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인수받아 가게운영중입니다 저희가게상가는 건물에서 분양받아 세를놓은곳이라 건물주와,상가주인이 다릅니다...그런데 저희건물에 덕트가 1층에서 옥상까지 길게 굴뚝처럼 연결이 된것이 있습니다...저희는 이덕트에 대해 계약할때도 상가주인도 아무말없었고, 인수받을때도 앞 세입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심지어 저희매장과도 연결되어 있지도 않는 시설물입니다,.그런데 어느날 건물주가 와서는 저희 전전 상가세입자가 설치한것이라면서 철거를 하던가, 덕트로인해 건물외벽이 녹이슬었다면서 외벽보수를 하라는데...정말 너무 황당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사용하지도 않고 존재도 모르던것을 저희꺼라 할수있느건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사안은 소유주인 임대인이 시설을 설치한것에 대하여 판결된 사안이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양도 양수계약이며(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현임차인이 내부시설을 상당히 개조 하였다면 원상 회복에 대한 특약사항이 전혀 없는바 원상 회복의 의무가없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대법원( 2019.8.30.선고 2017다 268142판결 참조) 임차인이 전임차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영업권을 양도 받아 상호 및 시설을 전부 사용 하였다면 전 임차인이 설치한것이라도 철거해야 한다 . 이 판결이 정확히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 처음 부터 새임차인이 필요 없다하면 전 임차인이 철거 했겠지요 , 임대차 계약 시 원상 회복에 대한 조건과 범위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2017다268142 판결의 내용은 다른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이전 임차인이 커피전문점 관련시설까지 철거하겠다고 약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정에 의해 커피전문점 시설까지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원상복구 판결이 원용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판례 변경어 없었습니다. 엄연히 다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판례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토시 하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른 변호사님들의 판례 해석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 까지 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시비거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분쟁이 안 생기죠.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임대인, 개공들 대충 하는데 이렇게 대충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가고 치고 박고 병원이나 사법기관엘 가는 겁니다.
@@bewater5178채무와 비교 대상이 안되죠 내가 빈 공간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A가 인터리어를 했어요 그A는 돈을 벌고자 권리금이란걸 받고 B에게 계약을 승계했어요 B가 장사가 안되어 폐업하는데 건물주의 공간은 인테리어가 되어있어요 누가 이건 철거합니까? 건물주? 왜요?
@@CountryMan촌놈아니 당연히 건물주가 책임져야지 건물이 임차인것도 아니고 건물주인건데 당연히 건물주가 책임져야지 건물주도 돈벌러고 공간 내어줬잖아 기존사람이 권리금받은거는 기존임차인이지 현임차인이 아니잖아 현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안나타나니까 권리금도 못받고 장사도 안되어서 빚도 엄청진상태이고 거기다가 빈공실로 만들어놓고 가라니 이건아니잖아 다들 자기 유리한입장으로만 들이대면 싸움나는거지 현임차인이 장사안되서 빚만진상태이고 가게 내낳는데 결국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하고 가게되면 솔직히 반반하던가 해야지 최악의 상태에 있는 현임차인한테 공실상태로 만들고 가라니 이건 현임차인을 두번죽이는거지 그래도 건물주는 현임차인한테 월세라도 받아먹었잖아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좋게 끝내야지 철거비가 한두푼하는것도아니고 700-800이나하는데 걍 반반으로 하는게맞다고본다
문의 드립니다 기존 천장텍스 되어있는상황에서 식당 계약하였고, 특약 '원상복구(청장. 바닥.가벽 철거)하여 인도 한다.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임차인으로 권리이동 되면서 다시계약,특약 원상복구(천장.바닥.가벽철거)하여 인도한다로. 계약되었습니다. 시설은 가벽 칸막이 환풍기 닥트 천장설치 되어있는상황입니다. 임대인주장 식당 환풍기설치 및 오픈주방으로 사용하여 천장기름때 발생될걸로예상하여 원상복구시 철거조항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임차인주장 기존에 텍스였으니 환풍기 닥트 칸막이 설치로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여주겠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계약서 대로 철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파손부위 만 보수해주면 되는 지요?
