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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센트로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16 авг 2016
강한 친구 센트로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명도소송, 감정평가, 관리처분, 분양자격, 영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각종 총회 의결에 관한 사항 등
재개발 재건축의 모든 분야를 비롯하여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조상땅 찾기 등 부동산 전문 로펌입니다.
19년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센트로는 부동산 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바탕으로
이혼재산분할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적절한 감정평가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큰 이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 유튜브 영상은 촬영일 당시의 법령으로 가상의 상황을 가정한 안내이므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이유만으로도,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이혼 상담전화 02-6101-2525
팩스 02-532-6329
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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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조합원이라면 필수 시청!!!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총회 전 통지해야 할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 이거 모르면 폭망!!! - 김정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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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조합에 포괄승계 될 수 있나? - 김정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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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상가투자로 아파트분양?이거 모르면 폭망!!! - 김정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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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50여명 집단소송 전부 승소!! 토지확보율 속이면 사기라고!! 지금 바로 손해배상청구 하세요!! - 임형준 팀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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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조합해산규정 치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 김정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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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과 입주권에 관한 문제 - 정효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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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상가를 쪼개셨다구요? - 정효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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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도 분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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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조합 매도청구시 법정기한 준수, 이것도 모르면 폭망!!! - 김정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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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분양권, 재검토해보셔야 합니다 -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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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상가를 건설하지 앓고, 산정비율을 0.1로 정관에 추가시에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있는건가요?
재개발 조합원 입장이 된다면, 내 종전가격이 어느정도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판결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분량은 문제될게 없습니다. 내 종전자산은 상세히 표시하고, 타 조합원은 그냥 목록혹은 총액으로 표시하면 A4 1장에 100명은 표시할수 있습니다. 조합원분양시 중요한 나의 순위를 알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할 제도로 보입니다.
2:29 고등법원판결이 합리적이네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종전자산평가할 때, 조합장과 친한사람은 평당 2000만원씩 평가해주고, 조합장과 싸운 사람은 평당 1000만원 평가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조합원들의 자산평가와 내 자산의 평가액이 비슷한지 알아보고, 그 평가금액의 산출내역을 이해한 후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결정하게 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조합원의 평가액을 공개자료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기껏해야 책한권 분량정도 될 겁니다. 사실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자료공개는 투명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상가 소유자가 뭔죄인가요... 상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판사들이 정비사업 현실을 너무 모르고 판결한것 같군요
둔촌주공의 경우 12,032명 분량을 인쇄하여 보낸다?
판사들이 정비사업 실무를 너무 모르거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인것 같네요ㅜㅜ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를 모두 보내려면 정말 큰일이군요...
혹시 판례도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국토부의 해석은 어느 자료를 참고하면 될까요?
2024.11월 현재 성수동 대박😂
안녕하세요 최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세대에서 최고장을 못받았으면 조합에서 아직 안한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조합에 직접 전화하셔서 최고장을 보냈는지 여부, 만약 보내지 않았으면 언제쯤 최고를 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부동산 등기부의 주소가 정확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조합에서는 부동산 등기부 상의 주소로 최고장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선생님 소송하신 조합원들 승소 후 돈 다 받으셨는지요? 저희도 승소 다했는데 몇년째 조합에서 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현재 가집행 절차 진행 중이고, 곧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방금 통화했더니 종전자산평가가 나온 뒤 의뢰하라고 안내하시네요??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겠는게 문제인 것 같네요TT
설계업체는 승계가 된다고 하던데, 정비업체는 안되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정비업체도 동일하게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무허가 건축이나 오래전 건축물이면 토지보상 못 받는건가요? 주거환경 개선구역입니다 답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직접 변호사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 88대책 공공재개발하는곳에 주택이 하나있는데 주택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살수가 없어서 안사는데 현금청산 안받고 조합원입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독 입주권이 인정되는 주택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입주권에 대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직접 변호사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별도의 합의서에 상가에게 일정분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정하여 조합 정관에 기재한 경우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취지상 시행령 규정과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상가 큰일이네요...
서울고법 판결문 사건번호 알려주세요.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번호 올려주세요.
재건축 아파트 1세대 다물권자(본인,아내 각각 명의)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잘 보았습니다만 수원같은 비조정지역은 도정법 76조 예외규정에서 주택수 만큼 공급한다는것도 안되고 1주택수만 공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마목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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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전엔 헌집주고 새집 주지 안나요 공사비 올랐다고 분담금 내라는데 아파트값도 인상됐는데 비율로 봐도 1대1이상됄텐데요 정치권과 기업 국민사기치는것 같아요
재건축상가 2.3평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계획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종전자산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종전자산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는 옆집보다 낮게 나왔다해도 의의를 제기해도 소송에서 결과 바꾸기 힘들다. 본인 스스로 부동산 객관적 가치가 어느정도 인지 파악해두어야한다. 내재산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조합에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평가를 할 때 어떤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준비 한다. 종전자산평가를 정당하게 받으려면 조합에 내 상가 가치가 왜 높은지를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해야 한다. 조합에 주장할수 있는 내용과 평가할 때 반영하는 부분을 잘 어필해야 한다. 주치의 처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변호사를 쓴다.
재개발 필요없이 내집 내땅에서 살고 싶은데, 내집 내땅을 강제로 수용하면 당연히 시가로 현금 받아야지요.
