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더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께서 돌아가신지 37년쯤 되었습니다 몇일전에 제가 잘아는 지인께서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즉:: 저의 할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 땅이있는데 ( 대지.전) 자기들 앞으로 등기이전만 안되어있지 자기부친이 사 가지고 그땅을 몇십년동안 경작을해왔으며 관리해 왔으니까 자기 앞으로 그땅을 특조법을 이용해서 이전 등기 하겠다고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며 저와 저의형님 에게 나중에 시청에서 :공문서: 연락오면은 이의 신청하지말고 양보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가 그분에게 증빙서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문서 는 없어도 예전에는 다들 말로만 약속하고 팔고사고 했다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그분에게 하는말이 우리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고 돈주고 삿다는근거도 없으니까 직계자손인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겠다고 말하니까 그분이 하는말인즉;~ 정 그렇게 자네들이 양보할뜻이없으면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저희들보고 그럼 자네들이 친손자 이니까 서류를준비해서 특조법기간에 상속을 받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에 그분전화가와서 받아보니까 또마음이 변했는지. 하시는 이야기가~~ 저희보고 하루빨리 특조법으로 신청안하면 자기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겠다고 독촉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조기간을; 이용해서 상속등기를 해볼려고 몇일후에 할아버지땅이있는 지역을 주로담당하는 법무사가 있다는 소문을듣고 모~:법무사로 가니까 아는지인 그분이 먼저 서류를챙겨서 이미 접수해놓았다고 법무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렇게 서류가 접수되어있는데 같은내용의로 보증인이 따블로 보증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지인이 저희들과 는 완벽하게 동의도구하지도않고 지인 임의로 서류를 법무사에 접수해놓았는데 이사실이 위법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 지인서류를 취소시키고 저희들 서류를접수 할 방법이없을까요? 시청에 가서 문의해 보니까 3월15일 현재 까지는 정식적으로 시청에 접수가 안되고 법무사에 대기중인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시청에서 발행된 공문서: 받고서 그때 이의신청하면 저의할아버지 땅은 지인에게 넘어가지(뺐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방법 이 있을까요? 참고로 ~지인께서는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고 우리마음대로 하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답니다 또 지인이 하는말인즉:: 자기앞으로 이전되게 해주면 땅을조금 나누어 줄수도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인행세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반으로 상속을 받으면어떨까하고 다른법무사에가서 대충알아보니까 후손도많고 돌아가신분들도많고 사는지역도각자 다르고 너무힘들것같습니다 다음특조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특조를이용해서 상속절차를 진행하여도 할아버지 재산은 확실히 : 이상무 : 일까요? 정말 로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로감사합니다 ~ 건강하십시요~
점유자가 특조법으로 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므로 점유자들이 특조법으로 등기신청하지 않는이상 점유자들이 등기하는 방법은 점유취득시효 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보니 법무사가 이중으로 보증할수 없다고 한 것을 보니 점유자가 특조법으로 등기접수를 할려고 법무사에게 맡긴 것입니다. 상속인중의 한사람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을경우 협의분할상속등기는 불가능하지만 법정지분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많이 번거롭겠지만 등기관의 보정을 받아서 처리하면 다른 상속인들 서류발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법/민법 천재, 김진욱 법무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진욱사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2022년도8월에
끝니는 특조법 기간이지나면
다음 에 * 특조법 *기회는 몇년뒤에나 돌아올까요
지금까지 관행상 10년주기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사장님
감사합니다
신속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설명 참 잘하시네요 도움이 많이 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투자사기 주범 3.6년 징역형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중입니다
질문 있습니다ㆍ
판결문 받고 알게된 사실인즉,
피고인 언니와 내연남의 공범이 유추됩니다ㆍ
공범 고소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님 검찰에 공범 추가기소 요청하면 되나요?
피고인이 형이 확정되었다면 제 의견은 따로 고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tv99 빠른답변 감사합니다ㆍ
전자금융법위반 공소시효가 7년이더라구요ㆍ
1년 남았는데ᆢ고소인 고소싯점이 아니라 검찰송치 싯점일까요?
