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2월 18일이고 제가 나가려고하는 날이 1월3일인데 사전에 구두로 양해를 구하고 일달락했는데 갑자기 새로들어오는 새입자가 20일날 들어온다고 20일 이전에 빼달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2년계약했고 집주인이 사전에 전세금을 25프로나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우기면 서로 개싸움이 되는 건데요.. 그전에 1월3일 얘기된 증거를 들이밀며. 이날 나가기로 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당신 일방적인 얘기니 안 된다 /////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사갈 집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은 해보겠다 + 진짜로 물어보고 날짜 조율 +안 되면 나도 노력해봤는데. 사정이 이래저래서 안 되니 새로 들어올 사람 날짜를 바꿔보셔야겠다.
도와주세요 ㅜㅜ 부티인선생님의 의견 구합니다 ㅠㅠ 임차인이고 22년6월30일이 전세만기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오신다하여 연장계약을 하지 못했고 집을 알아보던중 마음에 드는 집이 5월말 잔금을 치뤄야한다고 하기에 혹시 10%의 계약금과 5월잔금이 가능하신지 집주인께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어렵다, 알아보겠다 하시고는 일주일넘게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놓칠까 급한 마음에 부모님께 돈을 빌려 계약금을 내고 6월말 잔금처리 및 이사로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후 집주인께 알리려던 차에 집주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전세보증금의 10%를 보내면서 5월말에 잔금줄테니 퇴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황해서 오늘 계약했고 아직 결정된바 없으며 가급적 6월초까지 맞춰볼테니 조정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너희가 5월말 잔금달라고 하지 않았냐, 니네랑 맞출라고 다른 집을 5월말로 팔았다, 6월2일부터 집수리할꺼라 곤란하니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였지만 5월말 보증금 돌려줄테니 6월2일이전까지 비우라 하였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조정을 부탁하였지만 임대인의 일정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외부에 있었고 전화상으로 길게 싸우기 싫어서 일단 알겠다, 저쪽에 얘기해서 최대한 맞춰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5월말에 된다안된다 어떤말도 없다가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한 퇴거통보를 저희가 받아들여야하나요?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니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지 않나요? 부티인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얼결에 "네,네" 대답한것도 동의인가요? 신랑은 집주인과 통화중에 알겠다고 대답한것도.. 상대방에서 니네가 동의하지 않았냐고 우길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괴로워서 잠이 안옵니다 ㅠㅠ
네. 우기는 데 장사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라고 말씀하실때 상황과 집주인의 말. 남편분 대답의 강도를 고려해봐야겠지만) 지금 베스트는 갈 집 날짜에 맞춰서 이 집에서 나오시는 거죠? 어차피 나올 거 제대로 말씀하세요. 0. 새 집 날짜 조율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구요. 5월말 얘기했을때 안된다고 하지 않았냐. 합의가 안 된 상태라 6월말로 구했다. 1안. 이미 계약했고 저쪽에 최대한 요청해봤는데 안 된다. 만기때 나갈거니 계약대로 하자. 5월말 얘기는 이미 없어진 거다. 그리 알라. 2안. 저쪽에 얘기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더라. 6월 며칠로 당기는 게 최선이다. 그때 올거면 오고 말거면 말아라. 계약기간 살겠다.
네네 대답할때 분위기. 뉘앙스.대화내용 등을 봐야겠지만. 알아보겠다고 한 거지 확답한 게 아니다. (집수리 어쩌고는 나랑 상관 없으니.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6월 초에 나가면 이삿짐 맡겨둬야 하고 다른 데서 살아야 하는데 그 비용 당신이 줄 거냐. 집 팔거라면 미리 귀띔이라도 헀다면 기다렸지 않겠냐. 그런 계획 얘기도 없이 처음에.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건 전부다 상대방 말의 팩트를 기초로 말씀하세요) 집 판 건 나랑 상관없으니 얘기 말고. 집 안 팔렸으면 돈 안 줄 거였냐.
상대방 발언과 팩트를 근거로 말씀하시구요. 미친게한테는 거품물고 얘기해야하고. 신사한테는 신사답게 애기해야 합니다. 말투와 뉘앙스는 상대방에 맞춰서. 단, 최악의 경우 나가는 날 돈을 뭉기적거리면서 안 주거나 집 상태 핑계로 돈을 빼고 주려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구요 - 돈 안 주면 지금 그 집에 눌러살면서 법정싸움 가는 거구요. 손해배상도 청구. -집.상태 원상복구가 필요해도 보증금 전체 안 주는 건 안 되고. 일부는 빼고 줄 수도 있습니다.
- 이 영상에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서 첨언 합니다. 1. 전세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거는 사실 합의만 되면 문제의 소지가 거의 없는게 맞음 영상대로 2. 전세기간 만료 후에 나가는것은 생각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 만약 집주인과 합의를 보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나중에 딴소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전세계약이 자동연장 된것으로 간주 됩니다. [중요!!!] 따라서 일주일이라도 뒤늦게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과 1주일 연장계약서를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대충이라는 것이 없으며, 최악에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게 있어서 계속 찾아보다가 이렇게까지 댓글을 달게 되었네요 죄송스럽지만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현재 살고있는 집이 5월23일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이사갈 집 계약을 5월 24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집주인께는 24일날 빼도 되냐고 여쭤보니 그럴수 있다 하며 2-3일 정도는 상관 없고 부동산에도 24일로 말해 놓겠다고 는 했는데 이게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댓글 남깁니다, 2020년 11월 7일 중소기업전세대출을 해서 2022년 11월 7일 계약 만료일이였는데요, 연장을 하려던 찰나에 집주인분이 본인이 살아야 될것같다고 하셔서 집을 빼야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사갈 집을 어제 바로 알아보았는데, 1월중순쯤에야 이사갈수있다고하였고, 다행히도 집주인분이 현재집 계약 연장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이 연장할때 2년이아니라 2개월정도만 중소기업전세대출로 연장이 가능하나요? 그리고 바로 다음집을 계약할때 전세대출이 바로 가능할까요? 새로 이사갈 집주인분이 계약을 빨리진행하면 좋겠다 하셔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계약 만료일이 4월18일인대 원래는 전세를 연장하려했으나 약 한달전에 전세금이 부담되어서 임대인분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씀드렸고(가려는 집은 월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입자 분이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었는대 5월 30일이 이사날짜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전세 대출 받은 상환 해야 할 날짜가 4월 18일 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연장하려면 무조건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고 아니면 무조건 상환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약 한달 전에 이사 간다고 통보 했는대 계약 날짜에 맞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또는 일부 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보증무슨 가입은 안되어있습니다) 2. 만약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못받을경우, 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하는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Cookie-ddongkie흠.. 관리비를 내시는데 청소를 안 한다구요? 관리비에 청소비가 포함돼있다면.... 1. 청소 안 해주면 관리비는 못 내겠다 2. 내 구역 청소는 내가 할테니 관리비 안 주겠다 등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상 건물주가 갑인 입장에서는.... 혹시 계약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더 사정봐주지 말고 강하게 나가세요~
급해서 찾아보다가 보게되었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친구사례인데요. 친구가 집을 전세를 주고 현재 처가살이중입니다. 전세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은 다 쓰고 없는 상태입니다. 세입자 만기는2022년 11월 6일. 만기일인 11월 6일 이사를 나간다고합니다. 새로 들어오게 될 전세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려 하는것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세입자의 만기로 인한 이사날짜와, 새로 들어오게 될 새로운 세입자와의 입주날짜가 한달가량 차이가 나는 관계로 기존세입자의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한달 후인 12월 6일 들어온다고 합니다. 기존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고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월 6일과 12월 6일 사이 날짜 조율이 안 되시는 건가요?? 1. 집담보대출(세입자 퇴거 전세금 반환 목적) 2. 신용대출. 마통 3. 부모님께 손 벌리기 4. 누구한테 돈 빌리기 5. 이전 세입자(11월 6일)한테 이사비. 위로금 등 주고 날짜 늦추기 6. 새 세입자(12월)한테 중도금 등으로 좀 더 받기. 7. 배째라(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한다면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틀어질 수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보셔야겠네요.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깡통 전세는 일단 빨리 빠져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보증보험은 논외로 하고. 그럼 지금 4월초에 나가기로 합의하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 집을 사서 가실 생각이시라면 0. 매수할 집 계약서 작성 후 ●이사 2번 하기 1-1. 4월초에 나가면서 2~3개월 단기로 살 곳을 알아보고 잠시 있다가 1-2 디딤돌 나오면 이사 ●대출 갈아타기 2-1.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아서 매수할 집으로 이사. 2-2.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갈아타기) * 아래는 주택도시기금 FAQ입니다. 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단! 디딤돌로 대환이 가능한 건지 꼭 확인해보시고 2-4. 이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대출 받을 때 인지세 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 3-1 제 생각엔 2번이 더 싸게 먹히고, 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꼭 금액 비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동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래 제 사연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1. 계약 2019년 4월 전세 계약 2. 2년 연장하여 23년 4월 만기 3.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 23년 6월 질문! *2개월 연장 계약 요청하여 기간 명시하여 체결하였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주민센터 방문하여 연장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집주인이 23년 4월 만기 예정인 현 계약서는 회수 요청하는데 드려야 할까요? (19년 2년 전세 만료 후 21년 추가 전세 계약 체결 건)
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내용을 깊이 살펴봤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시겠네요. 1-1. 집주인과 통화 내용, 문자, 카톡 등 증거가 있으신가요? 1-2. 3개월전 퇴거요청 당시 돈없으니 보증보험 받고 나가라는 내용으로 압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1. 주된 논리는 집주인 "보증보험으로 바로 돈 받고 2/8 나갈 줄 알았다"고 할 것 같은데요 2-2. 보증보험 당시 채권 양도 통지 등 보증회사에서 집주인한테 무언가 우편물 같은 게 갔을 겁니다. (보증회사에 절차 확인 필요) 2-3. 이걸 안 보고 넘긴 것에 대한 집주인 책임을 물으시고 2-4 그런 거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전 보증보험 얘기 꺼냈을 때, 알았다고 한 걸로 끝난 거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절차를 알아보지 않은 건 집주인 탓.이라고 압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3-1.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등 묵시적 갱신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법에서 2개월로 정한 까닭은 이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실적인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3-2 "법에서도 2개월이란 시간 여유를 주는데 지금 당장 나갈 수는 없다"는 식의 논리
4-1. 다만 보증금 반환과 이사 나가는 건 동시 이행 관계로, 돈을 받고도 안 나간다면 법적 조치 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2 돈 받기 전에, 2개월 더 사는 것으로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등 괜한 꼬투리 잡힐 수 있으니 미리 대비) 5. 지금 돈을 구해놨다니 전세보증보험 청구는 안 하겠다. 대신 2개월 더 살고 나갈 테니 그때 돈 돌려달라는 식으로 마무리(증거 확보 필수) (안 주면 모든 법적 책임 물을 거다는 내용은 분위기 봐서...) 6. 이제부턴 당근 회유책 "우리도 이 집에 살면서 좋은 일 어쩌구... 등등 + 다음 사람 전세 구해야 한다면 최대한 잘 협조하겠다. 깔끔히 치우고 집도 적극적으로 보여주겠다" "좋게 끝내자" 음..어렵네요. 전 대강의 상황만 갖고 말씀드린 것일 뿐이라. 혹시 소송으로 간다면 누구에게 유리할 지 승소 여부, 손해배상 여부 등은 전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을 법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진흙탕 싸움이 될 거 같으면 당장 법적 자문부터 받으세요.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전월세지월상담센터, 변호사 등) 압박+회유책이 통할지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린 거라... 모쪼록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임차인은 본인이 맘에 쏙드는 집을 발견했다며 그집의 이사날짜에 맞춰서 (계약만료일+23일후) 세입자 구해고, 전세금액도 빨리 구하게 네고해서 진행하라고 임대인인 저를 압박하네요;; 그래서 원하는 날짜보다 16일 앞선 날짜에 가능한 사람 구했으니 어떠냐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 호텔비에 이삿짐 보관비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다음 세입자 맞추고 이사갈집 정해라해도 자기가 어떻게 그 날짜에 맞추냐고 막무가내 신혼부부 세입자네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 만기가 22년7월30일 이고 집주인한테 5월에 만기때 이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은 곧 세입자 구해질것같다고 부동산에서 연락갈거라고 하였는데 집을 보러 지금까지 오고있지만 계약이 안된것같아 집주인한테 말하니 조만간 구해질것같다 하여 저희도 집알아보고 대출을 받아야해서 여유시간이 3주~4주정도 시간 필요해서 만료일이 딱4주 남아서 연락드렸고 그럼 집 알아보는거 잠시 미룰테니 계약전에 저희한테도 한번 더 연락부탁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을 매매를하여 이사를 가게되어 만기날에 반환해줄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한번더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곧 구해질것같아서 날짜를 맞춰줄수있다면 맞춰주겠다고 하였으나 답변을 안하셔서 또 연락을 한다며 이후에도 전세대출만기날에 상환을 해야하니 반환요청하였고 이사날도 가능하면 맞춰드릴수 있는지 알아볼테니 정확한날짜 답변달라고 보내였고 이사갈집 가계약금도 대출해서 냇다고도 연락을 했으나 답변이 안와서 답답합니다ㅠ 오늘 정식으로 계약을 하러가는날인데 매매로 이사를 가는것이다보니 어느정도 조율가능할것같은데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아 밤을새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려요ㅠㅠ
아리송님 답답하시겠어요. 제일 속타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1-1. 집을 보러 온다니 그나마 괜찮습니다. 집주인이 욕심부려서 전세가를 터무니없이 내놓은 게 아니란 뜻. 2-1.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었다면. 그걸로 해결 볼 생각까지 하시고. 2-2. (반환 후기 검색) 만기 뒤 돈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 지 검색 2-3. 오늘 매매 계약서 잔금일을 그때쯤으로 정해놓기. (정확히 정하지 마시고 변경가능하게) 2-4. 지금 집주인한테는 "보험 반환 날짜쯤으로 맞춰서 구하셔라" 3-1 전세집 보러 오는 부동산에 상황 물어보기 "지금 집 전세가 비싼 거냐" "요새 찾는 사람 많냐" "이 가격이면 빨리 나가겠냐" 4-1 오늘 매매 부동산에 미리 전화. 전세는 보러오는데... 잔금일 오늘 확정이 어려울 것 같으니, 사정 설명 좀 잘해달라. 4-2. 계약시간보다 일찍 가서 부동산에 직접 한번 더 요청 4-3 계약때 매도인쪽에도 직접 요청. 4-4 잔금일은 두세달쯤 여유있게 잡으시구요. 합의가 되면 변경 가능하다는 특약 조건. (아래 5번은 적당히 취사선택. 꼭 말해야 하는 건 00일까지 전세 확정이 안 되면 우리 매매계약 잔금일날 이사가겠으니 그날 무조건 반환해달라) 5-1. 지금 집주인과 통화되면 오늘 계약했으니 잔금날짜 이때쯤으로 맞춰달라. 5-2. 이제 우리도 더이상 사정 봐줄 수 없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할 수 밖에 없다 등 5-3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5-4 최대한 집 잘 보여주고 협조하겠지만 5-5 내 코가 석자니 5-6 언제언제까지는 확답을 달라. (날짜 콕 짚어서! 앞으로 2주 안에. 7월 24일 23시 59분) 그 날짜까지 연락 없으면 이날(계약서 상 매매잔금일) 무조건 이사갈 테니 그날 반환해달라. 반환 못 하면 매매계약금 떼이고 손해볼테니 그에 맞게 조치하겠다. 5-7 우리도 당신 집 빼주기 위해 항상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연락 오는 부동산 잘 보여주고. 외출했다가도 집 보러 온다면 만사 제쳐두고 들어오고. 좋은 일 생겨서 나가는 집이라고도 얘기해주고. 집주인도 좋은 사람이라고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너의 집 전세를 빼주려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최대한 협조해주겠다. 우리 상황이 이러니 00일까지는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셔라.
