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금 언제 받나요? - 김정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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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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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9

  • @user-ve9td2yc7s
    @user-ve9td2yc7s Год назад +13

    아직두지역주택 가로주택이살아있나요 제발좀업어졋으면좋겠읍니다 사기꾼들 천지입니다 지내들맘대로 합니다 돈도업는 사람들이달라붇어서 사기치는겁니다

  • @장은익-c1g
    @장은익-c1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mundle321
    @mundle321 Месяц назад

    재개발 할 때는 입주권 받을 거 아니면 미리 알아서 이전에 팔아야 하는 거네... 즉 투자 하거나 능력 안되면 집사도 25년 넘으면 팔고 지방으로 가야겠네.... 그래야 재개발 문제에 휘말리지 않겠네...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22조에 매도인인 토지등소유자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규정된 조문이니 잘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 @nadori1867
    @nadori1867 Год назад +2

    재건축에서 현금청산시 시가감정을 받을때 권리가액으로 받게 되나요? 감정평가액으로 받게 될까요? (비례율이 75%이고, 조합정관에 권리가액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재건축 현금청산의 경우 통상적으로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법원에서 선정된 감정인이 시가 감정을 하여 청산금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법률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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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im3nn6xr5s
    @user-im3nn6xr5s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나 좋은말씀 도움되는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있는 양천구 목동 역세권쪽에 작년여름부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사업)추진중인데요
    작년에 1차 동의서 얼떨결에 뭔지도 잘 모르고 제출했고요
    근간에 시청에서 다시 받으라하여 추진위가 2차동의서받고잇는데요
    빌라지분이 안많아서 걱정입니다(지분 7평정도, )
    분담금액 몆달전 알려준게 9억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추진위가 이제는 청산할때 금액이나, 분담금 잘 안알려주고요
    분담금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바꾸면서
    무조건적으로 동의서만 받아낼려고 하는데요
    이싯점에서 빌라소유자는 동의안해주는게낫을까요
    현금청산이 적게나올까봐 걱정은 되고요
    만약 동의서 제출안하면 불이익이 있나 걱정되고요
    시세보다도 적게 현금받고 나가야 하는지요
    저는 이집에 살려고 들어왔고요 만족하면서 살기에
    전혀 나가고 싶지가 않고요 9억넘게 들어가는 재개발은
    전혀 안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합원들이 찬성하여 추진되면 저는 어떻게

  • @bsy2168
    @bsy2168 4 месяца назад

    현금청산자는 종전자산평가액만 받나요?
    아니면 추정비례율을 곱한
    추정권리가액으로 받나요?

    • @lawfirmcentro
      @lawfirmcentro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다시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즉 협의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 절차에서 시가 감정평가를 하고, 재개발의 경우 손실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 감정평가금액으로 현금청산금이 정해집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려면 법무법인 센트로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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