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상을 건너뛰면서 자막만 보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수도 있는데, 채무자가 경매취하 요청시 채무금액과 이자만 변제하면 되는게 아니라 경매에 소요된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매비용이 대략 알기로는 최소 2백만원 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최고 6백만원대까지 본적이 있는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채무자와 협상을 할 때 경매비용 부담분을 말씀하지 않아서 낭패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 공유 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경험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세요^^
좋은정보 얻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소상히 설명 하여주시니 이해 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기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도 되는군요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채무자는 남의 돈 안갚다 돈을 더 쓴 경우네요
지금 제상황에서 정말 태양같은 정보 를 주셨습니다~낙찰후 취하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소유자 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알려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일 하셨네요~^^
진작에 350 만원 변제하면 경매도 안 당할 것을.... 채무자는 앞뒤로 돈 깨진 상황인가요? 도대체 어떤 물건이기에 ....
선생님 저도 지금 같은 사례의 강제경매물건을 낙찰받아 잔금납부전의 상황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재완료하고 이후의과정을 진행안하고 잔금을 제가납부해버리게되면 일반 경매물건 낙찰받는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취하가 아니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혹시 낙찰된 물건의 취하요구시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좋은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경매물건을 기일전에 취하하여 매매로 채무자 물건을 구입하는 노하우도 있는지요? 동네 근처에 나온물건이 1차유찰되어, 소유자겸 채무자와 직접매매 시도하려고 하는데....그과정도 복잡할거 같아서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리상의 관계가 깨끗하게 마무리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곤란하겠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 인데요,낙찰후 강제경매취하를 제가 하고싶은데 이경우도 선생님 말씀대로 청구이의 소 재기 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고 강제경매절차정지 신청 이 두가지를 다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아 홧김에 강제경매 넣었는데 낙찰가가 너무 낮아서요, 채무자랑 그냥 합의 하기로 했습니다)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 취하 해 줄때 보통 어느정도 돈을 받고 취하를 해 주나요?
저는 보통 낙찰 받은 가격과 현재 시세의 차이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놓았습니다.
물건에 따라서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감사합니다.
직딩아빠는사는지역이 서울인가요
제가 영상을 건너뛰면서 자막만 보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수도 있는데, 채무자가 경매취하 요청시 채무금액과 이자만 변제하면 되는게 아니라 경매에 소요된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매비용이 대략 알기로는 최소 2백만원 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최고 6백만원대까지 본적이 있는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채무자와 협상을 할 때 경매비용 부담분을 말씀하지 않아서 낭패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취할를 안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취하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기존 경매 절차대로 진행하여 수익을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보다 너무 또박또박 말이 느려서 짜증 대박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상단 점3개 눌러서 속도를 조절해서 들으심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억울하게 제 집이 강제경매에 넘어가서 이렇게 글을 납김니다.
강제경매 신청인이 제일 후선위(3금융)이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이럴경우 경제가 취하되는게 확실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좋은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