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시청자 Q&A * 분류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 내용 : OO지역주택조합에 언제 가입하였고, 사입당시 어떤 설명들을 들었고, 현재 해당 조합의 사업 진척도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탈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본인은 본인의 질문 내용이 법무법인 정의의 영상 내용으로 활용되는 데에 동의합니다. --------------------------------------- --------------------------------------- --------------------------------------- --------------------------------------- --------------------------------------- * 양식에 맞추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한가지 드릴 질문이 있어서요... 부산의 경우 공유지분 총면적이60이 넘으면 분양자격이 있습니다. 권리산정일 이전에 두필지의 공유지분을 합해서 70제곱 가지신 분이 그대로 권리산정일 이후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권산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자격이 갖추어졌던 물건인데 부산의 모 구역에서 계속 그대로 가져가면 자격이 있지만 권산일 이후 소유자가 바뀌게되면 부산시 도정법 조례 37조3항1호에 공유지분은 합하는 면적에서 제외라고 새로 매수하시는 분은 청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산일 이후 분양권 숫자가 늘어나는게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찌 해석해야할까요? 공유지분 50가진 사람이 추가로 공유10을 더 사는 경우라면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는거니까 제외이지만 권산일 이전에 두필지 40,30의 합70을 그대로 소유자만 바뀌는 경우도 공유지분이라서 제외에 해당되는걸까요?
사건 파악 및 간단한 답변을 위한 초도 상담의 경우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유료 상담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초도 상담 후 따로 예약 절차 안내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국유지에 지어진 30년이상된 건축물입니다 분양권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보상공고계획에서 빠져서 항의를 했더니 별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평가서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조합원이 안되어 있어 조합사무실에 가서 요구대로 조합원 신청을 했는데 조합원자격을 주지않고 별도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나와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통보받은 것이 있는데 평가가액대로 보상이 가능한지요?
영상속도는 폰마다 좀 다를수가 있지만...영상을재생후 회면터치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점세개가 보입니다.그걸터치하시면 여러항목중에 화면재생속도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터치하시면 일반속도 기준으로 느리게 혹은 빠르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다른 영상 보시기에도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예시]
시청자 Q&A
* 분류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 내용 :
OO지역주택조합에 언제 가입하였고, 사입당시 어떤 설명들을 들었고, 현재 해당 조합의 사업 진척도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탈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본인은 본인의 질문 내용이 법무법인 정의의 영상 내용으로 활용되는 데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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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에 맞추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영상 잘봤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중인 가로구역 내 a지번에 김씨 와 이씨가 공유지번 1/2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김씨는 반대 이씨는 찬성 합의가 않되는 상황에서 c지번에 김씨가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찬 반 투표권은 어떻게 되나요?
광주시 재개발 현재관리처분진행.
작은건설사가 입주권세개를받아서
현금청산하려는중 고민중에
첫분양신청을 못하고있던중
저희가 분할 된한필지를 사면서
입주권양도증을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분양신청연락을받고
건설사대표와 저희는 분양신청을했는데
조합측이 한달후 도정법에의해
분양권상실에해당한다고
연락이와서 토지수용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했더니
분양권하나를 동의하에 받을수있는데
분양신청을안해서못받는다고
토지를공탁걸어서
분양권을포기했습니다.
조합측은 재분양신청얘기도없이
우리가 분양권주라고떼써서
등기발송했다하고
나중에보니 분양권상실에해당되어
도정법에어긋난다고
둘다안된다고합니다.
공식적인 두번째분양신청인줄도몰랐고
포기했었는데 토지수용재결문을
읽어보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상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실 경우 02-2038-7001로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한가지 드릴 질문이 있어서요...
부산의 경우 공유지분 총면적이60이 넘으면 분양자격이 있습니다.
권리산정일 이전에 두필지의 공유지분을 합해서 70제곱 가지신 분이 그대로 권리산정일 이후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권산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자격이 갖추어졌던 물건인데 부산의 모 구역에서
계속 그대로 가져가면 자격이 있지만 권산일 이후 소유자가 바뀌게되면 부산시 도정법 조례 37조3항1호에 공유지분은 합하는 면적에서 제외라고 새로 매수하시는 분은 청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산일 이후 분양권 숫자가 늘어나는게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찌 해석해야할까요?
공유지분 50가진 사람이 추가로 공유10을 더 사는 경우라면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는거니까 제외이지만 권산일 이전에 두필지 40,30의 합70을 그대로 소유자만 바뀌는 경우도 공유지분이라서 제외에 해당되는걸까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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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전세에 살고있고
제명의 1억이하 비조정지역
와이프명의 1억이하 비조정지역
이렇게 2채를 임대주고있습니다
같은곳에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될경우
2채 모두 입주권이 안 나오니1채는매매, 현금청산하고
1채는 거주요건2년이 안되도 입주귄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입니다. 영상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ngnpartners 네 감사합니다~~^^
국유지에 지어진 30년이상된 건축물입니다
분양권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보상공고계획에서 빠져서
항의를 했더니 별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평가서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조합원이 안되어 있어
조합사무실에 가서
요구대로 조합원 신청을 했는데 조합원자격을
주지않고 별도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나와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통보받은 것이 있는데
평가가액대로 보상이 가능한지요?
영상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시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보다가 너무 좋은내용인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다세대건물에 호실 하나가 공유지분인데 일부지분이 경매로 나왓는데 이런경우도 분양권이 나오나요 ?? 다세대 지분 쪼개기는 아닌거같아서 여쭤봅니다!
자세한 검토 후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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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태지역상가거물 한쪽끝에있는대재건축에서빠질수있나요
빈집및 소규모주택 정비구역내 아파트지하상가 등기부등본에 건축지분은 표기되어 있는데 대지지분이 없는겨우 조합원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입니다. 영상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 편집 등으로 인하여 답변에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kangnpartners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재개발구역에 다가구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채는 1+1 분양을 받고
1채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매매하면 사시는분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비구역지정 전까지 팔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입니다. 영상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시어 감사합니다.
거의 AI급이네
말이 빠르셔서 못알아듣겠네요
영상속도는 폰마다 좀 다를수가 있지만...영상을재생후 회면터치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점세개가 보입니다.그걸터치하시면 여러항목중에 화면재생속도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터치하시면 일반속도 기준으로 느리게 혹은 빠르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다른 영상 보시기에도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