안녕하세요, 현재 2월 17일 만기인데 12일에 방을 빼주기로 했는데요, 이사갈 곳에 정이 생겨서 17일에 방을 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사갈곳이 17일 방 빼니 청소하고 18일이나 19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8일이나 19일에 방을 빼도 계약 만료일인 17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17일에 대출만기와 보증보험도 물어봤는데 은행에 공손히 물어봐야되나요? 17일에 돈을 받으면 그냥 돈받고 대출 완납하면 되는거고 18일이나 19일에 방빼고 돈 받으면 20일에 완납할 수 있다고 전화해서 물어봐야되나요? 제일 좋은건 거기서 17일에 방 빼니 저도 만료일인 17일에 방 빼서 이사가면 되나요?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인가요?
전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질권설정된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11일이 계약만료일지만 14일을 다음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기존 전세대출을 11일까지 갚으라고 은행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전 14일에 새 세입자에게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3일 정도의 상환일이 미뤄지는데 제가 어떤 피해를 보게 될까요? 연체이자 정도만 물어주면 되는지.. 저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3일 차이로 경매로 넘기거나 하진 않겠죠?
3일때문에 경매에 넘기진 않겠지만. 11~14일 3일이 그 은행 자체적으로만 연체 취급하는지/은행권으로 기록이 공유되는지를 물어보시구요. 1. 은행에 14일까지 더 살고 나가는 건데 왜 11일에 갚아야 하냐 확인하시고. 3일만 연장해달라. 잘 협상. 2. 임차인분한테도 "14일까지.더 사는데 은행에서는 11일에 돈 갚으라고 한다. 은행에 며칠만 연장해달라고 해달라" 3. 안 되면 11일에 어떻게든 갚기. 4. 11일에 지금 임차인분 내보내면서 전세자금퇴거대출(담보대출) 잠깐 받았다가 14일에 다시 갚기. 등 연체는.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고리즘타다가왔는데 영상잘봤습니다 저는 임차인인데 집이 계약만료시점으로 3주뒤에 입주할수있는집이어서 임대인과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들어와야 줄수있다고해서 그렇게 협의를했습니다 현재 3개월이지난시점에 아직 세입자가들어오지않았다해서 보증금을 받지못했는데 3개월간 집이나가지않았으니 3개월치의 월세를 납부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사전에 협의는 된 상태인데 이제와서 말을바꾸네요…
현재는 이사를온상태구요 이사가기전에 3주정도 연장해주겠다고 협의를했었습니다. 대신 방이나가야 보증금을 줄수있다했구요 지금은 이사온지 3개월정도가되었는데 아직 전집이 방이나가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못받았구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이안나가니까 그동안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외한다고합니다 사전에 그런말은없었습니다.
@@김창윤-s6k 거기 안 살고 있는데 월세를 낼 필요없습니다. 만기 후 3주 더 살겠다. 보증금은 다음 사람 오면 주겠다. 셨잖아요. 그리고 만기 채운 뒤에 3주 더 살다가 나오신 거니. 보증금 다음 사람 오면 주겠다도 언제까지 끌 지 모르니. 1. 월세 당연히 안 줘도 됩니다. 다음 사람 못 구한 건 집주인 책임이니까요 보증금도 3개월 참았으면 많이 기다린 거니 보증금도 당장 달라고 하세요. (계약기간 끝나고 3주 더 살고 나오신 거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4년째살았는데요, 최근금리가 너무 인상되어 더이상 연장은 힘들것같아 원래는 계속 거주하겠다고 했었으나 계약만료 한달전에 나가야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기간은 22년 12월 11일까지인데요. 근데 집주인분께서 11월에 갑자기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서 증상이 좋지않아 계속 병원에 계신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기간에 나가겠다 했더니 지금 병원에서 나갈수가없어서 돈을 은행에서 처리해줄수가없다고 하시면서 기한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전에 돈관련해서 어떤일을 당하셨는지 본인은 무조건 직접 본인이 은행에가서 돈거래를 해야하신다면서, 2달만 시간을 달라고하셨습니다. 현재 이용하고있는 전세대출이 전세안심대출이라 계약기간보다 한달뒤에 만료되는거라서 다행이 1월10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는거다보니 한달정도는 여유가 있긴한데 한달 더 뒤는 금리가 너무높아서 단기연장은 못하겠더라구요. 그런데 이런경우 집주인과 집계약이 12월11일이 끝인데, 집주인 사정으로 1월10일 이후는 되야 보증금을 주실수있다고 하시면 저는 1월10일까지는 괜찮아서 동의하면 별로의 계약서나 합의서같은 내용증명 자료들 없이 한달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혹시나 계약기간은 지난거니 묵시적 계약이 되는건 아닐지.. 돈을 못준다 이러면 어떻하나 하고 걱정이 되서요 ㅠㅠ 서로 합희는 구두상으로만 되도 괜찮은걸까요?? 집주인은 구두상으론 돈을 무조건 줄껀데, 병원을 나갈수가없어서 못하는거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괜히 맘이쓰이네요 ㅠㅠ
제가 4월11일날 계약만기이고 사정이 있어 한달정도 더 머물러야할상황입니다. 집주인분도 제사정 봐주신다고 한달정도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그냥 평소처럼 월세를 내고 5월에 방빼고 보증금 반환받으면 되는건가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한다든가, 제가 따로 할일은 없는건가요?
네 일단 5월까지 월세 내고 약속된 날짜에 돈받고 나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통 한달정도 더 살면 그냥 집주인분이 알아서 구하고 그 중개수수료도 집주인이 그냥 부담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두분 사이에 합의된 게 있다면 그게 우선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요새 이 영상에 댓글 다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검색? 아님 연관동영상 그런 거요.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을 2017년9월25일에 1억 받았고 현재 2년연장해서 2021년10월22일 만기입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에서 2021년11월30일에 이사나가려고하는데 새로들어오는 세입자가 계약금10%인 1300만원내고 중도금10월22일날 8700만원 포함해서 1억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집 주인은 우리가 이사날까지1달8일 더 산다고 1억에대한 이자를 30만원 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요구하는것이 합당한 주장인가요 ? 제 생각엔 터무니 없는 주장같아서요
@@션-f6o 아. 네 그렇다면 1억 3천 보증금이었는데 1억원을 은행에 갚고, 보증금 남은 건 3천만원이 되겠네요. 1.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11월30일까지 연장하기는 안 되나요? 그럼 집주인이 1억원을 은행에 갚을 필요 없을 텐데요. 2.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 1억 3천 전세에서 보증금이 3천으로 줄어드는 셈이고, 그 차이만큼 월세를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30만원을 이자라고 치면 이율이 3.6% 정도니까. 주인이 과하게 욕심부렸다고 보긴 어려워요. 션님께서 따로 1억을 한달동안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더 많이 비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이 너무 도움되어 감사합니다. 저도 도움질문에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9년8월23일 다세데 투베이 첫 입주 (전세금 총 6천 중 3천은 청년전세대출) (집주인이 부동산에 전부 위임한상태) 인 상태인데요. 계약은 23년 8월에 끝납니다. 최근에 1억 3천~6천 정도의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1. 이번년도 12월까지 새 집을 구해서 전세 이사 가는 경우 내년 8월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한 금액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과 어떻게 협의해야하는지? 보통 어떻게 협의하는지? 가이드를 좀 부탁드립니다. 2. 여차저차해서 집 계약이 끝났을 때 6천 중 3천은 내 계좌로 돌려받고 3천은 은행으로 다시 부동산이 송금을 해주는건지? 3. 듣기로는 복비를 내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해서 어떠한 것에 대한 복비를 내주면 된다 정확히를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1. 21년 계약 한번 끝나고 연장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a.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건지. b. 서로 아무 말이 없이 날짜가 지나 자동연장된 건지. c. 2년 더 살겠다고 서로 얘기해서 살고 계신 건지. 가 중요합니다. a.b상태라면 "나가겠다"고 말하고 3개월 지나면 나가면서 보증금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c. 라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니.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음 사람 구해놓고 나갑니다 c에서 그럼 집주인한테 나갈 거라고 말하면 다음 사람 구하고 나가라고 할 겁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다음 사람을 찾을 거구요. 다음 사람 들어오는 날에 보증금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이때 다음 사람 찾기 위한 복비(집주인 것)를 왕자님이 대신 내주게 될 거예요. 2. 6천 중 3천은 왕자님 계좌로. 나머지 3천은 집주인이 은행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목적물변경을 증액없이 하려고 합니다. 버팀목신혼전세대출 만기가 11월6일입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옆이있어 10월 중순쯤 들어가려고 협의 햇는데 10월5일까지 들어와야된다고 하드라구요. 10월5일에 잔금 치루고 목적물변경신청하러가고 10월7일에 연장하러 은행을 한번더 가면되나요!? 은행 지점방문해도 은행원분들도 잘 모르시드라구요…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저희에게 전세대출금까지 다 반환하는게 맞는거죠!? 은행안걸치구요!
@@loverorange7 (새집 계약후 대출을 미리 신청해놓고) 지금 집에서 나오면서 보증금 받아서 지금 집 대출 갚고, 이사갈 집 들어가기 전에 내돈+새집 대출 합쳐서 보증금 다 내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전 집 대출금 갚는 것과 새 집 대출금 나오는 게 같은 날 이뤄지는 겁니다.
