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고 임차권 등기 후 전출하는 것은 본인 판단이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간혹 사고가 있을 수 있어 전출을 권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명도 완료 후 제가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그 보증이행 과 무관한 걸까요? 허그에서는 증권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 제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하네요... 비록 2달 정도 이자 겠지만 법정이자 12프로면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지연이자 소송을 하고 싶은데 보증금 지급명령 으로 셀프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청구을 해야 할까요?
임대인인데 임차인의 개인채무와 이혼 소송으로 제3 채무자로 되어 있고 가압류되어 있으며,전세 만료 6개월전 임차인이 이사나간가고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가압류 영향인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이 되는것을 확답 요구하여 대출을 받아서 드리기로 했는데 한달정도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변심하여 이사를 안나가고 전세가 하락된 금액으로 새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러차례 말바꾸기를 하고 물고 늘어져서 한달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제와서 안나가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자동갱신 되는건가요? 그리고 가압류된 보증금 공탁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건가요? 뭔가 되게 억울한데 유트부 봐도 억울한 임차인만 나오네요. 저희는 임대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데 적폐 취급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시기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을 낮추어 줄 의무도 없으므로, 갱신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에 따른 변제공탁의 공탁비용은 우선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정식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기존 8월 12일까지던 전세계약을 집주인이 이후 세입자가 들어와야한다하여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해서 3개월 연장을 한 상태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11월 12일이 되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문자상으로는 5월말에 8월 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겠다고 한 내용과 이번주에 11월 12일에 계약이 종료가되면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가 남아있는데 보증보험을 신청하려고하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
변호사님.. 전 임차인이고 임차권설정후 한달전에 열쇠 반납하고 집비웠습니다. 전세금지급명령신청했더디 임대인이 이의신청해서 제가 소송하겠다고 전하고 저번주화요일에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신청했더니 임대인이 3일후에 문자로 매매계약할거라면서 바로 500만원보냈고 일주일후에 계약금받으면 5000만원보내준다고 나머지금액은 약 두달후에 잔금받는동시에 모두 주겠다면서 부동산에 확인해보라면서 법적으로 소송할근거가없고 소장받기전이니 소취하라는데 법적으로 소취해야하나요? 현재 전세금4억중 5백만원 보내왔고 일주일후에 5천만원보낸다는데 전 잔금받을때까지 소취할생각없고 잔금받을때까지 12프로이자라도 받고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허그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고 임차권 등기 후 전출하는 것은 본인 판단이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간혹 사고가 있을 수 있어 전출을 권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명도 완료 후 제가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그 보증이행 과 무관한 걸까요? 허그에서는 증권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 제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하네요... 비록 2달 정도 이자 겠지만 법정이자 12프로면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지연이자 소송을 하고 싶은데 보증금 지급명령 으로 셀프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청구을 해야 할까요?
소송 외 다른 방법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소송은 어렵지는 않지만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인데 임차인의 개인채무와 이혼 소송으로 제3 채무자로 되어 있고 가압류되어 있으며,전세 만료 6개월전 임차인이 이사나간가고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가압류 영향인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이 되는것을 확답 요구하여 대출을 받아서 드리기로 했는데 한달정도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변심하여 이사를 안나가고 전세가 하락된 금액으로 새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러차례 말바꾸기를 하고 물고 늘어져서 한달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제와서 안나가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자동갱신 되는건가요? 그리고 가압류된 보증금 공탁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건가요? 뭔가 되게 억울한데 유트부 봐도 억울한 임차인만 나오네요. 저희는 임대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데 적폐 취급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시기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을 낮추어 줄 의무도 없으므로, 갱신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에 따른 변제공탁의 공탁비용은 우선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정식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고 법무사에세 3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걸 허그에서 보증금반환이행청구할때 부대비용으로 함께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허그는 보증범위 내의 금액만 보증합니다. 해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사가려면 다른집 계약하고 가는건데 계약금 날린사람은요?
그것도 입증하면 받을수있나요?
