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조합해산규정 치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 김정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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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abslide77
    @abslide77 2 месяца назад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겠는게 문제인 것 같네요TT

  • @이수현-l6z
    @이수현-l6z 3 месяца назад

    재건축 아파트 1세대 다물권자(본인,아내 각각 명의)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잘 보았습니다만 수원같은 비조정지역은 도정법 76조 예외규정에서 주택수 만큼 공급한다는것도 안되고 1주택수만 공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마목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