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 후계자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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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정영심-r4p
    @정영심-r4p Год назад

    영상 도움되었습니다
    농지 취득시 인접시군구에 있으며 거리가 30키로 넘으면 취득세 감면 안되는걸까요?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Год назад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2.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 연접한 시ㆍ군ㆍ구
      3.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
      2번에 해당되면 감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