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6월07일(수) 1일1제 190일차 -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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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06월07일(수) 형사법
    [압수·수색] 22.경찰대편입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만 단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더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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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3

  • @아놔스
    @아놔스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Noguriing
    @Noguriing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정영철-j7t
    @정영철-j7t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patori4603
    @patori460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20

  • @jk81766
    @jk81766 Год назад

    230923 (O)
    .
    .
    .
    2.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가능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영장사본을 팩스로 보내는것은 잘못없지만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목록을 교부하지 않아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 @sonsational3581
      @sonsational3581 Год назад

      영장사본을 팩스로 보내는게 잘못된 겁니다 영장은 원본을 제시 해야되고 다만 압수목록은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이메일 사본 문자 다 가능합니다!

  • @patori4603
    @patori460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1

  • @ttiro_park
    @ttiro_park Год назад

    2. 객관적 관련성 있는 범죄 →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 +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 @slee5308
    @slee5308 Год назад

    ox

  • @상호이-k4p
    @상호이-k4p Год назад

    2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