질문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21년 6월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부득히하게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 집주인에서 양해를 구하여 동의를 받은 상태이며,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현 집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궁금사항입니다. 1. 타지역 집을 알아봐야하는 사항인데 타지역 매물을 지금 알아보는게 맞는건지 아님 현집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떄 알아봐야 하는지 2.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목적물변경을 하여 이사를 할 계획인데 타지역 집계약을 하고 은행에 신청을 하는것인지 3. 타지역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10%?)이 들텐데 현재 10%금액이 없으면 현 집에 세입자가 계약할때 내는 계약금을 먼저 받을수 있는지 갑자기 위 사항이 발생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 집도 인생 처음 계약한 전셋집이여서 아는것이 너무 없고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네. 1-1 . 일단 타지역 집을 먼저 알아보시되 계약은 하지말고, 가격대랑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는지(많은지 적은지), 본 집 중 마음에 드는 집 1~2개 정도 마음속에 찜해놓고, 여기 집 나가면 바로 전화로 계약금 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준비. 1-2. 여기 부동산에 요새 전세 분위기가 어떤지, 이 가격이면 언제쯤 나갈 것 같냐 물어보시구요. 2. 목적물 변경이면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2-1 은행에 먼저 물어보고 2-2 타지역 집 알아볼때 부동산에도 먼저 얘기해놓으세요. 3. 계약금이 없다면 집주인께 양해구하고 먼저 좀 줄 수 있냐고 잘! 말씀드려보세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현실에서는 미리 조금 빼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부티인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현 집에 들어올때는 2억에 들어왔는데 현 시세가 2억5천까지 올라서 2억5천에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상황이 급해서 빨리 나가는걸로 양해 구해서 빨리 구한다고는 하셨는데 세입자가 빨리 나올지는 모르겠네요ㅎㅎ;; 그러면 현 집이 나가다는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한 상태를 말씀하시는걸까요? 잔금일은 같은 날로 맞춰야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 입금해주면 그걸 바로 제가 받아서 타지역 계약할 집주인에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무지한 탓에 계속 질문드려 죄송해요 ㅠㅠ
네. 맞습니다. 1. 여기 집 계약될 때(나갈 때) 잔금일이 정해질 건데요. 그거에 맞춰서 이사갈 집 잔금일을 잡으시면 됩니다. 2. 여기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 = 여기 집 잔금일 = 이사갈 집 잔금일로 맞추셔야 수월하구요 3. 이삿날 아침부터 짐을 싸고, 이 집 들어올 새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돈을 주면, 그걸 받아서, 이사갈 집주인한테 돈을 보내시면 됩니다. 생소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날짜만 잘 맞추시면 돼요.
@@부티인 네 임대인분이 문제 없는게 맞으면 해주신다는데 걱정이되시는지 알아보고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은행엔 지금집에서 연장하는것처럼말하고 새집 계약서를 5월에 쓸것같은데 나중에 새집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시 6월에 현재집 연장한다고했으면서 5월에 쓴 계약서를 가져가면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주현-n4m 지금 사는 집 만기가 6월인데 7월까지 살아야 되는거죠. 그래서 지금 사는 집 전세대출 1개월 연장. 그사이에 새로 갈 집은 5월 계약후 7월 이사.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하니 무리 없을 거예요. 지금 사는 집 대출 은행에 1~2개월 연장한 뒤. 5월 새집 계약서 쓰고 6월쯤 새집에 전세대출 신청하고 7월 이삿날에는 A. 지금 사는 집 보증금에서 대출 받은 금액을 갚는다(주인분이 은행에 대출금액만큼 바로 보낼 거예요) B. 남은 돈을 받아서 C. 새 집주인께 드리면서 D. 새 집으로 받은 전세대출금도 새집주인한테 들어간다. 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 임차인 사정을 봐줘서 1개월 연장해드렸으나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야하는 이사 날짜도 정해졌는데 임차인이 집도 안구하고 막무가내로 보름 추가 연장과 이사비 300만원 주지 않으면 안나가겠다고 합니다. 저희 이사날짜가 중간에 떠서 이사비가 이중으로 들고 갈데도 없는데 안나가고 자꾸 저러네요. 공인중개사 아주머니도 저희보고 돈주고 해결하하고 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저한테 어린년이 라고 전화로 소리치고 막무가내로 나온 상황이라 그사람들 뜻대로 300주기도 싫어요. 공인중개사분은 저사람들 절대 안나가니까 돈으로 해결하라하고 저희가 소송진행할거라니까 그래도 저희보고 진다네요? 그러면서 돈안주면 더이상 중개못해준다고만 합니다. 저희는 법대로 3개월전부터 통보했고 임차인이 집을 구하기에 촉박하니 1개월연장해달라해서 연장도 해줬는데.. 8월추가연장이라니.. 저희집은 7월말에 이사날짜까지 잡혔는데 갈데도없고 너무 막막합니다.. 150만원 이사비용 드린다했으나 300아니면 안나간다고하네요..ㅜㅜ 소송밖에 답이없나요.. 그래도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 저희 돈이 너무 많이 깨집니다
공인중개사는 끼어들 이유도 없고, 끼어들 필요도 없겠죠. 0. 통화 내용 녹음 필수 1. 말로 하는 게 제일 쉽고, 그 다음이 돈으로 해결하는 건데 그것도 싫다고 하면 2.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전화로 하지 말고 문자 등으로 하세요. 아니면 할말만 하고 끊으시던가요. 3. 그리고 아고고님 말고 다른 분(1. 제일 기 쎈 분, 2. 나이가 있는 분 3.남자)이 상대하시구요 4. 말로는 안 통하고, 돈 300도 맘 상한 마당에 줄 이유도 없다면 5. 마음 단단히 먹고 내용증명-퇴거명령, 명도소송 등 진행하세요. (50%이상은 내용증명 선에서 해결 돼요) 6. 8월 추가 연장해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및 퇴거 요구 & 단기간 임차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7. 집 나갈 때 집 상태 확인하고, 원상복구 필요한 부분 제대로 체크하시구요. 이 쯤 되면 어차피 큰 소리 안 나긴 어려울 것 같으니, 7월말 이사를 꼭 해야 한다면 거기에 포커스 맞추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가 주말 1.17(일)이라 현 임대인과 전화로 1.14(금)으로 조정했고 이사갈집 계약했습니다. 전화시 녹음도 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18일 월욜에 이사가라네요. 구두상으로 한 계약?은 인정 안되나요? 17일에 이사가야하나요? 보증금으로 잔금 치뤄야하는데 고민입니다.
구두상 약속도 인정되긴 하는데. 지금 이런 딱히 뾰족한 수가 없을 거예요.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고 소송에서 이기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배보다배꼽입니다. 1. 이사갈 집 날짜 조정 2. 지금 집 날짜를 14일로 조정 잘 말씀드려보시구요. 3. 말 안통하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보낸 방법(압박수단) 4. 지금 집 주인이 왜 그렇게 말을 바꾼 건지에 물어봐서. 혹시 돈 때문이라면 이사갈 집 잔금에 필요한 최소한 돈이라도 해달라. 는 식으로 상황에 맞춰 협상. 등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인이 얘기끝내놓고 왜 협조를 안 하는 걸까요. 1. 그 이유를 알아서 잘 구스른다. 2. 연장에 합의해놓고 왜 안 해주냐ㅡ 계약사항 위반이라고 따진다. 3. 대출 말고 돈을 마련해서 나 그냥 눌러살겠다. 4. 3번처럼 말하고 (계약갱신이 된 뒤)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알린 뒤 3개월이 지나면 기간이 안 끝나더라도 나가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해보셔요.
안녕하세요??? 전세가 내년 23년 3월 초 종료인데 , 새로운 오피스텔 완공 입주일이 23년 5월입니다 . (날짜는 예상월이며 변경가능성있음) 이럴때 저도 약 2~3개월 연장이 필요한상황인데, 집주인에게 현재 종료까지 1년남은 시점에 먼저 2~3개월 연장 혹은 월세로 변경하겠다라는 말을 전달하고싶은데. 만약 승인이된다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되는건가요? 지금 가지고있는 계약서에 또추가를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구두로만 합의가 가능한거지 문의드립니다.
며칠 찾아헤매고 고민한 것이 맞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는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해주신, 지금 할 일은 새가지 다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출연장은 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ㅠㅠㅠ 다음집은 대출을 안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며칠내로 계약이 안되면 이자 등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해야겠네요. 세를 더 낮춰서 당장 계약을 해내는게 젤 깔끔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까지 감사합니다.
lh전세면 목적물 변경이 될 수 있는데요. 다른 전세대출은 아예 새로 받는 거예요. 1. 새집 계약 2. 새집 계약서로 전세대출 신청 3. 지금 집 대출 은행에는 며칠에 이사간다. 그때.갚겠다 얘기. 4. 지금 집에서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께 보증금 돌려받으면서 지금 대출 갚기(아마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금만큼을 직접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3번 은행과 통화할때 확인) 5. 상환영수증 상환입금증 등 챙기기. 6. 보증금 나머지 가지고 7. 새 집 들어가기 (새 집 대출금도 이날 나올 거예요) 8. 전입신고. 이렇게 하심 됩니다.
집을 계약했습니다(구입) 그런데 이전주인과 전세계약을 하신분이 계약만료가 17일인데 못나간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날짜를 늦춰달라해서 24일에 나간다고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더 기다려딜라면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는 둥떠서 집에도 못들어가고 지금 집에선 나가야합니다.
@@부티인 원 질문자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부동산티비인사이드님 답변중에 새집주인이 전세 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을 가져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경우, 임차인은 어떤 이사비나 위로비를 받지 않아도 퇴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계약만료시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새집주인은 본인이 매수한 집에 입주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한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 가요?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가 아닌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현 임차인과 계약할 때보다 시세가 올랐다면 가격을 높여 새 세입자를 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새 세입자를 구하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은 해지하고 새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전세라는 것도 있어 헷갈리네요..)
이번 20 일 부터 집을 보여주실수 있단 애기신가요? 편하실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통상 관례적으로 새로 들어오는분 에게 보증금을 받아 드릴 수 있으니 보증금이 좀 늦어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집주인이 이렇게 톡이 왔어요 저는2월20 나가기로했었고 21년11월8일에 나가겠다 말했었고 알았다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미 다른집 구해서 30만원 걸어놓은상태 인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ym2680 법적 조치로, 등기부등본에 '무언가'를 설정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압박하시구요. 만기일에 나오면서 돈을 못 받았다면 내용증명 등을 토대로, 근저당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거예요.) 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 등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내용증명 단계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전에 집주인한테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급하게 회사를 이전해서 전세계약 만료 2달 전 일찍 방을 빼도 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집주인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방 사진을 찍어야하니 비워줬으면 좋겠다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료계약 전 방을 빼게 될 경우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기일까지 집에 머물고, 회사는 기숙사니 그냥 천천히 집을 빼겠다고 전달했더니 그럼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니 보증금도 늦게 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만료일에 맞춰 저는 보증금 받기만 하면 되는게 그럼 굳이 짐을 일찍 뺄 필요는 없는거죠? 자꾸 짐을 빼야 사진도 찍고 올린다고 하시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칙은 일찍 뺀다고 복비 안 내도 되지만, 아쉬운 사람이 한 수 접고 가야죠. 집주인이 "그럼 계약기간까지 살고 나가"라고 했을 때 흥정카드로 쓰는 게 복비 내주겠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2달 정도면 집주인이 그냥 봐줄 만도 한데요. 1. 만기되면, 다음 사람 구해지든 말든 상관없이 짐 빼면서 돈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사람 구하는 건 집주인 사정이고, 나와의 계약은 계약기간 끝나고 나갈 때 돈 받는 거니까요. 만료 때 돈 안 주면, 법적 절차 밟아서 돈 못 돌려받은 거에 지연이자, 손해배상 받으면 됩니다. 2. 미리 문자 등 "계약대로 하자. 만기때 나갈 거니 그 때 돈 돌려달라" 말이 안 통하면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 3. 계약기간동안에는 집을 안 보여줘도 되고, 짐 안 빼도 됩니다. 4. 다만 집주인하고 잘 끝내고 싶으면 어느 정도 서로 협조하는 게 좋긴 합니다. 5. 그리고 돈 받기 전에는 다른 곳으로 주소지 전출하지 마시구요, 짐도 이불 한 채 정도(점유권 주장) 남겨놓으세요 6. 다음 사람 구해서 그 돈 받아서 주겠다는 개소리예요. 그건 집주인 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쓰는 거면 수수료 조금만 받을텐데요. 집주인 혹은 부동산에 수수료 물어보세요~ 2. 법적으론 갱신하더라도 "나갈 거다" 해지 통보한 뒤 3개월 지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2항. 3항.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개월만 더 살게요+나중에 복비는 제가 안 내도 되는 거죠?를 협상과정에서 말헸다가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 거니 나가주세요"를 시전할 수도 있으니. 이 얘기는 상황과 사람을 봐서 잘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집에서 7개월 더 사는게 베스트겠네요. 이사비도 안 들구요ㅡ 집주인분과 7개월만 더 사는 걸로 약속 / 다음 임차인 구하는데 적극 협조해주겠다(+시세올랐다면 좀 더 증액) 등으로 잘 말씀해보세요. 금액등이 똑같으면 증거만 남기고 안 쓰셔도 되는데. 금액이 바뀌면 임대차신고제때문에 계약서 다시 쓰셔야 할 거예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 22년 5월 21일이 전세 만기 입니다 . 24년 12월31일에 새집으로 입주 예정이구요 ! 현재 22년 5월에 만료가 되어 계약을 하면 24년 5월에 끝나게 되어 기간이 7~8개월 더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 저희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집주인분께서 어떻게 재계약을 할껀지 연락이 왔고 지금 상황을 설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런상황에서는 재계약을 새로 해야하나요 ? 청구권을 사용하면서 나머지 8개월을 연장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
기간 연장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나 형식은 상관없겠는데요. 주인분과 말씀 잘 나눠서 8개월만 더 살겠다로 합의하시면 되겠네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2년 연장을 하더라도, 그 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 지나면 퇴거+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항, 6조 2항.
