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6월08일(목) 1일1제 191일차 -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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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06월08일(목) 형사법
    [증거능력] 22.7급국가변형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검사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그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과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보한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지도 않은 경우,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④ 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비록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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