*필독* 최근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선고 2017다 268142 판결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참조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전임차인에게 인수한 시설물까지는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된다.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는 " 커피전문점으로 인테리어 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부터 현 임차인까지 커피전문점 영업 양수로 임차인 지위가 전전 양도된 것으로 보아 현 임차인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임차인이 인수받은 시설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커피전문점 시설까지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궁금증이 있습니다.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만료전에 나가는데 철거를 안하겠다고 합니다(계약서상에는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한다라고만 적혀있음) 그럼 철거는 누가해야하나요?; 사정이있어 보증금 1/2만 받은상태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서 보증금에서 이미 다 까먹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폐업 해야하는데요 일단 2년 계약했지만 자동연장 해서 지난 6월이 계약만기인데 자동연장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철거 문제가 걸리네요 저는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판인데요 월세도 5개월째 밀려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월세가 감당이 안됩니다 다중이용 업소이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 집합금지 명령등 영업을 할수없는 상태이거든요 계약서 상에는 이전 콘크리트. 상태로 철거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요 거기다 월세 밀리면 밀린 금액에 2프로 연체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5년을 영업하면서 월세에 대한 계산서는 발행을 받았는데 관리비에 관한거는 현금영수증 이나 계산서를 발행 해주지 않았읍니다 저는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구요 권리금도 못받고 보증금도 철거 비용 때문에 한푼도 못받을 상황 입니다 저는 전 임차인에게 승계로 인수를 받았구요 방법이 없을 까요 ㅠㅠ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이 아닙니다. 4분43초경에 보시면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라고 되어 있어 전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것이므로 당연히 소유자가 전 임차인에게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반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아 생긴 결과로 이는 소유자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야반도주했거나 원상회복비용을 소유자가 전임차인에게 받았거나 혹은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원상회복을 하지말고 가도록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소유자가 아니라 전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했으므로 공실상태인 초기 원상태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8.10.16 상임법 개정이후로는 원상 복구의 범위가 참 복잡하게 되었습니다.건물주(A)는 세입자(B)가 만기전 새로운 임차인(C)을 데려와서 계약 승계를 시키고 권리금을 주장할 경우 A는 권리금을 인정하고 C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A와 C의 계약은 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원상 복구 범위가 기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인수받을 당시의 시설물 상태입니다.A는 특약으로 원상 복구 범위를 모든 업종이 임대가능한 상태,모든 시설물 철거,즉 준공시점의 상태라고 적어야만 자신이 철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철거 특약은 유효한 것인지요.이때 C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강행규정으로써 무효이다.라고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A의 원상복구 특약 범위는 유효한 것인지요?
조금전에 모 중개사가 낸 광고를 보고 중개사와 함께 방을 보러 갔습니다. 중개사에 물었습니다. "몇평이예요?" 중개사 왈 "몰라요." 그래서 전 줄자로 방을 측정하고 싱크와 화장실이 누수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천장을 봤는데 출입구 위쪽 벽지에 누수 흔적이 있었고 바닥은 장판에 실리콘이 쏴져 있기에 누수 흔적을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중개사 와왈 "마음에 드세요? 사람들은 보통 마음에 들었을 떄 재 보는데요."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전 제가 몇평이냐?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사장님은 모른다고 다변했어요. 그래서 의뢰인인 내가 직접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중개사들이 미리미리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미리 목적물을 확인하지 않고 짐을 싣고 왔다가 작으면 사장님이 책임을 질 겁니까?" 사장늠 묵묵부답이더군요. "사장님 말에 따르면 신발이 있을 떄 미리 신어보고나 재 보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해서 예쁘고 마음에 들면그떄가서 신발에 발을 맞춘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중개사 왈 "맞는 말인데요. 사실 이거 우리 건물인데 중개 안 할래요."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개사란 자가 더군다나 자기집인데 평수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개 똑바로 하세요." 제가 근 2년여에 걸쳐서 많은 중개사들을 컨택했는데 정말 중개 개판으로 하는 자들 정말 정말 많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관할구청에서 공부상에 없는 상가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중개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계약서를 써라" 라고 윽박지르는 중개사도 있었고 자기가 중개하는 물건의 위치를 모르거나 비밀번호를 몰라서 저를 기다리게 하는 중개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중개보수를 받을 땐 눈에 불을 키고 법정수수료 운운하면서 맥시멈으로 다 받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중개보수는 기존대로 의로인과 중개사가 협의를 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 중개사가 있으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라." 구독자 여러분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6월1일 하였습니다. 전 임차인의 소개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같은 조건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 임차인에게 시설금조로 70만원을 건냈고. 이후 몇시간뒤 임대인이 전화를 하여 시설비를 냈다면 철거는 제가 하는게 맞다며 나갈 때 철거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알았지만 부동산에 문의 해보니 제가 시설금을 주었으면 나갈때 그 시설들을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보증금을 건내 주었고 6월3일 건물 관리자가 찾아와 계약서상에 간판도 철거하고 썬팅도 철거하는 문구를 새로 작성해서 왔습니다. 나갈때 벽 두개는 허물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약서 상에 싸인하기를 종용하여 아직 싸인하지 않고 법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제 계약해서 15평 교습소를 시작할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같아 글남깁니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시설비를 줬다고 해서 그 원상복구 의무까지 당연히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만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철거해야 한다는 지방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을 뿐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업을 하구있습니다. 같은 업종이구요. 그에 관련해서 전 임차인과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관해서 돈 주고받은적없구요. 건물주하고도 딱히 뭐 이야기한건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후에는 입주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키로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제가 완전히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도 원상복구 해야한다는건지 제가 들어와서 추가로 한 시설물에 관해서만 원상복구해야한다는건지 헷갈리는데요. 허준혁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권리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전임차인 시설까지 모두 원상복구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여러가지 자세한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카페를 그대로 인수해서 카페를 운영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포함해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판단은 있었습니다.
