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있는 특약사항]* 00:53 모든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01:16 임차인 외에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01:42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혐 임차인이 부담한다. 02:34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퇴거시 임대인에게 반환요청을 하지 않는다. *[효력이 없는 특약사항]* 03:47 보증금 증감청구를 금지한다. 04:23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당연승계를 배제한다. 05:17 계약 기간 1년으로 정했다면 1년 뒤 퇴거한다. 06:45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모든 짐을 처분한다.
1년계약을 했는데요...(임차인은 만기로 퇴실시 건물 임대인에게 최소 2개월전에 통보하여아한다. 미통보시 자동연장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제가 실수로 2개월전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나가고싶다면 혹시 편면적 강행규정을 적용해서 1년계약 만료일자에 나갈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강제로 계약이 2년으로 갱신이되나요? ㅠㅠ
ruclips.net/video/xqRiKu7LZxA/видео.htmlsi=LJJqB8tjTJA8l1hu 해당 내용으로 제가 영상 업로드한게 있어요. 2년 미만의 계약기간 즉, 1년 만기시 계약종료를 하시려면 2개월 전에 꼭 의사표시를 하셔야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한것으로 간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임대인분께 1년 계약 종료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혹시나 임대인분이 중도퇴실처리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빼주겠다) 하겠다 하시면 중개보수 부담하시고 집빼고 나오시는 방법 밖에 없으세요ㅠㅠ
이미 중도금은 다 지급했고 잔금 지급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몇월 몇일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써 놨는데 상대방이 인테리어 공사하기로 한 날에 집을 못 비워준다고 이사를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문제해결 의지가 전혀 없고 사과도 안하고 있는데 이 특약은 효력이 없는 건가요? 너무 급한 상황인데 정말 궁금합니다.
*[효력이 있는 특약사항]*
00:53 모든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01:16 임차인 외에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01:42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혐 임차인이 부담한다.
02:34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퇴거시 임대인에게 반환요청을 하지 않는다.
*[효력이 없는 특약사항]*
03:47 보증금 증감청구를 금지한다.
04:23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당연승계를 배제한다.
05:17 계약 기간 1년으로 정했다면 1년 뒤 퇴거한다.
06:45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모든 짐을 처분한다.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헷갈려..ㅠㅠ
선배님의 중개실무경험을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도 너무 기대됩니다.~~^^
예쁜 복덕이님이 설명해주시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헷갈리는 내용인데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년계약을 했는데요...(임차인은 만기로 퇴실시 건물 임대인에게 최소 2개월전에 통보하여아한다. 미통보시 자동연장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제가 실수로 2개월전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나가고싶다면 혹시 편면적 강행규정을 적용해서 1년계약 만료일자에 나갈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강제로 계약이 2년으로 갱신이되나요? ㅠㅠ
ruclips.net/video/xqRiKu7LZxA/видео.htmlsi=LJJqB8tjTJA8l1hu
해당 내용으로 제가 영상 업로드한게 있어요. 2년 미만의 계약기간 즉, 1년 만기시 계약종료를 하시려면 2개월 전에 꼭 의사표시를 하셔야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한것으로 간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임대인분께 1년 계약 종료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혹시나 임대인분이 중도퇴실처리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빼주겠다) 하겠다 하시면 중개보수 부담하시고 집빼고 나오시는 방법 밖에 없으세요ㅠㅠ
31회 자격증이 장롱에서 자고 있는 아저씨 입니다. 존경스러워요...바른발음 밝으인상 당당한 사장님 포스 멋집니다~! 기회되면 들러서 조언듣고 가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기회되실때 편히 놀러오세요^^
새해에도 하시는일 모두 잘되시고 행복한일 가득하시길 바래요😊
@@bok_duk 꼭 들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겨울 잘 보내시구요~~
바쁘실텐데 영상 자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받고있어요^^
도움이 되신다니 저도 감사드려요 😄 개업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론에서 배운 게 쓸모있을 때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론에서 배운게 유용하게 쓰일때도 있어요. 다 까먹어서 문제지만 ㅠㅠ
지금은 직장다니고 있지만 33회 합격생이에요
실무에 관해 간접적이나마 도움이되요
구독자도 늘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다니 감사해요😊
덕담도 감사합니다🤗
좋은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저도 감사드려요 😄
34회 준비 중인데 항상 큰 도움 받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니 감사해요😊
복덕이님 안녕하세요 하나 여쭈보고싶네요 부동산매매를 할때 성금을 걸어놓는데요 내가 팔고싶지 않으면 성금을 내 줄때 받은 돈만 돌려 주면 되지않나요 그문제에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여있는지 몇페센트인지
ruclips.net/video/NKova6FMaA4/видео.html
안녕하세요. 선금(가계약금)과 관련한 영상이에요. 가계약금 입금 당시 부동산이 특정되고, 계약의 중요부분이 합의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몇퍼센트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1. 모든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여기서 5~7년 이상 장기 거주해도 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 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은 몰랐던건데 가능한거군요~^^
부모님은 계속 내줬는데 좋은정보네요
업무할때도 좋은정보네요~
효력없는 특약도 좋은정보입니다~ 계약서 쓸때 큰 도움될것같아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좋은 임대인분이시네요. ㅎㅎ
저희 지역은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다보니
다소 무리한 특약을 요구하시는 임대인분들도 많이 계세요 😥
특약도 단디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소 불합리한 특약일지라도 효력이 발생되는 특약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주세요😊
소공인데 가르쳐주시는분도없고 너무힘들어요 실무방송 많이해주세요ㅜ
안녕하세요 경민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으로 계약했으나
계약해지를 통고 받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제가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 및 복비 부담을 특약으로 작성했는데
임차인측에서는 해당 특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이미 중도금은 다 지급했고 잔금 지급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몇월 몇일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써 놨는데 상대방이 인테리어 공사하기로 한 날에 집을 못 비워준다고 이사를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문제해결 의지가 전혀 없고 사과도 안하고 있는데 이 특약은 효력이 없는 건가요? 너무 급한 상황인데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주제는 전세왕,빌라왕 관한 주제로 스토리텔링및 임차인 계약시 유의사항 등 얘기좀 다뤄주세요.
이슈건 이기에 조회수도 많이 나올듯해요...ㅎㅎ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빌라왕 사건은 영상으로 다루긴 어려울것 같아요. 블로그에 정리해둔게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blog.naver.com/puvu20/222969280990
@@bok_duk 항상 성심성의껏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ㅎㅎ
공인중개사도 공부를 많이해야될듯 😱 친구가 한달공부하고 ㅋ진로변경한 이유를 알겠네요
ㅎㅎ 분쟁의 소지가 있을만한건 모두 특약으로 명시해두는게 좋아요. 문제가 생겼을때 계약서의 특약이 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특약도, 효력이 없을수가있군요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 특약은 효력이 발생되나, 강행규정의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또 효력이 없다하네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ㅎㅎ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금리인상과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힘든시기 입니다 ㅎㅎ😢😭
@@bok_duk 언제쯤 풀릴까요 ㅜ
@@Seokyeon1217 아마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싶어요. 주변 소장님들 모두 힘들다하시네요..정부에서도 계속 규제완하시키고있는데 금리가 높고 매수심리가 워낙위축되있어요. ㅠㅠ 부동산도 폐업률이 개업률을 넘어섰네요.
여쭤보고싶은게… 임대인이 역월세를 주기로 특약사항에 작성했는데… 이거 법정효력이 있을까요? 소송 걸려고 하거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