@@터키아이스크림-o4k 1. 계약갱신이 아닌 계약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 답변은 22년 5월 끝나면서 계약갱신하면 24년 5월까지 살 수 있는데, 이때 해지한다고 얘기하고 3개월 지나면 가능.이란 얘기였구요. 3. (22년 5월만기때) 25년 1월까지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위처럼 3개월 해지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4. 제일 깔끔한 것은 (이번 5월에) 25년 1월까지사는 걸로 합의,계약을 하시되 5% 상한선과 상관없이 집주인분과 적당한 선에서 금액협의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안줄수도 있나요? 만약에 전세 만료일이 2월 18일이여서 다른지역에서 다른집을 다른부동산을 끼고 18일 날자에 맞춰서 이사갈집을 계약을 해놓았는데 살고있는 집에서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돈을 당장 못주겠다하면 새로 계약할 집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땐 어떻게 하나요?
끔찍한 상황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건 집주인 사정이고. 돈의 출처는 나가려는 세입자랑은 상관이 없죠.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1. 지금 집주인한테 먼저 잘 얘기를 해놓는다 2. 말이 안 통하면 내용증명 (집주인이 돈 안 줘서 손해까지 배상하라. 모든 법적 수단 다 하겠다) ※대부분 내용증명 단계에서 원만히 처리. 3. 안 되면 돈을 구해서 새 집 이사(+임차권 등기 명령) 4. 돈 못 구하면 이 집에서 버티면서 (계약금 날린 것 등 손해배상도 청구)
안녕하세요. 전세가 곧 끝나는데요
집주인이 당장 돈을 구하기 힘들다해서
1~2달만 더 연장 하고 싶다는데
계약서 그런거 없이, 둘이 합의만 하면 상관없는거죠??
이사는 따로안갈거에요~
네 계약서 안 쓰셔도 되는데
1. 전세대출 / 보증보험 회사에 따로 확인 필요
2. 문자로라도 증거 남겨놓으세요
"집주인 요청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2달"
3. 돈 받기 전엔 나가지 마시고
4. 주소도 이전하시면 안 돼요.
협의가 안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거죠? ㅠ 매수하신분은 가능하다 하시는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3주정도요
전세 사는 집이 사고 팔리면서 나가시나보네요. 협의가 안 되면 나가야하는데... 지금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티인 그냥 빨리 정리하고싶은거 같아요 인정사정도 없는분이라 ㅠ
고민하다가 여쭙게되었어요
현재살고있는 집 전세 만기일은 내년2월
인데
지방으로취업이되어
이번달에 이사를 가게되었고
집도 월세(대출받아)로 구했습니다
집주인께는 새로운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간다했고
아직 못구한상태라
빈집으로 놓고 이사가야하고
보증금 받지 못한채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새로운곳에 이사를가면
확정일자랑 주소이전은 어찌해야하나요?
이사나갈곳은 전세로 있었기에 보증금이 훨씬 큽니다
이사가서 주소이전이랑 확정일자를 안받으면
월세로가는곳도
불안하고....
참난감합니다
새로이사가는집도 안전하게 지킬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삿짐은 다 빼지말고
한두개라도 남겨놓고
이사가는게 나을까요?
너무고민되어 여쭙게되었습니다 ㅠ
지금 전세금. 이사갈 곳 보증금은요??
그리고 주민등록상 혼자 사셨나요??
@@부티인 네 원룸에서 혼자살았어요
@@부티인 모두 대출입니다 ㅠ
@@꿈을이루다-f1z 네. 그럼
지금 한 곳은 불안한 상태로 놔야 하니.
1. 전입신고 새로 하지 말고
2. 지금 집에 짐을 좀 놔둔 채
3. 먼저 몸만 이사가세요.
이게 그나마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만기일보다 2주정도 더 살게되는경우는 그동안 다른곳에 잠시 주소를 옮겨야 하나요?
아뇨. 돈 받고 나올 때까지는 주소 계속 놔두셔야 해요.
@@부티인 답변감사드려요 즐거운 휴일되세요
임차인인데여 잔금일땡겨달라하면바꿔도 될까여.
보증보험등문제될까 걱정되서요.
집빠지길기다리고있다보니 2개월도 안남았는데 제가아직계약을안했다보니 후세입장알아보며 잔금일조정을말하는데 어케해야할지..
잔금일이 일요일이긴해요.
일요일인게 문제가되나요?
(전입신고 확정신고 바로 안되는건 계약서 특약에 넣으면될텐데요)
집 나간담에 구하는게좋다던데 마냥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싶어요. 저도 제집마련해야하는데.
2달도 안 남았는데 이사갈 집 안 알아봤으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사갈 집 알아보면서 날짜 조율해보세요
6분 30초의 한줄요약 :
집주인, 은행에게 물어봐라. 공손하게
ㅎㅎ 핵심을 잘 파악하셨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이 12월 18일이고 제가 나가려고하는 날이 1월3일인데 사전에 구두로 양해를 구하고 일달락했는데 갑자기 새로들어오는 새입자가 20일날 들어온다고 20일 이전에 빼달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2년계약했고 집주인이 사전에 전세금을 25프로나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우기면 서로 개싸움이 되는 건데요.. 그전에 1월3일 얘기된 증거를 들이밀며.
이날 나가기로 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당신 일방적인 얘기니 안 된다
/////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사갈 집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은 해보겠다 + 진짜로 물어보고 날짜 조율
+안 되면 나도 노력해봤는데. 사정이 이래저래서 안 되니 새로 들어올 사람 날짜를 바꿔보셔야겠다.
1월3일 원래 말했던 거 증거가 없다면
1. 1월3일이래놓고 갑자기 바꾸면 어떡하냐 는 식으로 하면서 집주인이 "원래 그랬는데 미안하게 됐다"는 식으로 증거 도출.
1월 3일 구두합의 증거가 있어야 훨씬 유리해집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부티인선생님의 의견 구합니다 ㅠㅠ
임차인이고 22년6월30일이 전세만기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오신다하여 연장계약을 하지 못했고 집을 알아보던중 마음에 드는 집이 5월말 잔금을 치뤄야한다고 하기에
혹시 10%의 계약금과 5월잔금이 가능하신지 집주인께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어렵다, 알아보겠다 하시고는 일주일넘게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놓칠까 급한 마음에 부모님께 돈을 빌려 계약금을 내고 6월말 잔금처리 및 이사로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후 집주인께 알리려던 차에
집주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전세보증금의 10%를 보내면서 5월말에 잔금줄테니 퇴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황해서 오늘 계약했고 아직 결정된바 없으며 가급적 6월초까지 맞춰볼테니 조정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너희가 5월말 잔금달라고 하지 않았냐, 니네랑 맞출라고 다른 집을 5월말로 팔았다, 6월2일부터 집수리할꺼라 곤란하니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였지만 5월말 보증금 돌려줄테니
6월2일이전까지 비우라 하였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조정을 부탁하였지만 임대인의 일정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외부에 있었고 전화상으로 길게 싸우기 싫어서 일단 알겠다, 저쪽에 얘기해서 최대한 맞춰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5월말에 된다안된다 어떤말도 없다가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한 퇴거통보를 저희가 받아들여야하나요?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니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지 않나요?
부티인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얼결에 "네,네" 대답한것도 동의인가요?
신랑은 집주인과 통화중에 알겠다고 대답한것도.. 상대방에서 니네가 동의하지 않았냐고 우길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괴로워서 잠이 안옵니다 ㅠㅠ
네. 우기는 데 장사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라고 말씀하실때 상황과 집주인의 말. 남편분 대답의 강도를 고려해봐야겠지만)
지금 베스트는 갈 집 날짜에 맞춰서 이 집에서 나오시는 거죠?
어차피 나올 거 제대로 말씀하세요.
0. 새 집 날짜 조율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구요.
5월말 얘기했을때 안된다고 하지 않았냐. 합의가 안 된 상태라 6월말로 구했다.
1안. 이미 계약했고 저쪽에 최대한 요청해봤는데 안 된다. 만기때 나갈거니 계약대로 하자. 5월말 얘기는 이미 없어진 거다. 그리 알라.
2안. 저쪽에 얘기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더라. 6월 며칠로 당기는 게 최선이다. 그때 올거면 오고 말거면 말아라. 계약기간 살겠다.
네네 대답할때 분위기. 뉘앙스.대화내용 등을 봐야겠지만. 알아보겠다고 한 거지 확답한 게 아니다.
(집수리 어쩌고는 나랑 상관 없으니.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6월 초에 나가면 이삿짐 맡겨둬야 하고 다른 데서 살아야 하는데 그 비용 당신이 줄 거냐.
집 팔거라면 미리 귀띔이라도 헀다면 기다렸지 않겠냐. 그런 계획 얘기도 없이 처음에.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건 전부다 상대방 말의 팩트를 기초로 말씀하세요)
집 판 건 나랑 상관없으니 얘기 말고. 집 안 팔렸으면 돈 안 줄 거였냐.
상대방 발언과 팩트를 근거로 말씀하시구요.
미친게한테는 거품물고 얘기해야하고.
신사한테는 신사답게 애기해야 합니다.
말투와 뉘앙스는 상대방에 맞춰서.
단, 최악의 경우 나가는 날 돈을 뭉기적거리면서 안 주거나 집 상태 핑계로 돈을 빼고 주려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구요
- 돈 안 주면 지금 그 집에 눌러살면서 법정싸움 가는 거구요. 손해배상도 청구.
-집.상태 원상복구가 필요해도 보증금 전체 안 주는 건 안 되고. 일부는 빼고 줄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사갈 집 날짜를 당기는 게 스트레스 총량이 제일 적은 방법일 겁니다.
@@부티인
정성스러운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이 영상에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서 첨언 합니다.
1. 전세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거는 사실 합의만 되면 문제의 소지가 거의 없는게 맞음 영상대로
2. 전세기간 만료 후에 나가는것은 생각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 만약 집주인과 합의를 보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나중에 딴소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전세계약이 자동연장 된것으로 간주 됩니다.
[중요!!!] 따라서 일주일이라도 뒤늦게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과 1주일 연장계약서를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대충이라는 것이 없으며, 최악에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이런 첨언 첨이야~~!! 굿굿
1주일연장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죠? 전세자동 연장이므로 전세금 반환자체가 안되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게 있어서 계속 찾아보다가 이렇게까지 댓글을 달게 되었네요 죄송스럽지만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현재 살고있는 집이 5월23일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이사갈 집 계약을 5월 24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집주인께는 24일날 빼도 되냐고 여쭤보니 그럴수 있다 하며
2-3일 정도는 상관 없고 부동산에도 24일로 말해 놓겠다고 는 했는데 이게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서로 오케이하면 괜찮습니다 ㅎㅎ 걱정마세요.
나가는 날 보증금 돌려받는 거라. 무상으로 집에 사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사만료 80 일전
임차인이 이사 갈곳에 계약하고
와서 이사날짜를 하루 정해 달라고 합니다.
신규 임차인 계약도 못한 상태라
난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일단 정하기 전에,
지금 신규가 집을 보러오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여쭈어볼게있어서 댓글달게되었습니다.
상황을 먼저말씀드릴게요 전세대출을 받아서 현재 전세에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전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말했고요.
그런데 새로오는사람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나때문에 전세대출이 안나와서 먼저 목적물변경과 주소이전을 해주면 그쪽에서 전세대출받아서 주겠다.
이런상황인데 저는 혹시나 내가다이전을 했다가 못받을까봐서어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혹시제가이전을 다하면 전세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그렇게해주겠다는 녹취록이나 문자가있으면 되는건가요? 몰라서 여기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이사오는 세입자가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부티인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라....
원칙은 집에서 나오면서 함께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줄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나갈 걸 전제로 미리 승인을 해주고.
대출금 나오는 날, 이종국님이 나가는 걸 확인해달라고 할 거예요.
확인 방법은
1. 은행에 새 임차인인척 하고 물어보는 방법.
2. 지금 연계하는 부동산에 직접 물어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대출받은상태인데
만기는2달남았는데
전세대출 상환해야
디딤돌.신청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디딤돌신청은 먼저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사갈때 전세대출을 어차피 갚으셔야하니까요. 그 상황 은행에 얘기하심 됩니다.
