6항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공고일 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5.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6.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국공유지를 매각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있다. ※4호.“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현금청산대상” 이다 라면 공람공고일 전에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분양자격이 있다 라고 해석해도 될른지요? 조합에 얘기했더니 조합에서는 조례22조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내용이지 분양자격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현금청산자가 아니라고 분양자격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을 주네요. 서울시와 같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어야 분양자격이 있는 것인지요? 네거티브방식으로 해석한다면 안되는것빼고 다~~된다라고 법해석을 한다고 들어서요.센트로의 변호사님께서 정확한 답을 내려 주실수 있다고 믿고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인가후 존치구역 의 아파트를 매도했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한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더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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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한 세대에 부부나 자식이 10분에1로 지분율이 있으면 대표조합원 신청시 10분1 지분이된자가 조합원 행사를 하는데 그사람이 조합원 임원자격이 될수 있나요?
현재 공동소유로 도어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땅은 아버지가, 건물은 작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데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참고로 대지는 56평이고 두분이 사이가 안좋은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에 관해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두분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계실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분리소유하셨는지 여부에 따라서 입주권이 전체적으로 1개만 나올 수도 있고, 각각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개발구역이 어느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함께 시도조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에 방문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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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감사합니다 ᆢ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려면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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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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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중부 b04 구역에 장인어르신 집이 있었는데 지난주 돌아가셔서 재개발 되는것을 알았습니다. 조합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거 같은데 조합원 가입이 전혀 안되는것 일까요? 주변 부동산에서는 조합원 가입시기가 지나서 가입이 어려울꺼라고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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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안녕하세요,센트로구독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질문입니다.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1.먼저 재개발에서 법해석을 포지티브방식으로 하나요?네거티브방식으로 하나요?
서울시조례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이 전에 공유지분으로 9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으로 분양자격을 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속초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현금청산자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
제22조(현금청산 대상)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3조 및 영 제62조제6항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공고일 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5.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6.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국공유지를 매각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있다.
※4호.“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현금청산대상” 이다
라면 공람공고일 전에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분양자격이 있다 라고 해석해도 될른지요?
조합에 얘기했더니 조합에서는 조례22조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내용이지 분양자격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현금청산자가 아니라고 분양자격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을 주네요.
서울시와 같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어야 분양자격이 있는 것인지요?
네거티브방식으로 해석한다면 안되는것빼고 다~~된다라고 법해석을 한다고 들어서요.센트로의 변호사님께서 정확한 답을 내려 주실수 있다고 믿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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