내집 내재산에 대한 현금청산은 알맞은 금액을 입금 받야야 되는 것이 당연 한데, 감정평가ㅡ수용재결ㅡ이의재결 결과 만족하지못하면 ㅡ행정소송으로 증액된다. 변호사 수임료를 들여서 소송까지 하고 기간도 소요가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시행사가 보상해야합니다. 관리처분되면 수용재결일에는 무조건 건물에서 나가야한다. 조합은 강제집행 가능.
날 것 그대로의.. 재재의 느와르 같은 ㅋㅋ 잘 봤습니다 멋집니다
변호사님 감사하오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설명이 부족 하다고 느낌니다.
소규모 재건축 미동의자 입니다. 매도 청구시 나가는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조합설립동의서 제출하고 현금청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실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을 하거나 모두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 감정평가금액을 받게 됩니다. 본인에게 어떤 것이 가장 이익인지 잘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사업시행자금 신탁사가 조달하지만 금리가 조합방식보다 2배 이상임. 조합방식 금리 3-4% 신탁방식 금리 6-8%. 엄청난 차이남에도 조합원들이 당장 이자 납부 안하니 모름. 신탁사는 조합원의 금리부담 생각안함. 오로지 대출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하므로 높은 금리 은행 이용하는 경우 많음. 뒷돈 받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산해원-x5m 시공사 대여금 이자10% 정비업체랑 나눠먹는건가?
인터넷 정부24에서는 사망한 조부모 땅 의뢰는 불가하다고 하던데, 구청으로 가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19일 서울시보 제2727호 21항에 정확히 고시하고있습니다!
난 모 건설사 시공사 직원인데 내가 재건축하는 입장이라면 신탁사 쓰는게 1000배 낫다 생각됨. 조합상대로는 이것저것 요구하고 협의보는게 뭐 이것저것 들이대면 쉽고 법도 잘 모르고 그냥 우기기+카더라라 상대하는게 쉬운데 신탁사한테는 뭐 협의사항 요구하는거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느낌. 내가 재건축한다면 무조건 신탁사.얼마전에도 천안부성지구 무xx신탁사 아파트11개동 깔끔하게 마무리 시켰음.다른곳은 공사비 올랐네 뭐네 하면서 시공사랑 조합이랑 싸우고 난리나던시기 여기는 아주 조용히 시공사가 신탁사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거의 공사 끝내고 현재 준공직전임.
동의합니다!~^^
신탁의 쉰 냄새가 진동하네요.
어느 신탁사인지 알수있을까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가 신통후보지신청동의서 징구중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 잘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금청산금액과 종전가액과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청산금액을 최대한 받아드리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의 역할입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신탁사가 조합(정비사업위원회)을 견제하고 제한하려고만 일한다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것 같습니다. 10조원 매출액에 신탁수수료가 0.5%면 5천억원 입니다. 너무나 크고많죠?
0.5%가 아니라 5% 아닌가요?
@@산해원-x5m 500억은 적은 가요?
본계약 미체결 희망자 입니다. 정관에 "현금청산자의 경우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청산금 지급 의무의 말일까지 기 지출된 사업비(기 발생된 사업비 이자 등 포함), 연체이자,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해당 현금청산자 지분비율(개인별 사업비 부담액 = 현금청산일 기준 발생한 사업비 총액 × 현금청산 대상자의 종전자산 평가액 ÷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 총액)에 따른 분담금으로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 받을 자가 없거나 지급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청산금은 조합 관할 소재 법원에 공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고 현금청산자가 그 사업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항이 법이 말하는 "구체적" 산출근거라 하는 것인지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보니 몸까지 아플 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정관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아마도 대법원 취지에 맞게 완벽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산금을 공탁한다면 적극적으로 청산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다투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lawfirmcentro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후에 본계약 동호수 추첨 이후 이런 문제가 거론 되었을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 해도 늦지 않을까요? 선임 시기와 비용 등. 선임 후 어느 선까지 변호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산정시 5명이 지분 공유한다고 하면 5명 모두 동의해야 대표조합원을 동의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조합 가입한지 30일 이내 입니다... 조합 탈퇴가 안됐다고 합니다..게약서에 가칭 000은 법률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기재 돼어 있네요 이럴 경우 탈퇴가 힘드나요? 본인들은 2020년 전에 법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주택법 규정은 2020. 12. 11. 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건축심의중인데요 가로정비사업인데 심의통과전에는 현금청산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네 불가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어째 이곳은 내용을 전달해주다 마는 느낌이구만.. 명확한 논지도 없고
재개발될 예정지역에 건물 갖고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전에 감정평가를 받아두어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도움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쓸데 없는 것 너무 많다. 조합원 자격을 왜 설명해야 하느냐? 권리산정 기준일이 임차인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이런것 까지 설명해야 하느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22조에 매도인인 토지등소유자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규정된 조문이니 잘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재개발 할 때는 입주권 받을 거 아니면 미리 알아서 이전에 팔아야 하는 거네... 즉 투자 하거나 능력 안되면 집사도 25년 넘으면 팔고 지방으로 가야겠네.... 그래야 재개발 문제에 휘말리지 않겠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22조에 매도인인 토지등소유자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규정된 조문이니 잘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아버지 A와 딸 B의 남편 C가 세대분리 된 상태에서 각각 2004년 2005년에 개발지역에서 매물을 구매했는데, 이후 2012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오고 2015년에 A가 사망하여 B에게 증여되고, 2017년에 신규매수자 D에게 매도 했을 때, C와 D에게 독립된 분양권 자격이 주어지나요? 유산 상속의 경우는 1세대 다물권으로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저희 센트로에 상담요청을 해서 방문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신탁방식 단점을 정확하게는 말을 안해 준듯!! 신탁사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