@@허준혁공인중개사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원상복구 하지 않는건줄 알았는데 현직 변호사가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서울 하급심 판례를 보여주면서 그랬는데 커피전문점 판례도 보여준걸 보면 특약이 아니더라도 권리금 주고 같은 업종 사업을 한 경우 원상복구해야 하나보죠. 현직 변호사가 확인한건 권리금과 업종얘기였지 특약은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저도 소상공인협회?? 여기하고 제가 계약한 중개사하고 얘기했을땐 님처럼 생각했었는데 시간만 날렸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현실적인 내용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려주시네요.
믿고보는 허준혁님의 영상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다른 유튜버 영상에 비해 정말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설명이네요
식당을 인수받아 가게운영중입니다
저희가게상가는 건물에서 분양받아 세를놓은곳이라 건물주와,상가주인이 다릅니다...그런데 저희건물에 덕트가 1층에서 옥상까지 길게 굴뚝처럼 연결이 된것이 있습니다...저희는 이덕트에 대해 계약할때도 상가주인도 아무말없었고, 인수받을때도 앞 세입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심지어 저희매장과도 연결되어 있지도 않는 시설물입니다,.그런데 어느날 건물주가 와서는 저희 전전 상가세입자가 설치한것이라면서 철거를 하던가, 덕트로인해 건물외벽이 녹이슬었다면서 외벽보수를 하라는데...정말 너무 황당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사용하지도 않고 존재도 모르던것을 저희꺼라 할수있느건지요?
저희 계약할시 담당했던 공인중계사분과 친해서 이야기놔눠봤는데 공인중계사분도 몰랐던 사실이고, 저희상가는 관리비도 내고있어 건물외벽은 상가관리실에서 처리할부분이라 답변들었습니다...상가주인의 책임아닌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사안은 소유주인 임대인이 시설을 설치한것에 대하여 판결된 사안이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양도 양수계약이며(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현임차인이 내부시설을 상당히 개조 하였다면 원상 회복에 대한 특약사항이 전혀 없는바 원상 회복의 의무가없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대법원( 2019.8.30.선고 2017다 268142판결 참조) 임차인이 전임차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영업권을 양도 받아 상호 및 시설을 전부 사용 하였다면
전 임차인이 설치한것이라도 철거해야 한다 .
이 판결이 정확히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 처음 부터 새임차인이 필요 없다하면 전 임차인이 철거 했겠지요 ,
임대차 계약 시 원상 회복에 대한 조건과 범위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2017다268142 판결의 내용은 다른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이전 임차인이 커피전문점 관련시설까지 철거하겠다고 약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정에 의해 커피전문점 시설까지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원상복구 판결이 원용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판례 변경어 없었습니다.
엄연히 다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판례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토시 하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른 변호사님들의 판례 해석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 까지 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시비거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분쟁이 안 생기죠.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임대인, 개공들 대충 하는데 이렇게 대충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가고 치고 박고 병원이나 사법기관엘 가는 겁니다.
임대인은 어디서 보상받죠?
@@CountryMan촌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댁이 A에게 돈을 빌려 줬다면 댁은 돈을 A에게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B에게 받아야 할까요?
@@bewater5178채무와 비교 대상이 안되죠
내가 빈 공간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A가 인터리어를 했어요
그A는 돈을 벌고자 권리금이란걸 받고 B에게 계약을 승계했어요
B가 장사가 안되어 폐업하는데
건물주의 공간은 인테리어가 되어있어요
누가 이건 철거합니까? 건물주? 왜요?
@@CountryMan촌놈 내가 건물주라고 한 적이 있나요?
