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부터 집주인 미납세금, 선순위보증금 임차인 볼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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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전세사기를 예방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지난 4월 18일부터 임차인은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미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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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사기#주택임대차보호법#미납세금#선순위보증금
어느날 부동산쇼에서 주택임대차법 개정된 내용을 시청하고는 ,
그로부터 지금까지 임차인으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동기부여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아, 저만의 체크리스트 만들어놨더니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고 너무 든든해요
부동산쇼
화이팅!!
월세 미납, 지연하는 임차인 정보도 함께 공개합시다
잘된 정책 같아요
누구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감사히 잘 봤습니다
왜 언론에서는 이런 중요한 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걸까요
임대차 계약체결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작성한 양식 일까요? 법정서식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뉴스 오보라고 합니다 정정 되었어요
23년 5월 경에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보증금 조사할때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논리적인 사고도 안되고, 자기일 아니라고 니가 전세사기 당하든 ㅈ되든 알빠냐 식으로 안때 주던데, 이번에 이 조항으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받아낼수 있게 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고발해야겠군요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상가는 아직 적용은 아닌가요?
그러면 계약금 10프로 내고나서 조회 할수있나요 아니면 잔금까지 다 치뤄야 볼 수 있나요?
보증금 100 에 월세 20 도 계약하려하는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주인 납세정보도 대줘야하는 세상 ㅋ 미쳐돌아간다 진짜 ㅋ
일정 보증금 이상일 경우 가능한걸로 아는데?? 아닌가요??:100만원 보증금으로 확인이 가능함?
@@놉-z3l 그건 국세징수법이고 위 영상에서 소개해주신 주임사법은 보증금 차임 금액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boomboompow8703 글쿤요. 그럼 계약서만 적성하면 모든 세금내역을 확인가능한건가요??
@@놉-z3l 자세한건 찬웅님께 확인하시길 바라며, 제가 본내용으로는 계약서 작성 전에도 임차인이 들여다볼 권리를 준거 같은데요?
전세 사기율을 낮추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면 그걸 거부하는 엄청난 명분은 뭔지? 사기칠수 있는 취약점을 남겨놓는 정부는 그만큼 퍼포먼스가 낮은거지
다가구 주택 임차인인데
읍사무소에
현 보증금 현황서류를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합니다
어떤서류를 달라고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