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으면 이사나간다고 통보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사갈 집으로 주소 옮기시면 되구요. 이사 통보시에, 보증금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거라는 의사도 전달하시면 임대인이 더 서둘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 내 잘 해곃되시길 기원합니다^^
당일 몇시에 나간다고 전달하고 집 비운 후 이사갈 집으로 갔는데 보증금을 제 때 안 줘서 사다리차 등 비용이 공중분해 됐는데요.. 길바닥에 몇시간 서있었구요.. 이 경우엔 사다리차 비용 등을 이자 지연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다음날 부터 적용되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홍쩡소장님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시청해주시고 응원감사합니다.
법윈에 임차권등기명령 해두고,확인까지 완료했습니다. 쇼파 책장 오븐 두고 주소이전은 아직 대문번호는 주인과 공유하고 부동산에 광고를 위해 ~~~
저는 전세 보증금 못 받아서 친정집으로 이사 왔네요!😅
지금이라도 연5%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할까요?
소송으로 가면 12%?
너무 좋은 내용이였어요.
감사합니다 😊
방문해주시고 응원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이 참 뭣같네...이자가 5%가 아니라 15%로 시작하고
비상금대출보다도 더 저렴하네
소송시에는 연 25% 이자를 때려버려야지
재산압류까지 들어가고
임차권등기명령 전 반환소송 부터 했는데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할까요?
궁금한게 있어요 !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전세금 못받으면 보증보험에 말할건데, 이사 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전세보증보험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돈이 나올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반갑습니다.
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상에 기재된 후 이사나오시면 이사나온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보증금봔환청구 시싱 승소싱태이고 임차권 등기 완료상태입니다. 법정이자를 받을려면 이사하는 집에 전입신고, 전월세신고, 확징신고가 듸있어야하나요? 이사시 모증금이 없기에 단기월세로 가는드 전입신고는 가능하다네요. 이사기는집은 현재 임차권등기 실정된 상태입니다.
다른거 필요없고 원 주인집에 이사 통보 의무만 다하면되냐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으면
이사나간다고 통보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사갈 집으로 주소 옮기시면 되구요.
이사 통보시에, 보증금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거라는 의사도 전달하시면 임대인이 더 서둘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 내 잘 해곃되시길 기원합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준다고 강제경매 취소같이 하자는데 해도되나요
반갑습니다.
동시이행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에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집 비우고 나와도 아자산청 가능한가요? 임차권 등기 등재될때까지는 전출입신고 안한 상태로요, 집만 비우고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사나온 다음날부터 이자청구 가능합니다. 나오실때는 미리 임대인한테
0월0일날 이사 나간다고 통지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user-3bakja이사는 나갔지만 전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이사가고 전입신고까지 옮겨야 이자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미반환시 이사를 갈때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건가요? 돌려줄때까지 계속 살려고 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채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시려면
임차권등기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세계약만기일자 자체가 계약 종료 아닌가요?
이사나왔다는게 그냥 집에서 나왔다는걸 말하시는건지
전출(주소옮기는) 말씀하시는건가요?
만기일에 통보하고 이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소만 옮기는 것은 아니구요~
당일 몇시에 나간다고 전달하고 집 비운 후 이사갈 집으로 갔는데 보증금을 제 때 안 줘서 사다리차 등 비용이 공중분해 됐는데요.. 길바닥에 몇시간 서있었구요.. 이 경우엔 사다리차 비용 등을 이자 지연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다음날 부터 적용되나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셨겠습니다.
당일날 보증금이 몇시간 늦어졌다고 비용 등 이자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