@@CountryMan촌놈아니 당연히 건물주가 책임져야지 건물이 임차인것도 아니고 건물주인건데 당연히 건물주가 책임져야지 건물주도 돈벌러고 공간 내어줬잖아 기존사람이 권리금받은거는 기존임차인이지 현임차인이 아니잖아 현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안나타나니까 권리금도 못받고 장사도 안되어서 빚도 엄청진상태이고 거기다가 빈공실로 만들어놓고 가라니 이건아니잖아 다들 자기 유리한입장으로만 들이대면 싸움나는거지 현임차인이 장사안되서 빚만진상태이고 가게 내낳는데 결국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하고 가게되면 솔직히 반반하던가 해야지 최악의 상태에 있는 현임차인한테 공실상태로 만들고 가라니 이건 현임차인을 두번죽이는거지 그래도 건물주는 현임차인한테 월세라도 받아먹었잖아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좋게 끝내야지 철거비가 한두푼하는것도아니고 700-800이나하는데 걍 반반으로 하는게맞다고본다
문의 드립니다 기존 천장텍스 되어있는상황에서 식당 계약하였고, 특약 '원상복구(청장. 바닥.가벽 철거)하여 인도 한다.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임차인으로 권리이동 되면서 다시계약,특약 원상복구(천장.바닥.가벽철거)하여 인도한다로. 계약되었습니다.
시설은 가벽 칸막이 환풍기 닥트 천장설치 되어있는상황입니다. 임대인주장 식당 환풍기설치 및 오픈주방으로 사용하여 천장기름때 발생될걸로예상하여 원상복구시 철거조항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임차인주장 기존에 텍스였으니 환풍기 닥트 칸막이 설치로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여주겠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계약서 대로 철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파손부위 만 보수해주면 되는 지요?
권리금주고 인수한거면 이전 임차인의 의무도 양도된것이므로 다 철거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길게 끌어봤자 어차피 임대료 일할계산되고 보증금 까집니다. 빨리털고 나가세요
단순히 권리금 주고 인수했다고 해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약으로 정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전임차인의 계약기간을 인계받았다면
전 임차인이 들어오기전에모습으로 돌려 나야 하고
전임차인 남은 기간 필요 없이 새로운 시점에서 계약했다면 전 임차인거 해줄필요 없음
잘배우고갑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누르고 갑니다
*필독* 최근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선고 2017다 268142 판결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참조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전임차인에게 인수한 시설물까지는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된다.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는 " 커피전문점으로 인테리어 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부터 현 임차인까지 커피전문점 영업 양수로 임차인 지위가 전전 양도된 것으로 보아 현 임차인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임차인이 인수받은 시설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커피전문점 시설까지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주방 시설물 이라하면 냉장고.에어컨 등등도 포함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와리가리 하니 참...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철거비도 만만치 않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되므로 손 들어준거 같은데
책임감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화이팅이요.
커피전문점 인수받을 당시 커피전문점 관련 시설을 철거하기로 약정했다고 합니다.
내용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정말답답하여 글남겨봅니다 영업중이던 pc방을인수하고 장사가안되서 폐업을하게되었는데 천장바닥칸막이등등철거하면 끝일줄 알았는데 아예 천장바닥을 새걸로 만들어놓으랍니다 이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네요...pc방 운영에사용햇던 시설물만 철거하면 제 의무는 다하는게 아닌가요? 답답해 미치겟네요 ㅜㅠ
원상복구 내용에 관한 최신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인데 기존의 내용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영상의 내용과 다르게 전부 원상복구하는 걸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ㅌ
@@허준혁공인중개사 그러면최신내용으로수정이나코멘트를달아주셔야될것같아요ㅜ
아 이댓글 정말 중요한 댓글이고 뒷부분이 궁금하네요. 저역시 pc방을 하고 있고 계약기간 1년 남아있는데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 들어온다고 지금나가면 약소하게 철거 해줄것이고 계약기간 다채워서 나가면 님처럼 바닥 천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물론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게 당연하겠지만 특약이 없는 경우 문제니까요...
주방을 원상 복구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주방은 중고나 고물로 팔수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에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홀에 시설물들이 문제죠
원상복구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주방기구나 홀의 테이블 이런게 아니에요. 주방 바닥 구조 뜯어서 원상복구하고 각종 칸막이 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들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각종 타일 철거가 비용이 많이 발생함
판례는 그 상황이 있고 해석을 똑바로 해야합니다 같은 직종으로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 받았다면 전임차인의 시설도 원상복구해야하는게 판례의 똑바른 해석이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바와 비슷한 하급심 판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판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시에 원상복구에 관해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준혁공인중개사 맞습니다 문가 정부들어 이상한 논리의 판결이 많아 돌다리도 두들겨봐야죠 이런 하나하나가 모두 국민들 편가르기 하는겁니다 국민들은 모두 판단이 되나 개돼지는 속아 넘어가죠
저도 하급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임차인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나가야하고 그러면 새 임차인이 재시설해야하니 시간도 비용도 추가될것이니 동업종이라면 권리금과도 상관없이 당연히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주고 시설인수하여 사용했으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게 당연한 겁니다
이분 건물주네ㅋㅋㅋㅋㅋ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반대로 된 것으로 압니다..