@@부티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등기권리증 서류도
디딤돌에 필요한가요?
@@C9예준2 지금은 소유권이 넘어오지않았으니, 먼저 계약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티인
감사합니다
참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원천징수 자료가 부족할시에
대체할수있는방법이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댓글 남깁니다, 2020년 11월 7일 중소기업전세대출을 해서 2022년 11월 7일 계약 만료일이였는데요, 연장을 하려던 찰나에 집주인분이 본인이 살아야 될것같다고 하셔서 집을 빼야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사갈 집을 어제 바로 알아보았는데, 1월중순쯤에야 이사갈수있다고하였고, 다행히도 집주인분이 현재집 계약 연장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이 연장할때 2년이아니라 2개월정도만 중소기업전세대출로 연장이 가능하나요? 그리고 바로 다음집을 계약할때 전세대출이 바로 가능할까요? 새로 이사갈 집주인분이 계약을 빨리진행하면 좋겠다 하셔서 여쭤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1. 중기대출 2개월 연장은 은행에 물어보세요.
2. 바로 다음집 대출 바로 가능한데요. (중기대출 목적물 변경도 조건만 맞으면 될 듯 합니다.)
대신. 다른 집 잔금 치를때 대출이 나오니.
계약금 정도는 있으셔야 합니다.
@@부티인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계약 만료일이 4월18일인대 원래는 전세를 연장하려했으나 약 한달전에 전세금이 부담되어서 임대인분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씀드렸고(가려는 집은 월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입자 분이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었는대 5월 30일이 이사날짜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전세 대출 받은 상환 해야 할 날짜가 4월 18일 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연장하려면 무조건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고 아니면 무조건 상환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약 한달 전에 이사 간다고 통보 했는대 계약 날짜에 맞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또는 일부 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보증무슨 가입은 안되어있습니다)
2. 만약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못받을경우, 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하는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네. 심란한 상황이실텐데요.
1. 지금은 나가는 날에 대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 상환 말고 임대인과 함께 은행이 요구하는 계약서를 쓰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진짜 늙탱이들이 주인인곳은 앞으로 절대 안들어갑니다 진짜 대화 안통해서 뒤질거 같네요
사실, 말 안 통하는 건 나이 많고 적음이 상관이 크게 없더라구요
@@부티인 인정…근데 여기는 관리비 꼬박꼬박 쳐받아가면서 건물청소는 1년내내 하지도 않습니다 아프고 수술비 하고 다 죽어 간다면서 보증금 조금도 못돌려주고 있습니다
@@Cookie-ddongkie흠.. 관리비를 내시는데 청소를 안 한다구요? 관리비에 청소비가 포함돼있다면.... 1. 청소 안 해주면 관리비는 못 내겠다
2. 내 구역 청소는 내가 할테니 관리비 안 주겠다
등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상 건물주가 갑인 입장에서는....
혹시 계약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더 사정봐주지 말고 강하게 나가세요~
급해서 찾아보다가 보게되었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친구사례인데요. 친구가 집을 전세를 주고 현재 처가살이중입니다. 전세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은 다 쓰고 없는 상태입니다.
세입자 만기는2022년 11월 6일. 만기일인 11월 6일 이사를 나간다고합니다. 새로 들어오게 될 전세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려 하는것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세입자의 만기로 인한 이사날짜와, 새로 들어오게 될 새로운 세입자와의 입주날짜가 한달가량 차이가 나는 관계로 기존세입자의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한달 후인 12월 6일 들어온다고 합니다. 기존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고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월 6일과 12월 6일 사이 날짜 조율이 안 되시는 건가요??
1. 집담보대출(세입자 퇴거 전세금 반환 목적)
2. 신용대출. 마통
3. 부모님께 손 벌리기
4. 누구한테 돈 빌리기
5. 이전 세입자(11월 6일)한테 이사비. 위로금 등 주고 날짜 늦추기
6. 새 세입자(12월)한테 중도금 등으로 좀 더 받기.
7. 배째라(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한다면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틀어질 수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보셔야겠네요.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티인 늦은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급한상황이라 댓글 남깁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3월25일이 만기날짜인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함.
2. 깡통전세 다주택자이고 집이 빠지지않아 허그안심보험으로 집을 나갈생각했음.(집주인도 제발 세입자를 구해주고 추후에 이사갈곳을 정해달라고 부탁함)
4. 갑자기 세입자가 등장하여 4월초까지는 집을 빼줘야함.
5. 부랴부랴 아파트매매할곳을 보니 디딤돌대출을 심사받고 완료하려면 최소 40~90일정도 걸린다함
6. 최대 3달의 공백이 생겨버림
뭐부터를 시작해야할지... 너무 난감합니다 ㅠㅠ... 멘붕이...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네, 안녕하세요. 깡통 전세는 일단 빨리 빠져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보증보험은 논외로 하고.
그럼 지금 4월초에 나가기로 합의하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 집을 사서 가실 생각이시라면
0. 매수할 집 계약서 작성 후
●이사 2번 하기
1-1. 4월초에 나가면서 2~3개월 단기로 살 곳을 알아보고 잠시 있다가
1-2 디딤돌 나오면 이사
●대출 갈아타기
2-1.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아서 매수할 집으로 이사.
2-2.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갈아타기)
* 아래는 주택도시기금 FAQ입니다.
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단! 디딤돌로 대환이 가능한 건지 꼭 확인해보시고
2-4. 이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대출 받을 때 인지세 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
3-1 제 생각엔 2번이 더 싸게 먹히고, 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꼭 금액 비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동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래 제 사연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1. 계약 2019년 4월 전세 계약
2. 2년 연장하여 23년 4월 만기
3.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 23년 6월
질문!
*2개월 연장 계약 요청하여 기간 명시하여 체결하였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주민센터 방문하여 연장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집주인이 23년 4월 만기 예정인 현 계약서는 회수 요청하는데 드려야 할까요?
(19년 2년 전세 만료 후 21년 추가 전세 계약 체결 건)
특별히 이상없이 진행하신 거죠? 그럼... ok겠네요.
보증금 증액이 아니라면 확정일자 안 받으셔도 돼요.
23년 4월 만기 계약서는... 주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지난 거라고 해도 줄 필요도, 줄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제 사연의 답좀 부탁드립니다
1. 전세계약만기 2023년2월8일(전세보증보험듬)
2. 신축입주 2023년 4월초(2개월정도 남음)
질문
3개월전 퇴거요청했을시 돈없다고 전세보증보험 들었다하니 다행이라고 안도하심(전세금마련이 어려워서)중간중간 계속 매수생각없냐고 하심(전세보증보험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신듯)
2월2일에 전화와서 집언제빼냐고 물어보심 2/8일에 보증보험에서 돈받는거 아니냐고 (황당해서 절차에관해 설명드림) 그제서야 이자생각해보고 그냥 돈내어주겠다며 나가라고 하심
현재상황
집주인: 빚내서 전세금 마련해놓았으니 이사날짜 잡아라
저의입장: 6일전 통화했을때만 해도 전세금에 대해 확실치 않다해서 이사날짜 안잡고 당연히 전세보증보험절차 밟으려고 서류 준비하고있었고 이사날짜도 2달정도(보증보험에서 상환기간)쯤으로 잡아놓았다. 그때까진 못나간다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갈것 같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찌하면 되나요 돈내어주든말든 2/8일 이후에 혹시나 집주인이 돈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설정하고 보증보험 절차 받아도 되는건가요 저에겐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확실하게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확답?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혹여나 명도소송진행이 되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해가 있을까요
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내용을 깊이 살펴봤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시겠네요.
1-1. 집주인과 통화 내용, 문자, 카톡 등 증거가 있으신가요?
1-2. 3개월전 퇴거요청 당시 돈없으니 보증보험 받고 나가라는 내용으로 압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1. 주된 논리는 집주인 "보증보험으로 바로 돈 받고 2/8 나갈 줄 알았다"고 할 것 같은데요
2-2. 보증보험 당시 채권 양도 통지 등 보증회사에서 집주인한테 무언가 우편물 같은 게 갔을 겁니다. (보증회사에 절차 확인 필요)
2-3. 이걸 안 보고 넘긴 것에 대한 집주인 책임을 물으시고
2-4 그런 거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전 보증보험 얘기 꺼냈을 때, 알았다고 한 걸로 끝난 거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절차를 알아보지 않은 건 집주인 탓.이라고 압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3-1.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등 묵시적 갱신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법에서 2개월로 정한 까닭은 이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실적인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3-2 "법에서도 2개월이란 시간 여유를 주는데 지금 당장 나갈 수는 없다"는 식의 논리
4-1. 다만 보증금 반환과 이사 나가는 건 동시 이행 관계로, 돈을 받고도 안 나간다면 법적 조치 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2 돈 받기 전에, 2개월 더 사는 것으로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등 괜한 꼬투리 잡힐 수 있으니 미리 대비)
5. 지금 돈을 구해놨다니 전세보증보험 청구는 안 하겠다. 대신 2개월 더 살고 나갈 테니 그때 돈 돌려달라는 식으로 마무리(증거 확보 필수) (안 주면 모든 법적 책임 물을 거다는 내용은 분위기 봐서...)
6. 이제부턴 당근 회유책 "우리도 이 집에 살면서 좋은 일 어쩌구... 등등 + 다음 사람 전세 구해야 한다면 최대한 잘 협조하겠다. 깔끔히 치우고 집도 적극적으로 보여주겠다" "좋게 끝내자"
음..어렵네요. 전 대강의 상황만 갖고 말씀드린 것일 뿐이라. 혹시 소송으로 간다면 누구에게 유리할 지 승소 여부, 손해배상 여부 등은 전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을 법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진흙탕 싸움이 될 거 같으면 당장 법적 자문부터 받으세요.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전월세지월상담센터, 변호사 등)
압박+회유책이 통할지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린 거라... 모쪼록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임차인은 본인이 맘에 쏙드는 집을 발견했다며 그집의 이사날짜에 맞춰서 (계약만료일+23일후) 세입자 구해고, 전세금액도 빨리 구하게 네고해서 진행하라고 임대인인 저를 압박하네요;; 그래서 원하는 날짜보다 16일 앞선 날짜에 가능한 사람 구했으니 어떠냐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 호텔비에 이삿짐 보관비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다음 세입자 맞추고 이사갈집 정해라해도 자기가 어떻게 그 날짜에 맞추냐고 막무가내 신혼부부 세입자네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 만기가 22년7월30일 이고 집주인한테 5월에 만기때 이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은 곧 세입자 구해질것같다고 부동산에서 연락갈거라고 하였는데 집을 보러 지금까지 오고있지만 계약이 안된것같아 집주인한테 말하니 조만간 구해질것같다 하여 저희도 집알아보고 대출을 받아야해서 여유시간이 3주~4주정도 시간 필요해서 만료일이 딱4주 남아서 연락드렸고
그럼 집 알아보는거 잠시 미룰테니 계약전에 저희한테도 한번 더 연락부탁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을 매매를하여 이사를 가게되어 만기날에 반환해줄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한번더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곧 구해질것같아서 날짜를 맞춰줄수있다면 맞춰주겠다고 하였으나 답변을 안하셔서 또 연락을 한다며 이후에도 전세대출만기날에 상환을 해야하니 반환요청하였고 이사날도 가능하면 맞춰드릴수 있는지 알아볼테니 정확한날짜 답변달라고 보내였고 이사갈집 가계약금도 대출해서 냇다고도 연락을 했으나 답변이 안와서 답답합니다ㅠ 오늘 정식으로 계약을 하러가는날인데 매매로 이사를 가는것이다보니 어느정도 조율가능할것같은데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아 밤을새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려요ㅠㅠ
아리송님 답답하시겠어요. 제일 속타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1-1. 집을 보러 온다니 그나마 괜찮습니다. 집주인이 욕심부려서 전세가를 터무니없이 내놓은 게 아니란 뜻.
2-1.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었다면. 그걸로 해결 볼 생각까지 하시고.
2-2. (반환 후기 검색) 만기 뒤 돈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 지 검색
2-3. 오늘 매매 계약서 잔금일을 그때쯤으로 정해놓기. (정확히 정하지 마시고 변경가능하게)
2-4. 지금 집주인한테는 "보험 반환 날짜쯤으로 맞춰서 구하셔라"
3-1 전세집 보러 오는 부동산에 상황 물어보기 "지금 집 전세가 비싼 거냐" "요새 찾는 사람 많냐" "이 가격이면 빨리 나가겠냐"
4-1 오늘 매매 부동산에 미리 전화. 전세는 보러오는데... 잔금일 오늘 확정이 어려울 것 같으니, 사정 설명 좀 잘해달라.
4-2. 계약시간보다 일찍 가서 부동산에 직접 한번 더 요청
4-3 계약때 매도인쪽에도 직접 요청.
