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 부가가치세가 적용범위 판단시 차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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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 : windjhyuk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에서 월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판단시에
    부가가치세액이 차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이 차임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해당되고 안되고가 결정되는 임차인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거에요.
    이 내용과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요 잘 보셔야 합니다.
    우선 1심판결에서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차임과 별도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도 임대인에게 건물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차임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환산보증금 계산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계약종료를 이유로한 임대인의 명도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마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이거같아요
    그리고 2심 법원에 항소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사업자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 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과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정해진 차임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4.29선고 200827056판결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서
    2심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차임과 별도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액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판단시에 차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부가세별도약정 #부가가치세

Комментарии • 4

  • @user-nl5rf3nw7g
    @user-nl5rf3nw7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적용범위 벗어나도 계약갱신권은 청구되는게 아닌가요?

  • @user-ik6rf6jm9h
    @user-ik6rf6jm9h 2 года назад

    좋은내용입니다

  • @jeremyjo6513
    @jeremyjo6513 Год назад

    어느 블러그보니...대법원 2017.12.5선고, 2017다9657 판결... 에보면 유권해석이 부가세는 포함시킨다는게 있어서.. 해석이 애매하던데 ㅠㅠ 헷갈리네요.. 제가 딱 부가세 빼면 안에 들어오나, 포함하면 초과라 ㅠㅠ

    • @Jinku325
      @Jinku32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판결문 보니까..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아도 환산보증금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네요. 큰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