확인해 보세요
커피전문점 판례를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그 판례의 사실관계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궁금증이 있습니다.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만료전에 나가는데 철거를 안하겠다고 합니다(계약서상에는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한다라고만 적혀있음)
그럼 철거는 누가해야하나요?; 사정이있어 보증금 1/2만 받은상태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서 보증금에서 이미 다 까먹었습니다.
최초상가 임대시 임대인이 공실인 상가에 바닥과 냉.온풍기및 싱크대설치등 가벽과 방음벽으로 두쪽으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상태에서 2년 사용하고 어렵다고 해서 퇴거요청을 하고 임차인은 본인들이 어려워서 수락하고 월세 3개월치를 밀린상태에서 임대인이 최초 천팔백을 들여서 인테리어 해놓은 사무실을 원상복구없이 벽은 스크러치에 방화된 흔적(관리소일지에서 확인)과 바닥은 기름때로 처음 바닥장판깔은 색은 온데간데없고 중간에 부스를 설치하고 뜯은흔적 고스란히 남아있고,천장의 텍스는 대충 천장에어콘을 군대군대 설치해서 교육했던곳인데 구멍낸자리 대충 메뀌놓고 세입자는 3개월치 밀린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반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경우 최초상가 입점에 최초계약서에 분명 현 시설에 대해 입차인이 방문확인했고 퇴거시 원상복구하여야된다 라고 분명 쓰여있는데 밀린 월세금 제하고 보증금을 달라네요
짐도 치우지않고 점유한 상태로 비번락을 걸어놓고 벌써 6개월째 공실로 있는중입니다
이럴땐 어찌해야되는지요~??
저희 악질건물주 가 바닥까지 건물지었을때 의 타일로 바꾸라는거예요 이내용 아니었으면 큰일날뻔 했어요 너무감사합니다 ^^
원상복구라하면 분양초기 상태, 벽과 기둥 구조물만 놔두고 철거하는것을 의미하는데 바닥을 수리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원래 시멘트 상태로 복원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user-du3dp1ss8z원상복구가 왜 분양초기 상태임?? 의미가 여러가지지 확실한 원상복구가있나
@@맥동날등 제대로 찾아보시길 영상도 좀 보고 법조항도 찾아보고
@@맥동날등 최근 판례도 조사해보고, 상가임대차보호법같은것도 좀 숙지하고 문의하시길
영상 보는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치킨집을 인수하고 미용실을 차렸는데 이거는 원상복구 특약을 써서 어디까지 범위를 정하면서 특약을 넣으면 되나요.?
신축상에 한음식점이 3곳상가를터서 임대된상가중 세군데중 한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임차인이월세가 미납되어 나가라한후 기존 칸막이까지 원상회복하고 나가라핬는데 칸막이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덯게하나요?
가게를 인수 할때 권리금을 안주고 들어왔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나갈때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 놨다면 다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단 전 하나도 수리를 하지 않았어요~~
카페 외부 통유리 프레임 도색 부분은 지워야 할까요
페인트를 지우는건 어려울거 같아서요
임대인과 미리 상의하시고 그대로 두었을때의 장점을 어필해보세요
월세 미납하여 보증금으로도 부족한 월세를 계약만료시 전부 임대인에게 주어야하나요?
특약사항에 최초상태로 복구한다고 되어있는데 그최초가 어디까질 말하는건가요?
기존 시설이 되어있는데 임대로 들어갔는데 말이죠
임차인이 상가이전후 무슨 이유인지 주소를 옮기지않는데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보증금도 돌려줬고요.)
즉 판례가 기존판결과 다른 게 아니라 2개의 판례는 법리상일관된 판례들입니다.