4-4 잔금일은 두세달쯤 여유있게 잡으시구요. 합의가 되면 변경 가능하다는 특약 조건.
(아래 5번은 적당히 취사선택. 꼭 말해야 하는 건 00일까지 전세 확정이 안 되면 우리 매매계약 잔금일날 이사가겠으니 그날 무조건 반환해달라)
5-1. 지금 집주인과 통화되면 오늘 계약했으니 잔금날짜 이때쯤으로 맞춰달라.
5-2. 이제 우리도 더이상 사정 봐줄 수 없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할 수 밖에 없다 등
5-3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5-4 최대한 집 잘 보여주고 협조하겠지만
5-5 내 코가 석자니
5-6 언제언제까지는 확답을 달라. (날짜 콕 짚어서! 앞으로 2주 안에. 7월 24일 23시 59분) 그 날짜까지 연락 없으면 이날(계약서 상 매매잔금일) 무조건 이사갈 테니 그날 반환해달라.
반환 못 하면 매매계약금 떼이고 손해볼테니 그에 맞게 조치하겠다.
5-7 우리도 당신 집 빼주기 위해 항상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연락 오는 부동산 잘 보여주고. 외출했다가도 집 보러 온다면 만사 제쳐두고 들어오고. 좋은 일 생겨서 나가는 집이라고도 얘기해주고. 집주인도 좋은 사람이라고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너의 집 전세를 빼주려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최대한 협조해주겠다.
우리 상황이 이러니 00일까지는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셔라.
@@부티인 답변 이렇게나 신경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대응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 말씀 나누셔서 원하는 결과 얻길 바랄게요~~
기존계약일보다 일주일정도 늦게 나가는걸로 합의후 신규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임차인 전세대출 만기가 걸리네요. 대출연장시 일주일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임대인이 주임사인데 그렇다면 임대차거래신고도 또 해야 하고 일주일을 위한 보증보험도 가입하나요? 일주일 연장했다가 복잡해졌네요.
보통 대출 만기는 24개월 아닌 25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행과 주임사 담당부서에 한번 확인해보셔야겠네요.
아니 합의해서 해결하면 안찾아보죠...
역시 기자분이시라서 정리가 깔끔^^♡♡♡
안녕하세요, 현재 2월 17일 만기인데 12일에 방을 빼주기로 했는데요, 이사갈 곳에 정이 생겨서 17일에 방을 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사갈곳이 17일 방 빼니 청소하고 18일이나 19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8일이나 19일에 방을 빼도 계약 만료일인 17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17일에 대출만기와 보증보험도 물어봤는데 은행에 공손히 물어봐야되나요? 17일에 돈을 받으면 그냥 돈받고 대출 완납하면 되는거고 18일이나 19일에 방빼고 돈 받으면 20일에 완납할 수 있다고 전화해서 물어봐야되나요?
제일 좋은건 거기서 17일에 방 빼니 저도 만료일인 17일에 방 빼서 이사가면 되나요?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인가요?
방 빼면서 돈 돌려받는 게 같은 날 돼야 합니다.
또. 대출금도 집주인이 대출상환 계좌로 직접 보내게 될 거예요(은행에 상환방식을 물어보세요)
가장 깔끔한 방법. 17일에 모든 걸 해결하는 겁니자
계약 만기일 이사당일에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줄때 허그에서 당일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리 신청은 해놨는데 ..혹시 보험금 돌려받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나요?
아뇨. 절차를 밟아야 해서 두달 정도 걸릴 거예요.
만기일 지나고 한달동안 못 받았을때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보험사에 정확히 물어보세요
전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질권설정된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11일이 계약만료일지만 14일을 다음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기존 전세대출을 11일까지 갚으라고 은행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전 14일에 새 세입자에게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3일 정도의 상환일이 미뤄지는데 제가 어떤 피해를 보게 될까요? 연체이자 정도만 물어주면 되는지.. 저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3일 차이로 경매로 넘기거나 하진 않겠죠?
음... 12월 11일. 14일인가요??
그럼 혹시 지금 임차인분은 11일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14일에 나가는 건가요?
@@부티인 아 2월 14일입니다
전 임차인도 14일에 나가시구요 새 임차인도 14일에 잔금 치시고 들어오십니다 은행은 기존 계약만료일인 11일까지 질권설정액인 1억 3천 정도를 갚으라고 하네요
3일때문에 경매에 넘기진 않겠지만.
11~14일 3일이 그 은행 자체적으로만 연체 취급하는지/은행권으로 기록이 공유되는지를 물어보시구요.
1. 은행에 14일까지 더 살고 나가는 건데 왜 11일에 갚아야 하냐 확인하시고. 3일만 연장해달라. 잘 협상.
2. 임차인분한테도 "14일까지.더 사는데 은행에서는 11일에 돈 갚으라고 한다. 은행에 며칠만 연장해달라고 해달라"
3. 안 되면 11일에 어떻게든 갚기.
4. 11일에 지금 임차인분 내보내면서 전세자금퇴거대출(담보대출) 잠깐 받았다가 14일에 다시 갚기.
등 연체는.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티인 네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고리즘타다가왔는데 영상잘봤습니다 저는 임차인인데 집이 계약만료시점으로 3주뒤에 입주할수있는집이어서 임대인과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들어와야 줄수있다고해서 그렇게 협의를했습니다 현재 3개월이지난시점에 아직 세입자가들어오지않았다해서 보증금을 받지못했는데 3개월간 집이나가지않았으니 3개월치의 월세를 납부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사전에 협의는 된 상태인데 이제와서 말을바꾸네요…
그리고 이사가기 3개월전에 미리말안해서 그런거라고그러네요 앞으로 새로운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월세 납부하라고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1. 새 이사갈 집이 만료 3주 뒤에 가능.
2. 집주인과 협의.
3. 만기 3개월 지남. 보증금 못 받음.
Q. 지금 상태가 어떠시죠?
Q.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지. 원래 만기 3주 뒤(미리 합의한때) 이사를 가신 건가요?
현재는 이사를온상태구요 이사가기전에 3주정도 연장해주겠다고 협의를했었습니다. 대신 방이나가야 보증금을 줄수있다했구요 지금은 이사온지 3개월정도가되었는데 아직 전집이 방이나가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못받았구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이안나가니까 그동안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외한다고합니다 사전에 그런말은없었습니다.
@@김창윤-s6k 거기 안 살고 있는데 월세를 낼 필요없습니다. 만기 후 3주 더 살겠다. 보증금은 다음 사람 오면 주겠다. 셨잖아요.
그리고 만기 채운 뒤에 3주 더 살다가 나오신 거니.
보증금 다음 사람 오면 주겠다도 언제까지 끌 지 모르니.
1. 월세 당연히 안 줘도 됩니다.
다음 사람 못 구한 건 집주인 책임이니까요
보증금도 3개월 참았으면 많이 기다린 거니 보증금도 당장 달라고 하세요.
(계약기간 끝나고 3주 더 살고 나오신 거죠?)
월세를 제하고 주는 건 말이 안 되니 그렇게 하면 법적대응하겠다고 강력히 얘기하세요. 만기가 된 뒤에 다음 사람 못 구한 건 집주인 책임.
고민이 많아서 검색해서 잘봤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인데도 이렇게 정리해주시니 저도 고민이 정리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4년째살았는데요, 최근금리가 너무 인상되어 더이상 연장은 힘들것같아 원래는 계속 거주하겠다고 했었으나 계약만료 한달전에 나가야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기간은 22년 12월 11일까지인데요.
근데 집주인분께서 11월에 갑자기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서 증상이 좋지않아 계속 병원에 계신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기간에 나가겠다 했더니 지금 병원에서 나갈수가없어서 돈을 은행에서 처리해줄수가없다고 하시면서 기한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전에 돈관련해서 어떤일을 당하셨는지 본인은 무조건 직접 본인이 은행에가서 돈거래를 해야하신다면서, 2달만 시간을 달라고하셨습니다.
현재 이용하고있는 전세대출이 전세안심대출이라 계약기간보다 한달뒤에 만료되는거라서 다행이 1월10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는거다보니 한달정도는 여유가 있긴한데 한달 더 뒤는 금리가 너무높아서 단기연장은 못하겠더라구요.
그런데 이런경우 집주인과 집계약이 12월11일이 끝인데, 집주인 사정으로 1월10일 이후는 되야 보증금을 주실수있다고 하시면 저는 1월10일까지는 괜찮아서 동의하면 별로의 계약서나 합의서같은 내용증명 자료들 없이 한달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혹시나 계약기간은 지난거니 묵시적 계약이 되는건 아닐지.. 돈을 못준다 이러면 어떻하나 하고 걱정이 되서요 ㅠㅠ
서로 합희는 구두상으로만 되도 괜찮은걸까요??
집주인은 구두상으론 돈을 무조건 줄껀데, 병원을 나갈수가없어서 못하는거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괜히 맘이쓰이네요 ㅠㅠ
제가 4월11일날 계약만기이고 사정이 있어 한달정도 더 머물러야할상황입니다. 집주인분도 제사정 봐주신다고 한달정도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그냥 평소처럼 월세를 내고 5월에 방빼고 보증금 반환받으면 되는건가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한다든가, 제가 따로 할일은 없는건가요?
네 일단 5월까지 월세 내고 약속된 날짜에 돈받고 나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통 한달정도 더 살면 그냥 집주인분이 알아서 구하고 그 중개수수료도 집주인이 그냥 부담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두분 사이에 합의된 게 있다면 그게 우선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요새 이 영상에 댓글 다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검색? 아님 연관동영상 그런 거요.
@@부티인 감사합니다!! 저는 검색하다보니 이쪽으로 왔네요!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집주인분과 잘 말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을 2017년9월25일에 1억 받았고 현재 2년연장해서 2021년10월22일 만기입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에서 2021년11월30일에 이사나가려고하는데 새로들어오는 세입자가 계약금10%인 1300만원내고 중도금10월22일날 8700만원 포함해서 1억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집 주인은 우리가 이사날까지1달8일 더 산다고 1억에대한 이자를 30만원 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요구하는것이 합당한 주장인가요 ? 제 생각엔 터무니 없는 주장같아서요
10월 22일에 중도금으로 1억을 주인이 받아서. 션님이 1억을 22일에 받게 되는 건가요. 션님은 전세가 지금 얼마시죠?
@@부티인 전세1억3000만원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1억 받았습니다
@@션-f6o그럼 10월 22일에 션님께서 1억원을 받으셔야 하는 건가요?
들어오는 세입자가 10월22일 8700 보내면 합해서 1억 맞춰 주인께 중도금 보내면 집 주인이 은행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션-f6o 아. 네 그렇다면 1억 3천 보증금이었는데 1억원을 은행에 갚고, 보증금 남은 건 3천만원이 되겠네요.
1.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11월30일까지 연장하기는 안 되나요? 그럼 집주인이 1억원을 은행에 갚을 필요 없을 텐데요.
2.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 1억 3천 전세에서 보증금이 3천으로 줄어드는 셈이고, 그 차이만큼 월세를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30만원을 이자라고 치면 이율이 3.6% 정도니까. 주인이 과하게 욕심부렸다고 보긴 어려워요.
션님께서 따로 1억을 한달동안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더 많이 비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이 너무 도움되어 감사합니다.
저도 도움질문에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9년8월23일 다세데 투베이 첫 입주 (전세금 총 6천 중 3천은 청년전세대출) (집주인이 부동산에 전부 위임한상태)
인 상태인데요. 계약은 23년 8월에 끝납니다.
최근에 1억 3천~6천 정도의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1. 이번년도 12월까지 새 집을 구해서 전세 이사 가는 경우
내년 8월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한 금액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과 어떻게 협의해야하는지? 보통 어떻게 협의하는지?
가이드를 좀 부탁드립니다.
2. 여차저차해서 집 계약이 끝났을 때 6천 중 3천은 내 계좌로 돌려받고 3천은 은행으로 다시 부동산이 송금을 해주는건지?
3. 듣기로는 복비를 내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해서 어떠한 것에 대한 복비를 내주면 된다 정확히를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1. 21년 계약 한번 끝나고 연장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a.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건지. b. 서로 아무 말이 없이 날짜가 지나 자동연장된 건지. c. 2년 더 살겠다고 서로 얘기해서 살고 계신 건지. 가 중요합니다.
a.b상태라면 "나가겠다"고 말하고 3개월 지나면 나가면서 보증금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c. 라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니.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음 사람 구해놓고 나갑니다
c에서 그럼 집주인한테 나갈 거라고 말하면 다음 사람 구하고 나가라고 할 겁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다음 사람을 찾을 거구요. 다음 사람 들어오는 날에 보증금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이때 다음 사람 찾기 위한 복비(집주인 것)를 왕자님이 대신 내주게 될 거예요.
2. 6천 중 3천은 왕자님 계좌로. 나머지 3천은 집주인이 은행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부티인 말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싑게 설명~~
잘보고갑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목적물변경을 증액없이 하려고 합니다.
