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 이야기 + 현실변호사의 현실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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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7

  • @허니문파트너광주
    @허니문파트너광주 2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유쾌한 변호사님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prinjerry7601
    @prinjerry7601 2 года назад +3

    2년 ~~😱 두 분 다 훌륭하십니다~~👍🏻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짱구-f2g
    @짱구-f2g Месяц назад

    지노위 중노위 모두 승소 사용자가 불복하고 행정법원 소장 내었네요 승소 한다고 하더라도 또 불복하고 2심 갈거 같은데 너무 피곤하네요 행정법원 재판까지 8개월 이상 걸리네요 이번달 말에 행정법원갑니다😢

  • @지여니-k6b
    @지여니-k6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4일근무후 해고당했고
    위원회에서 기각시켜버렸네요..ㅠ증거가 다확실했는데 변호사님말씀처럼 심사가 얼레벌레 흘러가더라구요..저희국선변호사님도 어이없어하시고..너무열받아서 재심갈까 고민중에 있어요
    4일만 근무한사람이라 신경안쓰나...

    • @realityH
      @reality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꼭 이기시를 기원합니다

  • @myoji5580
    @myoji5580 2 года назад +2

    오 재밌네요.
    회사를 엄청 괴롭혔군요 ㅎㅎ
    저도 민원으로 혼쭐내줄려고 했는데
    의뢰인도 공부 많이 했네요. 실이익이라는 단어를 쓰는거 보니까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공부 많이하셨죠ㅎㅎ

  • @나나창작
    @나나창작 Год назад +2

    ❤❤❤6년전 부당해고 당했고...
    이후 해고의 존재 및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한가요??
    그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위자료청구해보려는데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음.... 불가능한것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증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 @정상진-b7i
    @정상진-b7i 2 года назад +2

    예전동영상에 댓글에도 답글 다 달아주시는거보고 놀랬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 위치와 전번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확실치는 않지만 변호사님 사건의뢰할일이 있어서요 아~공짜 상담받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의뢰할때 연락 드리려고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1

      놀래실만큼 힘든 일은 전혀 아닙니다ㅎㅎ 법률사무소 서래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메일로 먼저 주시면 상담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십니다.

  • @새로운시작-n5n
    @새로운시작-n5n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법인청산이나 폐업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아무 효력도 없게 되나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1

      폐업은 그냥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는거니까 법인격과는 관계가 없고, 해산은 법인이 없어지는것은 맞지만 법률적으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없어져도 실제로는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판결이 아무 효력이 없게 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이 돈이 없으면 근로자가 판결에서 이겨도 실제로 돈을 가져갈 수는 없겠지요

  • @애국보수-l8k
    @애국보수-l8k 2 года назад +2

    멋집니다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1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진-u5c8y
    @김현진-u5c8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는 일한지 한 달 만에 대표가 지시한 업무를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불이행 했다고 억지를 쓰면서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도 서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은지 알고싶습니다.

    • @realityH
      @reality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매우 억울한 상황이실텐데.... 업무를 시작해서 해고를 당하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알지 않고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young-sunju754
    @young-sunju754 2 года назад +1

    노동위원회 초심에서 기각으로 문자가 왔는데 각하라고 합니다. 재심에서 기각으로 문자가 왔는데 판정문에 초심유지(초심:각하)라고 하면서도 기각을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기각과 각하를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인사ㆍ회계 통합을 근로자가 근로하면서 목격하였는데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입증자료의 문제인 건가요?
    부당해고라고 인정받고자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음 결국 소송하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 @진달래-l6z
    @진달래-l6z 4 месяца назад

    5인 미만은 무조건 안되는건가요...우선 5인 이상을 증명해야하나요

  • @young-sunju754
    @young-sunju754 2 года назад +1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초심ᆞ재심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주장하였는데 둘 다 기각->각하, 기각으로 하나의 사업장 불인정되었습니다. 1차 해고에서 구제신청을 하고 원직복직 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썼고 원직복직후에도 사용자의 거부로 근로제공 못하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휴직명령이 있었고 부당휴직은 초심ᆞ재심 인정받았습니다. 2차 해고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판정서 받으면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하나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1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셨다가 기각당하신다면 행정소송을 해야합니다.

  • @진달래-l6z
    @진달래-l6z 4 месяца назад

    5인 미만은 무조건 안되는건가요..접수조차 힘드네요ㅠ

  • @문형주-m3t
    @문형주-m3t 2 года назад +1

    현재 해고무효소송인데 작년 2월에 소송시작되었습니다
    법정4대의무교육 민원은 1년이지나도 할 수 있는걸까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1년이 지나면 신고를 못한다는 법령이 있나요?

  • @응듀-i5p
    @응듀-i5p 2 года назад

    피라나 떼처럼 굴지말고 나좀 놔줘...나 복직해야한다구ㅠㅠㅠ

  • @문형주-m3t
    @문형주-m3t Год назад +1

    저는 해고무효소송 패소했네요..후 법이 살아있는건가요 ㅠㅠ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1

      안타깝습니다..

  • @young-sunju754
    @young-sunju754 Год назад +1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어느 지역 법원에서 하나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주로 회사 소재지 법원에서 합니다

  • @응듀-i5p
    @응듀-i5p 2 года назад +1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던데..케바케인건가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건지?

    • @응듀-i5p
      @응듀-i5p 2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해고 무효확인 2년 10개월안에 진행해야한다는 판례가 있더라구요
      근데 실무근로법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다 라도 나와있긴해요
      판사님도 사람이라서 상황에 따라 바뀌는건지 궁금해서요
      예민한부분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