저..기스나 얼룩도 다 제거해야하나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폐업 해야하는데요 일단 2년 계약했지만 자동연장 해서 지난 6월이 계약만기인데 자동연장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철거 문제가 걸리네요 저는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판인데요 월세도 5개월째 밀려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월세가 감당이 안됩니다 다중이용 업소이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 집합금지 명령등 영업을 할수없는 상태이거든요 계약서 상에는 이전 콘크리트. 상태로 철거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요 거기다 월세 밀리면 밀린 금액에 2프로 연체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5년을 영업하면서 월세에 대한 계산서는 발행을 받았는데 관리비에 관한거는 현금영수증 이나 계산서를 발행 해주지 않았읍니다 저는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구요 권리금도 못받고 보증금도 철거 비용 때문에 한푼도 못받을 상황 입니다 저는 전 임차인에게 승계로 인수를 받았구요 방법이 없을 까요 ㅠㅠ
일단 원상복구 까지 염두하고 계신다면 차라리 권리금 없이 시설 인수할 분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허준혁공인중개사 가게가 안나가요 노래연습장 이라 그런지 가게 월세는 계속 밀리고 대책이 없으습니다ㅠㅠ
공실이긴 하나 완전히 철거를 해간 상태가 아니고 천장, 벽면은 그대로인 상태인 상가를 계약하게되면....
나갈때 저도 벽, 천장 제외 원상복구하고 나가면 되는걸까요?
위와 같은 판례를 근거로 원상복구 소송을 성남 수원 지방 법원에서 한적이 있다
위와 같은 판례를 근거로 원상 복구비 반환 소송을 냇던 것이다
철거비는 반환 받앗지만 굳이 따지면 패소 햇다
2016년 정도
승소 해서 받은 것은 아니엿다
지방법원 판결은 같은 사안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대로 판결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허준혁공인중개사
맞아요 같은 사안이라도 변호사에따라
승소 할수 잇다 없다로 바뀔수 있죠
재판이란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할수도 잇죠
아쉬운 점은 관련 법을 좀 더 알아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게 아쉽죠
@@나오미-s2j 그래서 저같은 사람이 열심히 영상 만들어올리고 있잖아요~^^ 분발하겠습니다
미용실 영업중인데 잘되는 가게입니다 ㆍ전임차인에게 권리금주고받았습니다 ㆍ계약만료로 원상복구해서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ㆍ 제가 고친거아니면 고치지않아도 될까요?너무 고통스럽습니다 ㆍ
위 영상에 답이 있음.
뭐쫌 여쭤봐도 될까요?
지인분이 상가를 가지고 월세받고 그렇게 계셨는데..지금 상가를 팔면 여지껏 안냈던 세금같은거 소급되는건가요? 상가 사시곤 신고 같은건 하신게 없다고 하시네요~~
전임차인에게 인수하는 임차인과의 계약서에 모든 시설물을 철거 후 기본 천정과, 바닥(데코타일)과 전기,소방시설을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이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이 다 철거하고 새로 시설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항상 헷갈렸는데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하급심 판례를 찾기 쉽지 않던데 사건 번호가 맞는것인가요?
네 사건번호는 맞습니다. 검색창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관련 자료가 나올거에요. 다만 대법원판례처럼 판결문 자체는 찾기가 어려우실거에요. 우리나라는 하급심판례의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거든요... 가장 큰 문제죠.
가게 매매할껀데요 전 현 임차인이고요 다른분한테 매매할껀데 철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구체적으로요
잘봤습니다 저는 공실상태에서 제가시설해서영업하던중
임대인이바뀌었는데 나갈때 이것도원상복구해줘야하나요?
네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사용한 사람이 원상복구 하는것이 맞지 않나
내가 보기엔 하급심 판결이 맞다고 본다.
나중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시설권리금을 전임차인에게 주었다면 그시설은 신임차인의 시설로 보는것이 맞다고본다
대법 판례가 예외적인 판례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가 최종판결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이 아닙니다. 4분43초경에 보시면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라고 되어 있어 전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것이므로 당연히 소유자가 전 임차인에게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반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아 생긴 결과로 이는 소유자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야반도주했거나 원상회복비용을 소유자가 전임차인에게 받았거나 혹은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원상회복을 하지말고 가도록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소유자가 아니라 전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했으므로 공실상태인 초기 원상태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했다고 해서 공실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례에서 사실관계는 임차인이 커피전문점 관련 시설을 모두 철거하기로 약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시설까지 모두 원상복구 해야 한다 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2018.10.16 상임법 개정이후로는 원상 복구의 범위가 참 복잡하게 되었습니다.건물주(A)는 세입자(B)가 만기전 새로운 임차인(C)을 데려와서 계약 승계를 시키고 권리금을 주장할 경우 A는 권리금을 인정하고 C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A와 C의 계약은 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원상 복구 범위가 기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인수받을 당시의 시설물 상태입니다.A는 특약으로 원상 복구 범위를 모든 업종이 임대가능한 상태,모든 시설물 철거,즉 준공시점의 상태라고 적어야만 자신이 철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철거 특약은 유효한 것인지요.이때 C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강행규정으로써 무효이다.라고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A의 원상복구 특약 범위는 유효한 것인지요?
