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 다투기 l 노동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김종귀 변호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3

  • @라인킹
    @라인킹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V-eo3ns
      @TV-eo3ns  Год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정의진-q8g
    @정의진-q8g 4 года назад +3

    회사입장에서는 체면이 걸린 문제였군요...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사안이었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절차가 궁금했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 @TV-eo3ns
      @TV-eo3ns  4 года назад +2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sekhmetk6083
    @sekhmetk6083 2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로 영상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을 참고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하고 그에 대한 보상조건으로 사측과 협의하여 금전적 약속을 받았으나, 5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그 약속이 전혀 이행된 바 없어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4인이 일시에 해고당했습니다)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대표, 대주주, 감사, 사외이사 등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전화, 메시지, 면담 등을 여러차례 가졌습니다.
    그러다 4월경부터는 사측에서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아, 5월초 사측에 방문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구제를 알아보겠다고 최후통보를 하고 노동부에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사측(대표)과 대질이 있었고, 현재는 근로감독관에게 의견서와 증거자료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1. 고용노동부에 출석했을 당시 근로감독관의 말로는 해고여부 판단, 해고예고수당, 법정퇴직금까지는 노동부의 관할이나, 나머지 부분은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2. 혹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사안이 종결되고, 이후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 모두 뜻하는 대로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 @TV-eo3ns
      @TV-eo3ns  2 года назад +1

      1. 고용노동부 판단과 무관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판단과 무관하게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판단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겁니다. 영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 @sekhmetk6083
      @sekhmetk6083 2 года назад

      @@TV-eo3ns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마운틴고어
    @마운틴고어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고후 8개월지나 소장을 냈습니다 소장접수시기가 부적절한가요 일은 안하고있고요

    • @TV-eo3ns
      @TV-eo3n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판에서 쟁점이 되겠네요. 회사 입장에서 해고에 대해서 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회사에 대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듯합니다.

    • @마운틴고어
      @마운틴고어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TV-eo3ns 상대방변호사가 이에대해서 문제안 삼던데요

  • @싹다보고있다
    @싹다보고있다 3 года назад +1

    부당해고 민사소송은 해고일로부터 몇일이내 신청해야하나요?

    • @TV-eo3ns
      @TV-eo3ns  3 года назад

      법률에 언제까지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고 한참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권리남용(소권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싹다보고있다
      @싹다보고있다 3 года назад

      @@TV-eo3ns 답변 감사합니다~

  • @정민주-i5d
    @정민주-i5d 2 года назад

    남편이 형사사건(정보통신법상위반)으로 100만원 벌금을 받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나왔습니다. 징계양정이 해임을 할 정도인가요..?

    • @TV-eo3ns
      @TV-eo3ns  2 года назад

      징계에는 꽤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업무관련성 있는 행위로 유죄가 나오면 가능합니다.

  • @탁탁이-y7k
    @탁탁이-y7k 4 года назад

    4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되면 승소 할수 있나요?
    그리고 재판비용은 부당해고 인정 되면
    사용자측이 근로자한테 배상해주는거에요?

    • @TV-eo3ns
      @TV-eo3ns  4 года наза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신청절차를 거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인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변호사비용을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실제지출한 비용과 법에서 정한 비용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탁탁이-y7k
      @탁탁이-y7k 4 года назад

      @@TV-eo3ns 제 상황.입장 설명하겠습니다.
      저는요 2019년 12월 9일날 입사했던곳이
      사장이 4층 임대 받은곳에 사업장2인 근로자 이상이였고요
      5층 임대 받은곳에 하나는 6인 이상 근로자였는데요
      저는 입사했을 당시 5층 회사에 입사했고요
      그리고 2019년 12월 19일날 저를 부당해고 하려고 얘기하는 내용 다 녹음 해놨고
      나오지말라고 욕설까지 퍼붓는거 다 녹음했습니다
      그사건 당시 제게 다시 출근하라고 해서
      일이 잘 해결된줄 알았는데
      5층 6인 근로자중 1명을 4층 소속으로 옮겼고
      대신 근로제공은 5층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1명을 퇴사처리 했다고 하고 주 3일만 출근하는걸로 변경했더라고요
      그러면서 4인 체제로 가게 됐다면서 부당해고로 다툴수 없으니 다음달 2월에 해고통보 받더라도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없다면서ㅠㅠ
      저는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는건가요?

    • @MS-wt2uc
      @MS-wt2uc 4 года назад

      탁이다 아주 심하게 악덕 사업주네요

  • @복실양-d4g
    @복실양-d4g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본인이 입사한지 3년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갑자기 2021년 9월말경에 와서 10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하면서 회사가 순익이없어 인원을 줄인다고 해놓고 2022년 2월에 직원채용을 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어이없고 괘씸합니다

    • @TV-eo3ns
      @TV-eo3ns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괘씸하긴한데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ㅜ

    • @복실양-d4g
      @복실양-d4g 2 года назад

      @@TV-eo3ns 네~
      방법이 전혀없나요~

  • @한봉임-o4w
    @한봉임-o4w Год назад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동료간의 다툼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둘다해고했고 재입사는 없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다가 해고된지 7개월가량 됐는데 그전에 부당해고신청을 못했어요
    근데 같이 싸운사람은 일 하고 있다는소리를 1달전에 들었어요
    해고는 구두로 싸운날 바로 당했고요
    7개월이 지났는데 민사소송할수 있나요

    • @TV-eo3ns
      @TV-eo3ns  Год назад

      가능합니다. 해고되고 퇴직금도 받고 다른 데에 취업도 하는 등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받아들였다는 신뢰가 형성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판례 중에 가장 짧은 케이스는 8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7개월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쟁점은 될 겁니다.

  • @썸데이-o6m
    @썸데이-o6m 4 года назад +5

    부당해고 민사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인가요.

    • @TV-eo3ns
      @TV-eo3ns  4 года назад +2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섣불리 금액을 명시하는 건 부적절 할것 같습니다. 전화주시면 사안에 대해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hsanh8158
    @hsanh8158 4 года назад +1

    산재종료후 복직신청을 했는데
    산재환자라는이유로거부하고있으며
    사퇴압박을받고있습니다
    최근에복직신청으내용증명을보냈더니
    느닷없이복직을하되 한달후정년퇴직을하라는강요를받고있습니다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 @TV-eo3ns
      @TV-eo3ns  4 года назад

      산재 환자의 복직 신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식밖이네요. 복직신청 내용증명은 잘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정년이 맞다면 당연퇴직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정년이 도과되면 그 사실 자체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거든요. 정년이 되면 당연퇴직인데 퇴직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hsanh8158
      @hsanh8158 4 года назад

      @@TV-eo3ns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hsanh8158
      @hsanh8158 4 года назад +1

      유트브중에서 최고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정확한팩트로
      설명해주어 고충을 댓글달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