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상가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관리처분 한참이후에 조합원분양밖에 없던 상가를 구멍난 공사비 메꾸기위해서 일반분양으로 돌리기위해 대의원회의에서 처분금액 의 200%로만 분양신청을 할 수있게 뒤늦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평가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해서 분양을 못받게되어 남은 상가가 많이 생겨버렸고 남은 상가를 일반 분양으로 다 돌린다고 합니다. (아직 이에대해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대해서 상가조합원은 남은 상가에대해서 분양을 주장할 수 있는지( 선택되지 않은 상가에 대해서 일반분양이 아닌 조합원분양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 구역 상가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관리처분 한참이후에 조합원분양밖에 없던 상가를 구멍난 공사비 메꾸기위해서 일반분양으로 돌리기위해 대의원회의에서 처분금액 의 200%로만 분양신청을 할 수있게 뒤늦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평가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해서 분양을 못받게되어 남은 상가가 많이 생겨버렸고 남은 상가를 일반 분양으로 다 돌린다고 합니다. (아직 이에대해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대해서 상가조합원은 남은 상가에대해서 분양을 주장할 수 있는지( 선택되지 않은 상가에 대해서 일반분양이 아닌 조합원분양으로) 알고 싶습니다.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가 권리금악을 아차트 입주권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독립정산이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재개발 할려고 합니다
재개발시 상가 분양권 하나 아파트 입주권 하나 즉 두개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