버팀목신혼전세대출 만기가 11월6일입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옆이있어 10월 중순쯤 들어가려고 협의 햇는데 10월5일까지 들어와야된다고 하드라구요. 10월5일에 잔금 치루고 목적물변경신청하러가고 10월7일에 연장하러 은행을 한번더 가면되나요!? 은행 지점방문해도 은행원분들도 잘 모르시드라구요…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저희에게 전세대출금까지 다 반환하는게 맞는거죠!? 은행안걸치구요!
월세 만료후 10일정도 더 살기로 했는데요 월세를 한달치 줘야하나요 아님 실제 사용한 날만큼 주나요
실제 사용한 만큼.10일치 주시면 됩니다.
임차인입니다.. 제가 10월말 만기인데, 8월~10월 즉 만기전에 이사갈 계획입니다
집주인분과도 이야기하였고, 주인분도 8월부터 집을 내놓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세입자를 구하고나서 보증금을 반환 후 새로 대출받고나서 새로운집으로 이사가면되나요?
새집도 대출은 받아야합니다..
아 이건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날에.
1. 새집 구하고 대출 신청 2. 새집 이사가는 날 새집 대출 나오고
3. 지금 집주인분이 보증금 빼주면서 4. 지금 집 대출금 갚고 ( 지금 집주인분이 현재 대출금+정산금만큼은 은행에 직접 송금하게 될 겁니다.)
@@부티인 동시에 한다는게 어떤건가요?? 새로대출받아야하는데, 보통 집을나갈때 보증금을받는거 아닌가요?? 그럼 그걸로 새 대출실행후 새집을 구하는건데, 새로운집을 못구해서 집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거 아닐까요?
@@loverorange7 (새집 계약후 대출을 미리 신청해놓고)
지금 집에서 나오면서 보증금 받아서 지금 집 대출 갚고, 이사갈 집 들어가기 전에 내돈+새집 대출 합쳐서 보증금 다 내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전 집 대출금 갚는 것과 새 집 대출금 나오는 게 같은 날 이뤄지는 겁니다.
@@부티인 근데 대출 신청하고자 하니, 기존대출 전액 상환해야 대출가능하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잔금일 치르기 최소 2주전에 하라고 하던데요ㅠㅠㅠ
@@loverorange7 저도 궁금하네요
질문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21년 6월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부득히하게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 집주인에서 양해를 구하여 동의를 받은 상태이며,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현 집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궁금사항입니다.
1. 타지역 집을 알아봐야하는 사항인데 타지역 매물을 지금 알아보는게 맞는건지 아님 현집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떄 알아봐야 하는지
2.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목적물변경을 하여 이사를 할 계획인데 타지역 집계약을 하고 은행에 신청을 하는것인지
3. 타지역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10%?)이 들텐데 현재 10%금액이 없으면 현 집에 세입자가 계약할때 내는 계약금을 먼저 받을수 있는지
갑자기 위 사항이 발생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 집도 인생 처음 계약한 전셋집이여서 아는것이 너무 없고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네. 1-1 . 일단 타지역 집을 먼저 알아보시되 계약은 하지말고, 가격대랑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는지(많은지 적은지), 본 집 중 마음에 드는 집 1~2개 정도 마음속에 찜해놓고, 여기 집 나가면 바로 전화로 계약금 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준비.
1-2. 여기 부동산에 요새 전세 분위기가 어떤지, 이 가격이면 언제쯤 나갈 것 같냐 물어보시구요.
2. 목적물 변경이면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2-1 은행에 먼저 물어보고
2-2 타지역 집 알아볼때 부동산에도 먼저 얘기해놓으세요.
3. 계약금이 없다면 집주인께 양해구하고 먼저 좀 줄 수 있냐고 잘! 말씀드려보세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현실에서는 미리 조금 빼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부티인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현 집에 들어올때는 2억에 들어왔는데 현 시세가 2억5천까지 올라서 2억5천에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상황이 급해서 빨리 나가는걸로 양해 구해서 빨리 구한다고는 하셨는데 세입자가 빨리 나올지는 모르겠네요ㅎㅎ;;
그러면 현 집이 나가다는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한 상태를 말씀하시는걸까요? 잔금일은 같은 날로 맞춰야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 입금해주면 그걸 바로 제가 받아서 타지역 계약할 집주인에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무지한 탓에 계속 질문드려 죄송해요 ㅠㅠ
네. 맞습니다.
1. 여기 집 계약될 때(나갈 때) 잔금일이 정해질 건데요. 그거에 맞춰서 이사갈 집 잔금일을 잡으시면 됩니다.
2. 여기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 = 여기 집 잔금일 = 이사갈 집 잔금일로 맞추셔야 수월하구요
3. 이삿날 아침부터 짐을 싸고, 이 집 들어올 새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돈을 주면, 그걸 받아서, 이사갈 집주인한테 돈을 보내시면 됩니다.
생소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날짜만 잘 맞추시면 돼요.
@@부티인 꼼꼼한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인지하여 잘 해결됐음 좋겠습니다^^
Lh나 주택보증공사같은 기관을 끼고
전세계약했을때에도, 임차인마음대로 합의가가능한가요?
미리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연장하는 건 lh와 먼저 상의해보셔야 할 거예요~
만기가6월말인데 새로 이사갈집이 7월말 입주라 1개월 텀이있습니다
전세대출중이라 6월말 연장을 해야하는데 이사갈집으론 날짜가 안맞아 할수가없어 기존집으로 연장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임대인한테 연장여부 확인전화를 한다고해서 임대인은 동일조건으로 연장했다라고만 (실제는 만기퇴거)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피해가는게 없을것 같아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전세대출 연장을 할수가없는상황이라 큰일이 됐습니다..
이미 임대인분과 말씀하셨단 거죠?? 은행에서만 대출 연장해주면 임대인분과는 상관없습니다. 혹시 반환보증보험 드셨으면 보증사에도 미리 얘기해놓으시면 됩니다.
@@부티인 네 임대인분이 문제 없는게 맞으면 해주신다는데 걱정이되시는지
알아보고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은행엔 지금집에서 연장하는것처럼말하고 새집 계약서를 5월에 쓸것같은데 나중에 새집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시 6월에 현재집 연장한다고했으면서 5월에 쓴 계약서를 가져가면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주현-n4m 지금 사는 집 만기가 6월인데 7월까지 살아야 되는거죠. 그래서 지금 사는 집 전세대출 1개월 연장.
그사이에 새로 갈 집은 5월 계약후 7월 이사.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하니 무리 없을 거예요.
지금 사는 집 대출 은행에 1~2개월 연장한 뒤. 5월 새집 계약서 쓰고 6월쯤 새집에 전세대출 신청하고
7월 이삿날에는
A. 지금 사는 집 보증금에서 대출 받은 금액을 갚는다(주인분이 은행에 대출금액만큼 바로 보낼 거예요)
B. 남은 돈을 받아서
C. 새 집주인께 드리면서
D. 새 집으로 받은 전세대출금도 새집주인한테 들어간다.
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 임차인 사정을 봐줘서 1개월 연장해드렸으나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야하는 이사 날짜도 정해졌는데 임차인이 집도 안구하고 막무가내로 보름 추가 연장과 이사비 300만원 주지 않으면 안나가겠다고 합니다. 저희 이사날짜가 중간에 떠서 이사비가 이중으로 들고 갈데도 없는데 안나가고 자꾸 저러네요. 공인중개사 아주머니도 저희보고 돈주고 해결하하고 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저한테 어린년이 라고 전화로 소리치고 막무가내로 나온 상황이라 그사람들 뜻대로 300주기도 싫어요. 공인중개사분은 저사람들 절대 안나가니까 돈으로 해결하라하고 저희가 소송진행할거라니까 그래도 저희보고 진다네요?
그러면서 돈안주면 더이상 중개못해준다고만 합니다.
저희는 법대로 3개월전부터 통보했고 임차인이 집을 구하기에 촉박하니 1개월연장해달라해서 연장도 해줬는데.. 8월추가연장이라니..
저희집은 7월말에 이사날짜까지 잡혔는데 갈데도없고
너무 막막합니다.. 150만원 이사비용 드린다했으나 300아니면 안나간다고하네요..ㅜㅜ
소송밖에 답이없나요.. 그래도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 저희 돈이 너무 많이 깨집니다
공인중개사는 끼어들 이유도 없고, 끼어들 필요도 없겠죠.
0. 통화 내용 녹음 필수
1. 말로 하는 게 제일 쉽고, 그 다음이 돈으로 해결하는 건데 그것도 싫다고 하면
2.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전화로 하지 말고 문자 등으로 하세요. 아니면 할말만 하고 끊으시던가요.
3. 그리고 아고고님 말고 다른 분(1. 제일 기 쎈 분, 2. 나이가 있는 분 3.남자)이 상대하시구요
4. 말로는 안 통하고, 돈 300도 맘 상한 마당에 줄 이유도 없다면
5. 마음 단단히 먹고 내용증명-퇴거명령, 명도소송 등 진행하세요.
(50%이상은 내용증명 선에서 해결 돼요)
6. 8월 추가 연장해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및 퇴거 요구 & 단기간 임차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7. 집 나갈 때 집 상태 확인하고, 원상복구 필요한 부분 제대로 체크하시구요.
이 쯤 되면 어차피 큰 소리 안 나긴 어려울 것 같으니, 7월말 이사를 꼭 해야 한다면 거기에 포커스 맞추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가 주말 1.17(일)이라 현 임대인과 전화로 1.14(금)으로 조정했고 이사갈집 계약했습니다. 전화시 녹음도 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18일 월욜에 이사가라네요. 구두상으로 한 계약?은 인정 안되나요? 17일에 이사가야하나요? 보증금으로 잔금 치뤄야하는데 고민입니다.
구두상 약속도 인정되긴 하는데. 지금 이런 딱히 뾰족한 수가 없을 거예요.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고 소송에서 이기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배보다배꼽입니다.
1. 이사갈 집 날짜 조정
2. 지금 집 날짜를 14일로 조정
잘 말씀드려보시구요.
3. 말 안통하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보낸 방법(압박수단)
4. 지금 집 주인이 왜 그렇게 말을 바꾼 건지에 물어봐서. 혹시 돈 때문이라면 이사갈 집 잔금에 필요한 최소한 돈이라도 해달라. 는 식으로
상황에 맞춰 협상.
등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물어보니, 방 빼는 날에 90% 지급하고 그 다음날에 공과금정산해서 나머지 10% 주겠다고 집주인한테 연락받았다고 건물관리인이 답변 주었거든요? 이 정도면 방 빼는 날에 90프로 받고 방 빼면 되는거 맞나요?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 녹음하시던가 카톡 문자 등으로 남겨놓으세요.
계약기간보다 45일정도 더 살다가 나가야될 상황이라 집주인이랑 협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중개비는 당초대로 집주인이 부담하는건지요? 아님 이것도 협의를 할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없어서 애매합니다. 원래 중개비는 임대인이 내는 게 원칙인데.
아쉬운 사람이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일단 45일 더 사는 게 우선이라면. 협상을 잘 해보세요.
올해 4월이 2년만기이고 2년 더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8월까지 4개월 더 살고나가겠다는건 협의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은행에 연장하러가니 주인이 서류제출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 갈 집은 8월 부터 비는데 막막하네요.
주인이 얘기끝내놓고 왜 협조를 안 하는 걸까요.
1. 그 이유를 알아서 잘 구스른다.
2. 연장에 합의해놓고 왜 안 해주냐ㅡ 계약사항 위반이라고 따진다.
3. 대출 말고 돈을 마련해서 나 그냥 눌러살겠다.
4. 3번처럼 말하고 (계약갱신이 된 뒤)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알린 뒤 3개월이 지나면 기간이 안 끝나더라도 나가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해보셔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가 내년 23년 3월 초 종료인데 ,
새로운 오피스텔 완공 입주일이 23년 5월입니다 . (날짜는 예상월이며 변경가능성있음)
이럴때 저도 약 2~3개월 연장이 필요한상황인데, 집주인에게 현재 종료까지 1년남은 시점에
먼저 2~3개월 연장 혹은 월세로 변경하겠다라는 말을 전달하고싶은데. 만약 승인이된다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되는건가요?
지금 가지고있는 계약서에 또추가를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구두로만 합의가 가능한거지 문의드립니다.
구두로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증거만 잘 남겨놓으시면 되는데요. 월세로 바꾸거나 금액이 오르면 계약서를 다시 쓰세요.
며칠 찾아헤매고 고민한 것이 맞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는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해주신, 지금 할 일은 새가지 다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출연장은 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ㅠㅠㅠ
다음집은 대출을 안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며칠내로 계약이 안되면 이자 등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해야겠네요.
세를 더 낮춰서 당장 계약을 해내는게 젤 깔끔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까지 감사합니다.