경찰에 고소해놨는데 사건이 복잡하다 귀찮아하며 고소장 받아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수사관하고 따로 상담하고 접수하자며 경찰수사관이 전화왔습니다ㆍ
일주일 기다려도 오라는 전화도 없고ᆢ시간은 가고ᆢ답답하기만합니다
@oc0606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기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더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께서
돌아가신지 37년쯤
되었습니다
몇일전에 제가 잘아는
지인께서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즉::
저의 할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 땅이있는데
( 대지.전)
자기들 앞으로
등기이전만 안되어있지
자기부친이 사 가지고
그땅을 몇십년동안 경작을해왔으며
관리해 왔으니까 자기
앞으로 그땅을
특조법을 이용해서
이전 등기 하겠다고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며
저와 저의형님 에게
나중에 시청에서 :공문서: 연락오면은
이의 신청하지말고
양보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가 그분에게
증빙서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문서 는 없어도
예전에는 다들 말로만 약속하고
팔고사고 했다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그분에게
하는말이
우리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고 돈주고
삿다는근거도
없으니까
직계자손인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겠다고
말하니까
그분이 하는말인즉;~
정 그렇게 자네들이 양보할뜻이없으면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저희들보고
그럼 자네들이
친손자 이니까
서류를준비해서
특조법기간에
상속을 받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에 그분전화가와서
받아보니까
또마음이 변했는지.
하시는 이야기가~~
저희보고 하루빨리
특조법으로 신청안하면
자기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겠다고 독촉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조기간을; 이용해서
상속등기를 해볼려고
몇일후에
할아버지땅이있는
지역을 주로담당하는
법무사가 있다는
소문을듣고
모~:법무사로 가니까
아는지인 그분이 먼저
서류를챙겨서 이미
접수해놓았다고
법무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렇게 서류가 접수되어있는데
같은내용의로 보증인이 따블로
보증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지인이
저희들과 는 완벽하게
동의도구하지도않고
지인 임의로
서류를 법무사에 접수해놓았는데
이사실이 위법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 지인서류를 취소시키고 저희들 서류를접수
할 방법이없을까요?
시청에 가서 문의해
보니까 3월15일 현재
까지는 정식적으로
시청에 접수가 안되고
법무사에 대기중인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시청에서 발행된 공문서: 받고서
그때 이의신청하면
저의할아버지 땅은
지인에게
넘어가지(뺐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방법 이 있을까요?
참고로 ~지인께서는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고 우리마음대로
하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답니다
또 지인이 하는말인즉::
자기앞으로 이전되게
해주면 땅을조금
나누어 줄수도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인행세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반으로 상속을
받으면어떨까하고
다른법무사에가서 대충알아보니까
후손도많고 돌아가신분들도많고
사는지역도각자
다르고 너무힘들것같습니다
다음특조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특조를이용해서
상속절차를 진행하여도
할아버지 재산은 확실히
: 이상무 : 일까요?
정말 로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로감사합니다
~ 건강하십시요~
점유자가 특조법으로 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므로 점유자들이 특조법으로 등기신청하지 않는이상 점유자들이 등기하는 방법은 점유취득시효 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보니 법무사가 이중으로 보증할수 없다고 한 것을 보니 점유자가 특조법으로 등기접수를 할려고 법무사에게 맡긴 것입니다. 상속인중의 한사람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을경우 협의분할상속등기는 불가능하지만 법정지분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많이 번거롭겠지만 등기관의 보정을 받아서 처리하면 다른 상속인들 서류발급도 가능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고소장 작성도 대리해주시나요?
넵!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법무사 김진욱"을 검색하셔서 연락주시면 됩니다
@@tv99 네 내일 전화드리겠습니다.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즐퇴하세요.
@@uripinjoan2 넵
상담 전화 좀 알려주세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23:56 사기죄
영상 감사합니다.
제대로 되는것 한가지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