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상가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관리처분 한참이후에 조합원분양밖에 없던 상가를 구멍난 공사비 메꾸기위해서 일반분양으로 돌리기위해 대의원회의에서 처분금액 의 200%로만 분양신청을 할 수있게 뒤늦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평가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해서 분양을 못받게되어 남은 상가가 많이 생겨버렸고 남은 상가를 일반 분양으로 다 돌린다고 합니다. (아직 이에대해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대해서 상가조합원은 남은 상가에대해서 분양을 주장할 수 있는지( 선택되지 않은 상가에 대해서 일반분양이 아닌 조합원분양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 구역 상가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관리처분 한참이후에 조합원분양밖에 없던 상가를 구멍난 공사비 메꾸기위해서 일반분양으로 돌리기위해 대의원회의에서 처분금액 의 200%로만 분양신청을 할 수있게 뒤늦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평가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해서 분양을 못받게되어 남은 상가가 많이 생겨버렸고 남은 상가를 일반 분양으로 다 돌린다고 합니다. (아직 이에대해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대해서 상가조합원은 남은 상가에대해서 분양을 주장할 수 있는지( 선택되지 않은 상가에 대해서 일반분양이 아닌 조합원분양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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