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 제도 AtoZ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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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4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5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1670-547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leehyangje
    @leehyangje Год назад +2

    늘 감사합니다

  • @이명지-m2g
    @이명지-m2g 2 года назад +1

    설명을 정말 잘해주십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dearbasket7840
    @dearbasket7840 2 года назад +2

    안그래도 재요양이 뭔지 궁금했는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킴리,,,

  • @영필김-c6v
    @영필김-c6v Год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bow0415
    @bow0415 2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

  • @또다른친구
    @또다른친구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반월상 연골판 수술후 요양중 다시 수술후 병가로 재활중인데 해당되나요

  • @seoonkoh
    @seoonkoh 2 года назад +2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 @process_815
    @process_815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wiz8904
    @wiz8904 3 месяца назад

    발목부상으로 최초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가 중단했는데 이번에 산재승인나서 한달가 요양기간을 받았는데 다시 통증이 발생하여 최근 두달간 휴직하면서 치료받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승인된 최초한달간의 요양기간만 산정한다고 하여 지금 두달간 받은기간에대해서는 거주지병원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해보라는데 저의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초 다친때는 4월이고 다시 치료받기시작한 때는 8~9월입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재요양의 경우, 현재 발목 부상 부위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된다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지만, 재요양 신청은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병원을 통해서 가능하니 현재 치료받는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철문
    @상철문 Год назад +1

    유익한 내용입니다~ 👍

  • @신상혁-j3m
    @신상혁-j3m 2 года назад +1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최인환-g4u
    @최인환-g4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요양기간 연장을위해
    진료계획서를 보냈다고합니다
    언제 연장되었다는 문자가오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1670-5475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다른 댓글에 답변드렸습니다

  • @김보성-y4i
    @김보성-y4i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김민경-c1e9l
    @김민경-c1e9l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 @최지오-n4e
    @최지오-n4e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 @김보람-e5l
    @김보람-e5l 2 года назад +1

    쉬운 설명 넘 감사드려요!!!!👍👍

  • @한블리-f9i
    @한블리-f9i Год назад +2

    노무사님 너무 궁금한게 있읍니다.지금 재요양신청해서 휴업급여도 받고있읍니다. 끝내는기간이나 정년이 있읍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상병상태가 고정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치유'까지 휴업급여는 지급됩니다. 정년/연령과는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병세가 고정되었는지만을 판단합니다.

  • @예림전
    @예림전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보고 갑니다 ㅎㅎ

  • @thd0130lovert
    @thd0130lovert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산재종결했고 합병증 물리치료받고있습니다 현제요
    작년 6월달사고나서 척추1.2흉추12
    나갔습니다.. 너무힘들네요 장애등급
    11등급받앗거든요 너무후유증때문에
    스트레스 받네요

  • @시간여행자xyt
    @시간여행자xyt Год назад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 승인후 보존 치료를 받으며 휴업급여를 받았고 현재 종결 되었으나 장해등급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추후 상병이 악화되어 시술이나 수술을 받게되면 장해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최초 산재 승인시점의 급여 기준으로 받는것인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mxngxil1004
    @mxngxil1004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021년 초에 장해등급을 4등급으로 인정받고 연금을 청구안한 상태로 2022년 8월에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장해연금을 청구하였는데 최초요양일 2021년 1월이 아닌 2022년 8월 기준으로 연금을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 이것이 맞는 계산법입니까? 만약 이것이 맞는 계산법이라면 22년 8월에 받은 수술을 재요양으로써 요양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 @태원권-c2t
    @태원권-c2t 2 года назад

    만약 무릎 골절이 심해 수술후 10년이 지난후 악화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한다면 재요양가능한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다른 댓글에 답변 드렸습니다 ^^

  • @alexy51
    @alexy51 Год назад

    산재 재요양 끝나고 또 재요양 신청 못 하나요?

  • @노동법좀지키자회사들

    너무나도 무지한 얘기인데요 산업재해 2022년 12월12일에업무상 재해발생하였고 s010 상병분류코드구요 스템프시술 받고 첫 출근에 다쳐서 죄송하고 해서 아픈가운데도 치료 받지 않고 회사 출근 계속하였고 12월25일까지 요양하는 기간이였는데 날짜도 몰랐고 산재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도 어느누구도 산재신청하라 이야기 안해주었네요 요양일이 지나고 30일에 퇴사하고 아무런 치료 받지 못하고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요양신청 가능할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지금 하셔서 승인 받고 재요양 신청 하셔야 합니다.

  • @권진숙-l8c
    @권진숙-l8c Год назад

    재요양승인이 났는데.
    공단자문의가 취업가능했다고
    휴업급여는 부지급처분 되었습니다.
    취업할수 없었다! 라는 입증으로 재심신청구를 하여야 하는데...이러다 죽을것 같습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정경숙-r9p7c
    @정경숙-r9p7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