2019년 에 나온 커피전문점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전임차인에게 커피전문점 시설을 인수받아 그대로 영업을했고, 임대차계약 당시 관련 시설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모든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허준혁공인중개사 유튜브로 공부 한지 얼마 안되었고 처음 댓글 달아 보는데 답글 달려서 신기하네요.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ㅎㅎ 저도 중개사 잠시 했었던 적이 있네요.사업 번창하시고 건강하셔요.자주 놀러오겠습니다.
@@kha5101031 네 감사합니다 😊
조금전에 모 중개사가 낸 광고를 보고 중개사와 함께 방을 보러 갔습니다. 중개사에 물었습니다. "몇평이예요?" 중개사 왈 "몰라요." 그래서 전 줄자로 방을 측정하고 싱크와 화장실이 누수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천장을 봤는데 출입구 위쪽 벽지에 누수 흔적이 있었고 바닥은 장판에 실리콘이 쏴져 있기에 누수 흔적을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중개사 와왈 "마음에 드세요? 사람들은 보통 마음에 들었을 떄 재 보는데요."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전 제가 몇평이냐?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사장님은 모른다고 다변했어요. 그래서 의뢰인인 내가 직접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중개사들이 미리미리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미리 목적물을 확인하지 않고 짐을 싣고 왔다가 작으면 사장님이 책임을 질 겁니까?" 사장늠 묵묵부답이더군요. "사장님 말에 따르면 신발이 있을 떄 미리 신어보고나 재 보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해서 예쁘고 마음에 들면그떄가서 신발에 발을 맞춘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중개사 왈 "맞는 말인데요. 사실 이거 우리 건물인데 중개 안 할래요."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개사란 자가 더군다나 자기집인데 평수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개 똑바로 하세요." 제가 근 2년여에 걸쳐서 많은 중개사들을 컨택했는데 정말 중개 개판으로 하는 자들 정말 정말 많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관할구청에서 공부상에 없는 상가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중개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계약서를 써라" 라고 윽박지르는 중개사도 있었고 자기가 중개하는 물건의 위치를 모르거나 비밀번호를 몰라서 저를 기다리게 하는 중개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중개보수를 받을 땐 눈에 불을 키고 법정수수료 운운하면서 맥시멈으로 다 받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중개보수는 기존대로 의로인과 중개사가 협의를 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 중개사가 있으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라." 구독자 여러분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6월1일 하였습니다.
전 임차인의 소개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같은 조건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 임차인에게 시설금조로 70만원을 건냈고. 이후 몇시간뒤 임대인이 전화를 하여 시설비를 냈다면 철거는 제가
하는게 맞다며 나갈 때 철거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알았지만 부동산에 문의 해보니
제가 시설금을 주었으면 나갈때 그 시설들을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보증금을 건내 주었고
6월3일 건물 관리자가 찾아와 계약서상에 간판도 철거하고 썬팅도 철거하는 문구를 새로 작성해서 왔습니다.
나갈때 벽 두개는 허물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약서 상에 싸인하기를 종용하여 아직 싸인하지 않고
법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제 계약해서 15평 교습소를 시작할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같아 글남깁니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시설비를 줬다고 해서 그 원상복구 의무까지 당연히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만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철거해야 한다는 지방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을 뿐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을 줫느냐 주지 않앗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권리금을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약시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지하를 창고로 세를줄때 수리를 깨끗이 하여
페인트업 하시는 분한테 세를 주었는데 현임차인이
하얀 타일로된 벽면에 페인트를 지저분하게 칠하여져 잇다하면 만로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업을 하구있습니다. 같은 업종이구요. 그에 관련해서 전 임차인과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관해서 돈 주고받은적없구요. 건물주하고도 딱히 뭐 이야기한건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후에는 입주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키로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제가 완전히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도 원상복구 해야한다는건지 제가 들어와서 추가로 한 시설물에 관해서만 원상복구해야한다는건지 헷갈리는데요. 허준혁님께선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입주당시라는 문구가 있었다연 입주하고 나서 추가한 시설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판례를 왜곡축소해석하시네요. 대법판례를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이라 단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전 세입자의 시설을 인수할때 별도약정이 없다면 귀하의 해석이 맞는거고 원상회복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범위까지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야지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죠~ 약정이 없는 경우를 기본 전제로 말씀드린 영상입니다. 별도의 약정을 하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왜곡 축소 해석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시에 원상회복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구요~
권리금을 주고 임차했다면 그전 임차인이 시설한것도 포함입니다.