영상도입부에 말씀해주신 사례는 어떻게 처리된건가요~ 제가 딱 그 상황이거든요 이번달까지 계약인데 새로운집 이사를 대출이나오는대로 이사를가야해서.... 추가대출나오는대로 입주를해야는데...은행가서 목적물변경하고 추가대출받으면되나요? 그전에 제가 집빼주고요
lh전세면 목적물 변경이 될 수 있는데요. 다른 전세대출은 아예 새로 받는 거예요.
1. 새집 계약
2. 새집 계약서로 전세대출 신청
3. 지금 집 대출 은행에는 며칠에 이사간다. 그때.갚겠다 얘기.
4. 지금 집에서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께 보증금 돌려받으면서 지금 대출 갚기(아마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금만큼을 직접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3번 은행과 통화할때 확인)
5. 상환영수증 상환입금증 등 챙기기.
6. 보증금 나머지 가지고
7. 새 집 들어가기 (새 집 대출금도 이날 나올 거예요)
8. 전입신고.
이렇게 하심 됩니다.
집을 계약했습니다(구입) 그런데 이전주인과 전세계약을 하신분이 계약만료가 17일인데 못나간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날짜를 늦춰달라해서 24일에 나간다고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더 기다려딜라면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는 둥떠서 집에도 못들어가고 지금 집에선 나가야합니다.
아이고...
1. 혹시 계약때
지금 세입자 명도(내보내는 거) 어떻게 한다던지. 매도인 책임이라던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2. 전세 만기 6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전에) 소유권 가져오셨는지.
3. 임차인한테 위로비나 이사비를 주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부티인 원 질문자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부동산티비인사이드님 답변중에 새집주인이 전세 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을 가져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경우, 임차인은 어떤 이사비나 위로비를 받지 않아도 퇴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계약만료시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새집주인은 본인이 매수한 집에 입주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한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 가요?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합의가 안되었는데 임차인이 계약기간보다 한달정도 더 있다가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갑작스럽게 한달 넘게 기간을 달라고 해서 ㅠㅠ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서 다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계약을 하셨다면. 임차인 사정을 봐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새로 들어오실 분이 한달 늦출 수 있다면 이게 베스트.
2.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임차인께 강한 압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위로금 정도될 텐데 소송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부티인 답변 감사합니다
합의과정중 내용이 문자나 녹음 으로 기록이 남아야 좋나요? 만약 집주인이 돌변하는 경우도있나요?
뭐든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구요.
문자는 남겨놓았는데 한달후 집주인이 말이 바뀌어 만기까지 살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ㅠㅠ 이사갈집과는 다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가 아닌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현 임차인과 계약할 때보다 시세가 올랐다면 가격을 높여 새 세입자를 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새 세입자를 구하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은 해지하고 새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전세라는 것도 있어 헷갈리네요..)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고 자기는 나가겠다"인 건가요? 잔금 치르고 얼마나 지난 거죠? 어차피 아쉬운 건 임차인인 상황일테니, 시세 언저리로 내놓는 걸로 하시구요. 기존 임차인 나가고(해지), 새로운 계약 체결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 찾고있던 감사한 영상이네요ㅠㅠ
부티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면,
1. 저희같은경우는 기존대출로 연장이 불가하여, 대출을 바꿔야하는 입장인데 이럴땐 어떻게되는걸까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은행에 갚고,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다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방법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2. 이런경우 저희와 집주인이 셀프로 임대차계약서 갱신 후 전세연장이 불가하게되어 부동산에 꼭 맡겨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다시한번 친절한영상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집에서 계속 사시는 거죠?
1. 잔금일에,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새 은행 대출금로 기존 대출 갚는 형식. 이건 은행에 미리 물어보시구요.
2. 대출때문에 부동산이 낀 계약서 필요할 겁니다.
@@부티인
네 같은집에사는데, 처음에는 아내 이름으로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을 받았는데, 혼인을하면서 세대주가 저로 바뀌게되어 대출을 제이름으로 일으켜야 할것같은데요.. 이런경우에는 어찌될까요? ㅠㅠ 답변1번처럼 될수있을까요?
네 될 것 같은데요.
은행에 직접 물어보시거나
계약서 대신 써줄 부동산에 은행 대출상담사 연결해달래서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20 일 부터 집을 보여주실수 있단 애기신가요?
편하실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통상 관례적으로 새로 들어오는분 에게 보증금을 받아 드릴 수 있으니 보증금이 좀 늦어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집주인이 이렇게 톡이 왔어요 저는2월20 나가기로했었고 21년11월8일에 나가겠다 말했었고 알았다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미 다른집 구해서 30만원 걸어놓은상태 인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맨 처음 11월에 2월에 나간다고 말할 때 보증금도 그때 달라고 합의가 안 되신 거죠??
원래 계약 만기가 언제시죠??
@@부티인 계약대로라면21일이고 나는20일에 나가겠다 한거였죠 근데 오늘 웃긴예기를들었네요 저희엄마랑 통화를했다는데 두달치월세를 한꺼번에 더주면 20일에 맞춰서보증금 주겠다 그랬다네요 보증금이 몇천은 아니지만 오백이거든요
@@ym2680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20일 말고 21일에 달라고 하시고. (계약 만기일에 원칙대로)
21일에 돈 안 돌려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세요.
만기일에 나가면서 돈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부티인 혹시몰라서 여기들어올때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돈안주면 근저당설정?? 이거 하라고 하던데 하는게맞는걸까요???
@@ym2680 법적 조치로, 등기부등본에 '무언가'를 설정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압박하시구요.
만기일에 나오면서 돈을 못 받았다면 내용증명 등을 토대로, 근저당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거예요.)
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 등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내용증명 단계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전에 집주인한테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급하게 회사를 이전해서 전세계약 만료 2달 전 일찍 방을 빼도 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집주인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방 사진을 찍어야하니 비워줬으면 좋겠다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료계약 전 방을 빼게 될 경우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기일까지 집에 머물고, 회사는 기숙사니 그냥 천천히 집을 빼겠다고 전달했더니 그럼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니 보증금도 늦게 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만료일에 맞춰 저는 보증금 받기만 하면 되는게 그럼 굳이 짐을 일찍 뺄 필요는 없는거죠? 자꾸 짐을 빼야 사진도 찍고 올린다고 하시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복비도 저보고 물라네여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진은 찍는 건 협조해줄수 있지만 일찍 뺀다그러면 복비 내고 가라할것 같아서요
저는 계약 기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ㅠㅠ 그치만 만료일 당일에 보증금을 받는게 법적으로 맞는거라 좀 더 일찍 빼드린 건데 복비를 저보고 물라하고 계약기간 까지 있겠다 하니 그럼 보증금 늦게 줄거라하고 뭐가 맞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원칙은 일찍 뺀다고 복비 안 내도 되지만, 아쉬운 사람이 한 수 접고 가야죠. 집주인이 "그럼 계약기간까지 살고 나가"라고 했을 때 흥정카드로 쓰는 게 복비 내주겠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2달 정도면 집주인이 그냥 봐줄 만도 한데요.
1. 만기되면, 다음 사람 구해지든 말든 상관없이 짐 빼면서 돈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사람 구하는 건 집주인 사정이고, 나와의 계약은 계약기간 끝나고 나갈 때 돈 받는 거니까요. 만료 때 돈 안 주면, 법적 절차 밟아서 돈 못 돌려받은 거에 지연이자, 손해배상 받으면 됩니다.
2. 미리 문자 등 "계약대로 하자. 만기때 나갈 거니 그 때 돈 돌려달라" 말이 안 통하면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
3. 계약기간동안에는 집을 안 보여줘도 되고, 짐 안 빼도 됩니다.
4. 다만 집주인하고 잘 끝내고 싶으면 어느 정도 서로 협조하는 게 좋긴 합니다.
5. 그리고 돈 받기 전에는 다른 곳으로 주소지 전출하지 마시구요, 짐도 이불 한 채 정도(점유권 주장) 남겨놓으세요
6. 다음 사람 구해서 그 돈 받아서 주겠다는 개소리예요. 그건 집주인 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잘 말씀드려야겠어요ㅠㅠ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4월 만기인데 9월까지 5개월정도 연장을 하고싶은데요!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그부분은 대출안받고 저희가 해결하고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합의가 된다면 연장할때 증액부분으로 계약서 새로 부동산에서 쓰자고 하는데 그때도 복비를 또 내야하나요?
그리고 합의가 되어도 5개월뒤에 세입자 구하고 나갈때 저희가 복비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3개월남앗는데 연락오셔서 어떻게할지 계속물으시네요 ㅠ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쓰는 거면 수수료 조금만 받을텐데요. 집주인 혹은 부동산에 수수료 물어보세요~
2. 법적으론 갱신하더라도 "나갈 거다" 해지 통보한 뒤 3개월 지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2항. 3항.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개월만 더 살게요+나중에 복비는 제가 안 내도 되는 거죠?를 협상과정에서 말헸다가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 거니 나가주세요"를 시전할 수도 있으니. 이 얘기는 상황과 사람을 봐서 잘 해보시는 게 좋아요.
기존부동산에서 무료로 대필해줌... lol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전셋집 만기가 23년 1월인데 새집 들어가는 날짜는 23년 8월경입니다..이럴경우에는 7개월정도 더 거주하고싶다고 해야하나요..? 계약서를 23년 1월에 다시 작성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집에서 7개월 더 사는게 베스트겠네요. 이사비도 안 들구요ㅡ 집주인분과
7개월만 더 사는 걸로 약속 / 다음 임차인 구하는데 적극 협조해주겠다(+시세올랐다면 좀 더 증액) 등으로 잘 말씀해보세요.
금액등이 똑같으면 증거만 남기고 안 쓰셔도 되는데.
금액이 바뀌면 임대차신고제때문에 계약서 다시 쓰셔야 할 거예요.
@@부티인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해볼게요^-^
@@PjinjuK 안녕하세요 !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라 혹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
@@터키아이스크림-o4k 안타깝게도..이사가려던 집 말고 다른곳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4년 2월이라 아직 1년 더 남아서 그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살면서 방법을 모색해보려구요:)
@@PjinjuK 아 그러시구나 . 답글 감사합니다 :)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
22년 5월 21일이 전세 만기 입니다 .
24년 12월31일에 새집으로 입주 예정이구요 !
현재 22년 5월에 만료가 되어 계약을 하면 24년 5월에 끝나게 되어 기간이 7~8개월 더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
저희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집주인분께서 어떻게 재계약을 할껀지 연락이 왔고
지금 상황을 설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런상황에서는 재계약을 새로 해야하나요 ?
청구권을 사용하면서 나머지 8개월을 연장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
기간 연장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나 형식은 상관없겠는데요. 주인분과 말씀 잘 나눠서 8개월만 더 살겠다로 합의하시면 되겠네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2년 연장을 하더라도, 그 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 지나면 퇴거+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항, 6조 2항.
@@부티인 그럼 25년 1월31일까지 살겠다고 집주인분과 합의를 하면 1월 31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그리고 갱신권은 5프로인데 재계약으로 할 시 최대 몇프로 올려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지요 ?
@@터키아이스크림-o4k 1. 계약갱신이 아닌 계약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 답변은 22년 5월 끝나면서 계약갱신하면 24년 5월까지 살 수 있는데, 이때 해지한다고 얘기하고 3개월 지나면 가능.이란 얘기였구요.
3. (22년 5월만기때) 25년 1월까지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위처럼 3개월 해지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4. 제일 깔끔한 것은 (이번 5월에) 25년 1월까지사는 걸로 합의,계약을 하시되 5% 상한선과 상관없이 집주인분과 적당한 선에서 금액협의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부티인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00:00:35 실제 사례
00:01:30 원칙은 기한을 지켜야 한다
00:02:10 안 그럴 수도 있다고?
00:02:35 어떻게?
00:04:50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을 들었을 땐?
합의가 안 될때 어째야 하나요?
잘 조율이 안 되면 계약기간대로 살다가 나오셔야 해요.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안줄수도 있나요? 만약에 전세 만료일이 2월 18일이여서 다른지역에서 다른집을 다른부동산을 끼고 18일 날자에 맞춰서 이사갈집을 계약을 해놓았는데 살고있는 집에서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돈을 당장 못주겠다하면 새로 계약할 집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땐 어떻게 하나요?
끔찍한 상황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건 집주인 사정이고. 돈의 출처는 나가려는 세입자랑은 상관이 없죠.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1. 지금 집주인한테 먼저 잘 얘기를 해놓는다
2. 말이 안 통하면 내용증명 (집주인이 돈 안 줘서 손해까지 배상하라. 모든 법적 수단 다 하겠다)
※대부분 내용증명 단계에서 원만히 처리.
3. 안 되면 돈을 구해서 새 집 이사(+임차권 등기 명령)
4. 돈 못 구하면 이 집에서 버티면서 (계약금 날린 것 등 손해배상도 청구)
@@부티인 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