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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담한 사람입니다말이 무료 상담이지 어느 유료 상담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주십니다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미국에살고 있읍니다 한국에 송금한 것도 돌려받을수 있는 소송도 가능한가요 ?
소송은 가능하겠지만 미국에서 소송을 하신다면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소송대리권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님 자세하게 설명 잘학주셔서 감사드림니다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잘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꼼꼼한 설명 도움이 많이 되요.~~구독각입니다.^^
좋은 설명 큰공부되어 감사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법에 문외한인 제게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혼자 안되면 꼭 수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46 청구
오늘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굿입니다.굿
피고가 소송위임인을 이전의 소송인으로 바꾸엇어서 이전 사건의 내용이 중복, 같아서 안되는 것 같은데, 저는 치료비가 계속 나와고 수술을 할 수도 있어서, 그걸 달라는 청구취지와 바꾸려고 하는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청구취지를 바꾸면, 청구취지나 원인을 바꾸면 피고의 변호사 선임은 진행중인건가요?
넵! 진행중입니다
법무사님 한정승인 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전화 유로 상담 가능하신지요??메일로 대략적인 설명후 전화 상담하고싶어서요
월요일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tv99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바뿌셔가지고, 화해권고결정을 송달 받았는데요, 제가 원곤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결정사항입니다. 재판비는 원고가 내는 건가요?
이거또 갈챠주세요ㆍ
화해조항에 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상간남 판걸 종결후 변호사 수수료비,송달료,인지세 영수증 변호사에게 얘기하면되는건가요?
넵! 변호사한테 소송비용확정신청 해달라고 하거나 안해주면 공과금과 수수료 영수증 받아서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 각 사본과 함께 청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없나요.사기건으로 정신과약 복용하고. 내과약도 복용하고.한의원도 다녔습니다.7~8개월. 일도 못하고. 피해보상이 말씀하신것만 됩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비는보통 얼마로 산정하나요? (120km 최대2시간소요)
실비로 합니다
부분승일 때 소송비용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부담이 나왔습니다 그럴때에는 어떻해야 하나요?
소요비용에 퍼센티지 곱한 금액 청구하면 됩니다
오늘 상담한 사람입니다
말이 무료 상담이지 어느 유료 상담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미국에살고 있읍니다 한국에 송금한 것도 돌려받을수 있는 소송도 가능한가요 ?
소송은 가능하겠지만 미국에서 소송을 하신다면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소송대리권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님 자세하게 설명 잘학주셔서 감사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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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꼼꼼한 설명 도움이 많이 되요.~~구독각입니다.^^
좋은 설명 큰공부되어 감사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법에 문외한인 제게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혼자 안되면 꼭 수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5:46 청구
오늘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굿입니다.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고가 소송위임인을 이전의 소송인으로 바꾸엇어서 이전 사건의 내용이 중복, 같아서 안되는 것 같은데, 저는 치료비가 계속 나와고 수술을 할 수도 있어서, 그걸 달라는 청구취지와 바꾸려고 하는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청구취지를 바꾸면, 청구취지나 원인을 바꾸면 피고의 변호사 선임은 진행중인건가요?
넵! 진행중입니다
법무사님 한정승인 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전화 유로 상담 가능하신지요??
메일로 대략적인 설명후 전화 상담하고싶어서요
월요일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tv99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바뿌셔가지고,
화해권고결정을 송달 받았는데요,
제가 원곤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결정사항입니다.
재판비는 원고가 내는 건가요?
이거또 갈챠주세요ㆍ
화해조항에 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상간남 판걸 종결후 변호사 수수료비,송달료,인지세 영수증 변호사에게 얘기하면되는건가요?
넵! 변호사한테 소송비용확정신청 해달라고 하거나 안해주면 공과금과 수수료 영수증 받아서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 각 사본과 함께 청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없나요.사기건으로 정신과약 복용하고. 내과약도 복용하고.한의원도 다녔습니다.7~8개월. 일도 못하고. 피해보상이 말씀하신것만 됩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보통 얼마로 산정하나요? (120km 최대2시간소요)
실비로 합니다
부분승일 때 소송비용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부담이 나왔습니다 그럴때에는 어떻해야 하나요?
소요비용에 퍼센티지 곱한 금액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