권리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전임차인 시설까지 모두 원상복구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여러가지 자세한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카페를 그대로 인수해서 카페를 운영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포함해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판단은 있었습니다.
이해는가는데 과연법데로했다가 보증금을받을수있을까요~~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니 알려드릴 수 밖에요...
@@허준혁공인중개사 제가지금 딱이꼴이라~~주방은 안뜯어줘도되는데 말이안통하는할배라 보증금안줄까바 여기저기알아보고있네요 ㅠ
질문좀 드려도 될까여?
1.사무실 현관문이 수동 열쇠로 여는문이었는데 임대기간중 불편하여 자동키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문을 통째로 바꿔야하나여? 자동키설치하느라 문을 타공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허락을 받았으면 좋았을텐데요. 업그레이드 된 것이니 임대인도 넘어가 줄 듯해요.
위 판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위 사건에 판결을 내린 판사가 A를 폭행해서 A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A는 그전에 B에게 맞은 것까지 합산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논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을 임대인은 철거하라고 할 수 있었으나 현재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굳이 철거를 하라고 하지 않은것이죠. 그래서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인수받아 사용한 시설물이니 원상복구 의무도 함께 지라는 것이지요.
@@허준혁공인중개사 님의 글을 보면 '전 임차인이 시설한 ~굳이 철거를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이죠.'라고 입력돼 있는데, 혹시 위 사건의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현장에 있었나요?
@@bewater5178 ㅎㅎ 아니요 현장에 없었습니다.
약자라고 봐준 임대인이 나쁜사람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대박여...제가 신축건물 세웠는데 1층에 식당이 들어왔꺼든요....그래서 눈여겨 보다가 님이 글을 보고 웃고 갑니다....넘 재미나서 구독합니다 ㅎㅎ그리고좋은지식 감사하구여....거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호 신의로서 성립되어야 하는데 요즘 임대차법은 임차인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씁쓸여....그러니 님의 동영상이 단비같습니다.
대법원판례가 우선아닌가요?
그게 참 애매한게요. 재판이란게 대법원 판례를 꼭 따라서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서요...
영상을 봐도 헛갈리는군요 정답이 뭔지...부동산을 공부할때는 하급심판례대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주고 인수한 상가라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어서 현임차인이원상복구 다해주고 나가아된다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존 임차인에게 받은 범위만큼만 철거해놓고 나간다?? 임대인이 자기돈으로 철거해놓고 세를 놓지는 않을껀데요...머가 정답인지 헤깔리네요
2015년도 권리금이 법으로 인정받은 후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서울 하급심 판례도 있구요.
이영상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될거 같습니다 영상을 수정하시든가 내리시든가 해야할거 같네요.
말씀하시는 대법원 판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설마 커피전문점 관련 판례를 말씀하시는건 아니시겠죠?
@@허준혁공인중개사 지금 보니 커피전문점 판례 맞네요. 대법원 판례고 2019년 판례네요. 영상에서 설명하신 판례는 30년전 판례네요
@@꿈꾸는소년79 네 커피전문점 판례 속 사례는 특약사항에 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커피전문점 시설을 철거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전부 원상복구 하라고 한 것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과는 특약사항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naver.me/GLKGDYvy 관련기사 입니다. 법률시문
@@허준혁공인중개사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원상복구 하지 않는건줄 알았는데 현직 변호사가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서울 하급심 판례를 보여주면서 그랬는데 커피전문점 판례도 보여준걸 보면 특약이 아니더라도 권리금 주고 같은 업종 사업을 한 경우 원상복구해야 하나보죠. 현직 변호사가 확인한건 권리금과 업종얘기였지 특약은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저도 소상공인협회?? 여기하고 제가 계약한 중개사하고 얘기했을땐 님처럼 생각했었는데 시간만 날렸어요.
..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안다가 답입니다....자기 좋은대로만 해석하려고하기때문이죠... 원상복귀조항을 아무에게나 임대할수있도록 원상복귀하여야한다라고 특약해야할것같군요....짜장가게로 같은업종으로 승계받을때는 원상복귀없이 그시설그대로 받아도 감사하다고 시설권리금까지도 전임차인에게주고,, 다른업종으로 승계시킬때는 난몰라라,주인이 원상복귀해놓아라...돈없는사람은 신의같은건 안중에도 없는 짐승이되여도 된다, 이건가 ? 장사를해먹고살아도 자존감은 지키고사는 사람이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