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마목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겠는게 문제인 것 같네요TT
재건축 아파트 1세대 다물권자(본인,아내 각각 명의)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잘 보았습니다만 수원같은 비조정지역은 도정법 76조 예외규정에서 주택수 만큼 공급한다는것도 안되고 1주택수만 공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마목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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