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부당해고 인정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휴업급여와 어떠한 관계가?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6

  • @TV-rq1pk
    @TV-rq1pk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studiofive-72
    @studiofive-7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4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k-ze5qb
    @ek-ze5qb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sw_88_sw
    @sw_88_sw 3 года назад +3

    지노위나 중노위 진행 중 일을 하게되고
    부당해고인정을 받으면요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서 지노위나 중노위 다툼 중 일을 했기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ㅜㅜ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3

      부당해고 여부에 따라 1년 근속 여부가 달라지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부당해고 인정이 안되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에 따라 1년 근속이 달라지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의 계속 근로는 인정되고 다른데서 일 했다 해도 퇴직금엔 영향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 @sw_88_sw
      @sw_88_sw 3 года назад +1

      @@TV-bk8fv 네네 ! 답변 감사합니다!
      해고전 근무는 6개월이였습니다. 해고로 인정이 되어 1년이상 되었는데, 노동부에서 부당해고 기간 중 일을 했기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하여 여쭤봤습니다. ㅜㅜ 좋은주말 되세요!!!@

  • @kLA4647
    @kLA4647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1월1일 구두로 해고하면서 서면통보는 나중에 하겠다고 안내하고,
    서면통보는 우편으로 1월5일에 받고, 해고날자는 1월1일로 되어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3

      해고 당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추후 통지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서면통지제도 취지가 몰각될 겁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의견입니다.

  • @신땡땡-w6s
    @신땡땡-w6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당해고복직명령을 받앗습니다, 이제 협상이 남앗는데, 그간의 근로비를 받게되면 그건 근로수당인가요? 위로금이나 합의금인가요? 세금을 내야하는건다요? 또 세금을 내면 연말 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 @TV-bk8fv
      @TV-bk8f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금상당액의 성격은 손해배상금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처럼 취급하기도 해요 (예컨대, 체당금 관련해 임금처럼 취급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세금 문제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거에요.

  • @김성태-h8x2f
    @김성태-h8x2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노위에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고 승소 하였습니다. 회사의 재심신청으로 인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하게 되었는데 지노위 확정금액외 그 이상의 금액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TV-bk8fv
      @TV-bk8f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동위원회 규칙은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 "돼 있어요. 어떤 단계에서 신청했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것 좀 부조리한 것 같지만, 지노위에서 이기고 회사가 재심신청한 경우 판단범위에 지노위 판정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상 금액을 명령하긴 어려울듯 합니다.

    • @김성태-h8x2f
      @김성태-h8x2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TV-bk8fv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김성태-h8x2f
      @김성태-h8x2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다고 한다면 중노위에서 회사가 패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하면 그때도 지노위 판정금액 이상으로 상향 할 수 없나요. 답변 득분에 현재는 2월 7일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초심유지라는 문자를 받았으나 회사와 변호사는 화해권고를 거부하고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였읍니다. 만약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 아니면 보조참가인 참가를 하지 않고 중노위 소송진행을 그대로 지켜 보는게 나을지 문의를 드립니다.@@TV-bk8fv

  • @마운틴고어
    @마운틴고어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체당금이 뭔지 또 찾아보네요

    • @TV-bk8fv
      @TV-bk8f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는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

  • @벼리-q3w
    @벼리-q3w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해서 이길경우 그3개월동안 금전보상과함께 3개월도 일한기간으로 적용이되나요?
    일한기간으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는지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보험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엔 포함됩니다. 휴업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보험료를 소급 납부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자세한 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입니다.

  • @jjpark1914
    @jjpark1914 2 года назад +1

    임금상당액 계산시 해고 직전3개월임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되나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2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금액이에요. 법이 정하고 있진 않지만 보통 평균임금(직전3개월평균) 기준으로 해요ㅣ

  • @에브리락앤롤
    @에브리락앤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 3200만원 상당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임금상당액에 대해서 간이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영상의 휴업 수당을 언급하면서 항의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관련 쟁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듯 합니다.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도 체당금 지급한다는 판결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니 이를 근거로 이의제기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 @에브리락앤롤
      @에브리락앤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TV-bk8fv 이렇게 빨리 답변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사실 해당 대법원 판례로 담당자분께 이의를 제기했더니 본인들은 2020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려온 공문을 바탕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도 이해가가긴하는데.. 참 어렵네요ㅜ 재산명시와 채권 압류까지 다 걸어놓은 상태인데 재산은 없다하고.. 압류한 계좌에는 돈이 없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배를 째라니 수X남문파를 고용해서라도 빼를 째야하나 싶습니다 ㅋㅋ ㅜㅜ

    • @순수순진
      @순수순진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째셨나요? 결과가 궁금 하네요

  • @신짱구-c7d
    @신짱구-c7d Год назад

    그럼 해고기간에 일을 안했어도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임금상당액의 70프로까지는 체당금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이 체당금 지급대상인 임금이냐에 대해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결한바 있습니다. 체당금은 임금체불 외에도 사실상 도산 등 추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jeon2608
    @jeon2608 2 года назад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사용자는그런적없다고 우기고있어요ᆢ결국심문회의에 참석하라는문자가왔는데 ,사정이생겨 만약심문회의에참석안하면 어찌되나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답 드렸습니다

  • @suv7542
    @suv7542 2 года назад

    해고통보서를 받아보니 4월 3일에 해고되었는데 종료일이 4월 2일까지로 적혀 있는데 이것도 서면통지위반인가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4.2.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종료된다는 의미일 거에요.

    • @suv7542
      @suv7542 2 года назад

      @@TV-bk8fv 근데 해고는 그 다음날 이루어졌으면 서면통지 다시해야하는거 아닙니까?

  • @라인킹
    @라인킹 Год назад

    선생님 회사 최종합격 후 입사일 및 처우협의까지 했고 사비로 채용건강검진까지 받았는데 내부 사정으로 합격 취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회사 면접제의 거절까지 했는데요... 채용내정취소로 금전보상명령 신청할때 보상금, 위로금?(다시 취업할때까지의 임금)을 얼마를 제시해야 하나요?합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부당해고한 회사에 복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금전보상명령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복직 명령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