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차대전의 서막이 열리다! (feat.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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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3

  • @율앤루아빠김민석
    @율앤루아빠김민석 6 лет назад

    권놈 임놈님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 너무 좋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lnknlabor
      @lnknlabor  6 лет назад

      응원 감사합니다^^

  • @히페리온투자연구소
    @히페리온투자연구소 6 лет назад +1

    와! 최신판례까지 친절하시네요...^^

  • @김광영-h1d
    @김광영-h1d 6 лет назад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한번 판례를 찾아봐야겠네요!

  • @ysukang2457
    @ysukang2457 6 лет назад

    잘봤습니다. 업무에 참고할게요!

  • @lawmakersking6079
    @lawmakersking6079 6 лет назад +4

    오늘도 영상 잘 보았습니다. 2년전에 타회사로 이직할때 위 사례와 정확히 같은 케이스의 분쟁(?)을 겪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회사는 기본급 600프로를 매달 정기상여로 짝수달에 지급하는 회사였는데
    홀수달만 다 채우고 퇴사하게 되어 기본급 50프로에 해당하는 정기상여를 지급받지 못한체 이직하게 되었었지요.
    물론 저도 인사팀이였고 직접모시던 상사랑 안좋게 끝난것도 아닌데 노동사건으로 끌고갈 마음이 없었지만, 만약에 간다고 했다면
    이때 제가 주장하려 했던 논거가. 1. 근로계약서 계약위반 부분입니다. 보통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총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하는데, 퇴사월 포함 직전 1년간 받은 급여총액을 다 더해보면 퇴사월에 정기상여 50프로(소정근로의 대가)를 포함하지 않고는 어떤식으로 계산하던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급여총액에 미달되게 되더라고요, 근로계약위반으로 이점을 저는 주장했을꺼 같은데...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판례요지를 찾아보니 고등법원 판사님도 노무사님 말씀처럼(?) 원론적으로, 법리적으로 기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측면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것 같다고 읽힙니다. 특히 말씀해주신 극단적인 사례가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즐거운삶-r1h
      @즐거운삶-r1h 6 лет назад

      취업규칙에 짝수달 월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이 경우 짝수달 월말까지 재직자만 지급되며 15일 미만 근로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긴 붙어있을겁니다.

  • @곽기정-b7j
    @곽기정-b7j 6 лет назад +1

    대판 나오면 바로 A+쟁점이겠네요..

  • @석석-d2b
    @석석-d2b 6 лет назад

    신의성실의원칙과도 상관이있을까요

    • @lnknlabor
      @lnknlabor  6 лет назад

      신의칙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 @achimbaram
    @achimbaram 5 лет назад

    저는 좀 어렵네요 예시를 좀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판례들은 말이 왜 이리 어려운건가유 흐흐흐

  • @hui-yeoungyi4783
    @hui-yeoungyi4783 6 лет назад

    대법판례가 아니라 규범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 @lnknlabor
      @lnknlabor  6 лет назад +1

      네 규범성 측면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례가 주목받기도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