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및 말소등기 (부동산등기부 샘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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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1사나브로
    @1사나브로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감사합니다

    •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sehyuk98
    @sehyuk9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소 등기는 말소 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기한이 있는지요?
    또한, 말소 등기하지 않으면, 매매 시에 문제가 있는지요?

  • @행복더하기-v7f
    @행복더하기-v7f Год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거주하고, 2023년 1월5일 제주도 소재 5년지난 준공공 등록임대주택을 매도계약하고, 2월9일 구청에 가서 자진말소 했어요. 그리고 잔금은 2월 20일인데,
    부기등기를
    A) 잔금 전에 말소해야 겠지요? B)아니면 잔금을 받고 나서 해야하나요?
    서울 거주하고 있어서 부기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뭔가를 신청하고 받아서 인터넷에서 부기등기를 신청했는데
    부기등기 말소를
    1) 인터넷에서 꼭 해야하는지 2) 제주도에서 해야 하는지? 3) 인터넷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감사드립니다.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1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면
      부기등기말소하면 되는데
      어차피 2월 20일에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셀프등기신청이 아니라면, 법무사에게 위임(매수인이 비용부담)해서 신청하므로, 그 법무사에게 일괄해서 부기등기말소(비용은 매도인부담)도 맞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잔금이 며칠남지 않아서 매수인이나 중개업소에서 법무사를 정했을 것 같은데, 그 법무사 연락처 달라고해서 맞기시든가, 중개한 중개업소가 있으면 협조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천사미미-c5y
    @천사미미-c5y 3 года назад +1

    출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everfreeman7056
    @everfreeman7056 2 года назад +3

    부기등기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임을 명확히 알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등록된 임대주택임을 명확한 고지할 것과, 2년간 임대료 증액 5%를 준수했음을 관련서류로 입증토록 강제하면 될 것입니다.
    부기등기 의무 위반시 징역형까지 규정한 것은 단순히 행정편의적 입법을 넘어선 행정의 합목적성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좌파정권의 비논리적이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임대차 규제 및 입법은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과 법의 이념에 맞게 반드시 폐지 내지 개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2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의무 위반시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무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즉, 부기등기의무 위반시 형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즉,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