이사갈때 계약안하고 당일 이사가는사람 없잖아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송의사가 있을 경우 정식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기존 8월 12일까지던 전세계약을 집주인이 이후 세입자가 들어와야한다하여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해서 3개월 연장을 한 상태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11월 12일이 되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문자상으로는 5월말에 8월 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겠다고 한 내용과 이번주에 11월 12일에 계약이 종료가되면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가 남아있는데 보증보험을 신청하려고하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
영상 잘보았습니다
제가 잘알지못해 문의한번드립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기존임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좋은신분이였거든요
그로인해 아들이 상속을 받았고
아들이자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쓰길 원했습니다 기존에는500/45로 계약하여 4년째살고있었는데 500/55로 다시 계약을하자고 하더라구 5%이상 인상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무려20%가량 올리려 하더라구요
기존 어머니께서 대출은받아 오피스텔을 매입하셨는데 그 대출이자가 53만원 가량나온다하면서요...암튼 그렇게는 인상을 못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실랑이고있고나서 기존 어머니께서 단한번도 인상하신적도없어 월50에 합의에 이른후 계속 살게되었습니다
그러던후 전기레인지가 고장이나서
교체를 원했는데 아들인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고쳐서 보내주겠다며 택배로 보내달라하더군요 직접와서 고쳐주시던 하셔라 했더니 택배접수할테니 포장해서 문앞에 놔달라하더라구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박스를가져와 포장후 택배로 보냈는데 그게 배송중 파손이되어 다신 반송이됐더라구요
새제품역시 택배로 보내줬구요
이게 임대인에 기분을 더나쁘게하는 쐐기를 박은샘이 된겁니다
그후...부동산으로부터 임대인이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수없다는 문자를받았고 저는 이사준비를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억울한 사연입니다
저에게 나쁜기억만있는 임대인이
계약일이 7월26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더라구요 3~4일후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문자를보냈는데
견적서를 아직받지못해 정산이 어렵다 하더라구요..어느정도는 예상했습니다 생활기스도 있었구요
제가 물건 이동중 벽지를 살짜긁은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8월3일 문자가 오더라구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이라며
41,06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집수리비400만원 쇼파수리비30만원(쇼파는 등받이가 탈부착2인쇼파인데 등받이기 고장이 났다하던군요 원래 탈부착이라 그런건데...)
청소비30만원
마직막 월세50만원등등
제할거 다 제하고41,060원을 입금받은겁니다..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은19만원가량 받아야할것도 있었습니다...
암틀 전2018년7월에 입주해서 살며서 집안에 어떤기물도 파손한건 전혀없습니다 벽지살짝 긁힌것 빼고요...그런데도 저의대한 감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이렇게무리한 수리비를 요구하는것은
갑질이면 있어서는 안돼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무엇을 어떻게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작은가게운영하며 살고있는 소상공인으로서 할수있는게 없네요...도와주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상담은 정식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건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 임차등기명령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급명령 신청가능한가요?
받을 돈이니 가능은 합니다.
2개의 청구이니 청구취지/청구원인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좋은 영상 도움 마니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대출 지연되면 신용에는 해가 없는지요?
신용은 은행에 문의해주세요
영상감사합니다. 허그에 가입되어있어도 임차권등기신청하고 등재되어있으면 집을매도인에게 인도후 지연이자받을수있나요? 허그에선 등기신청해도 절대 나가기말라고하는데 대항력 우선변제권이생기는데 왜 나가지말라는지모르겠어요. 사정상 집을비우고 가야하거든요..허그가입시엔 전세반환소송도 안된다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허그 가입을 통해 반환을 받을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이 허그로 양도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허그 내부 규정으로 보증심사 완료 후 임차인에게 퇴거하고 퇴거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 전에 퇴거 시 보증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니 허그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그에서 점유를 강제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요즘 허그 신청하면 3개월 걸리는데 지연이자만 해도 몇백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도 못하게 만드는건 잘못아닌가요?
@@SSUP98 부당함은 있어보입니다.
알찬내용 감사합니다!
지연이자관련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후 허그에서 보증금 반환해주기전까지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게 법적으로 명시되있는건가요?
퇴거 후 말씀하시는건가요
허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요 혹시 허그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시 대출 이자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 못하나요 ?
어떤 대출 이자를 말씀하시는지 불분명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전 임차인이고 임차권설정후 한달전에 열쇠 반납하고 집비웠습니다. 전세금지급명령신청했더디 임대인이 이의신청해서 제가 소송하겠다고 전하고 저번주화요일에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신청했더니 임대인이 3일후에 문자로 매매계약할거라면서 바로 500만원보냈고 일주일후에 계약금받으면 5000만원보내준다고 나머지금액은 약 두달후에 잔금받는동시에 모두 주겠다면서 부동산에 확인해보라면서 법적으로 소송할근거가없고 소장받기전이니 소취하라는데 법적으로 소취해야하나요? 현재 전세금4억중 5백만원 보내왔고 일주일후에 5천만원보낸다는데 전 잔금받을때까지 소취할생각없고 잔금받을때까지 12프로이자라도 받고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소 취하 안하셔도 됩니다.
점유하는중 소송할려고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도 청구할수잇나요
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