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 총정리 [김병용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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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6

  • @오민철-i7k
    @오민철-i7k 4 года назад +1

    지금껏 본 분묘기지권 강의중 최고입니다 ^^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오민철님!
      좋게 평가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분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 봅니다.
      9월말 쯤 분묘기지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룬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 @VCB-bs6td
    @VCB-bs6td 3 года назад

    1 : 대충2001년 현재 20년지난 분묘 관리 잘 되고 있는거는 전화로 잘 협의 하고 잘 안되면 분묘 전담처리반(묘이장돈받고해주는사람들)에 연락한다. 2 : 관리 안되고 무연고묘 = 전담처리만 1기당 150만원선에 처리해주며 2~3기 늘어나면 좀더 싸게 해줍니다 .참고로...제가요 묘가 3 기 있어서 전화로 예기 잘하니까 모두 이장해갔는대요 200만원 주고 해결 했걸랑요 ...(전화 할때는 무조건 공손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묘처리반에 여하튼 처리해주세요 라고말하고 담배값 슬쩍 찔러주면 다 해결해줌... 국가기밀...

  • @박준배-o8i
    @박준배-o8i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2월에 토지 경매를 받아 화웨농원으로 이용중입니다.
    지목은 전 인데 봉분 2개와 사성이 있습니다. 이 묘지는 2003년(장사법 개정 이후)에 새로 세운 묘지 입니다.
    먼저 한분이 돌아 가셨는데 그 묘지를 허물고 2003년에 남은 한분이 사망하면서 각각 사성과 봉분을 새로 축조한것입니다.
    저는 묘지주(전 토지 소유주)가 원만히 이전해 주기를 바라고 끈기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싫어서) 전화 또는 성묘 ,벌초 시 이장을 종용해 왔는데
    어제 사성 바깥지역에 제가 묘지 가림 목적으로 심은 대나무를 묘지주가 완전히 베어 버려 언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래 박정관님의 질문 답변중 "3번째 분묘기지권이 성립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에도 묘지주의 분묘기지권이 해당되지 않는지요.
    1. 문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건지요.
    2.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랍되었다면 2013년부터 분묘 지료 정구가 가능한지요.
    3. 분묘외 사성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해체할 권리가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준배님
      묘지와 관련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분묘는 관습법에서 정하고 있기에 함부로 분묘이전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1. 문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건지요.
      20011.13 장사법 이후 타인토지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자기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적법한 행위지요.그러나 지료청구는 가능합니다.
      2.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랍되었다면 2013년부터 분묘 지료 정구가 가능한지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기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등으로 변경이 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시 분묘기지권을 소멸 청구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7.23선고)
      3. 분묘외 사성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해체할 권리가 있는지요.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면적이 20제곱미터(약6평)을 포함하여 분묘 자체와 분묘기지 주위 즉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일정한 면적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참 애매모호합니다.
      원칙은 사성은 분묘기지권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분쟁을 야기하면 피곤합니다. 나중에 지료청구할 때 그 면적까지 포함하여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장사법에서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박준배-o8i
      @박준배-o8i 4 года назад

      @@kby1903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양부승-f7m
    @양부승-f7m 4 года назад +1

    3년전에 임야를샀는대 옆에 천주교공원 묘지가있는대 천주교묘지가 4기가 우리땅에 들어와 있여요 측량하니 공원 관리 소장이 천주교에서 임대료를 받고있으니 옴겨주겄다 했는대 이전비를 달래요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1

      남의 땅에서 천주교가 돈을 받고 묘지관리해 주면서 분묘 굴이비를 요구하는 것은 법 이전에 그렇네요. 돈이 무엇인지!!!!

    • @양부승-f7m
      @양부승-f7m 4 года назад

      @@kby1903 이런경우 분묘 기지권 성립되나요 감사함니다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양부승-f7m 장사법이전에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되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성립된다고 봐야 합니다.

  • @이한문-w6g
    @이한문-w6g 3 года наза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검토대상지역,보안림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와,
    기지권이 성립 된다면
    묘지 기지권이 성립되는
    1기당 면적은 한도가
    있는지와, 사용료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는
    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 @kby1903
      @kby1903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이 한문 님
      문의하신 내용 중
      1.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등은 사설묘지 설치 조성 금지지역에 해당 합니다.
      2. 사설묘지의 종류는
      1)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그리고 법인묘지 등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그 중 개인묘지는 30 제곱미터(약 9평)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분묘기지권에 대한 사용료는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한 분묘는 지료 지급의무가 없고 2)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지료의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때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정하는데 애매합니다. 약 30제곱미터 범위에서 전체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해서 해당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3) 그리고 2021.4.2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도 지료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한문-w6g
      @이한문-w6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유범-b6l
    @이유범-b6l 3 года назад

    기지권 개법이다
    땅의 소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지료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한다 내땅이 아니면 정당히 토지세가 있어야 정당한 법이아닌가 이런개법이
    무슨법인가

  • @storyfour8761
    @storyfour8761 5 лет назад +2

    설명을 하실때 타인토지와 자기토지가 혼용되어 설명하는것 같군요 타인토지는 장사법개정이후로는 분묘기지권이 아예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kby1903
      @kby1903  5 лет назад +3

      뱅크골드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토지에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자기토지에서 분묘를 설치한 자가 매매시 자기 토지위에 설치한 분묘를 이전한다라는 특약이 없이 그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한자는 그 타인의 토지상에 묘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것을 혼횽해서 설명했다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chulsungkim6643
    @chulsungkim6643 3 года назад

    먼저 감사드립니다.
    1. 시효취득으로 인한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2021.4,29판결) 지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하나요?
    2. 현재 할아버지묘와 고조할아버지 묘사이에 타인분묘가 있는데 허용면적은 6-9평을 인정해야하나요? 또 묘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것도 허용되나요?
    3. 매년 성묘는 오는데 만날 수 가 없고 연고지를 수소문해도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오팔영-y4g
    @오팔영-y4g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강의잘들었습니다
    상담가능한지요?

  • @여우비-b1s
    @여우비-b1s 3 года назад

    강의하시는분마다 지료에대한 답변이 다르네요

  • @소쿠리터
    @소쿠리터 4 года назад +3

    토지사용료 청구시 산정기준문의드립니다

  • @jjangwish8420
    @jjangwish8420 4 года назад

    2000년1월12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이 성립 되었는데 토지 소유권이 2013년에 변경 되었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지료발생의 요인은 자기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가 제3자에게 이전 되었을 때에만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jjangwish8420
      @jjangwish8420 4 года назад

      @@kby1903 그럼..2000년이전에 분묘 기지권이 발생한 토지를 2020 년 구매를 한다면 지료 청구도 못하고 평생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말씀이군요.. 감사 합니다.

  • @무대포-k5x
    @무대포-k5x 5 лет назад +4

    좋은내용 잘봤습니다.감사합니다.
    장사법이전에 설치된분묘에 지료를 청구한다면(소송을통한판결에의함) 청구금액은 얼마정도됩니까?
    시골산 땅값이 싸서 얼마안되지않습니까?
    땅주인 의사대로 1기당무조건 100만원정도 이렇게 청구가 가능합니까?
    1기당 년간 지료가 100만원정도 되면 이장해가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궁금합니다.

    • @kby1903
      @kby1903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지료청구는 대법원판례(2015.7.23 2015다206850)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료청구액은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즉 전체 묘지임야에서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만 청구할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무대포-k5x
      @무대포-k5x 5 лет назад +3

      @@kby1903 님
      감사합니다.
      지방지역 임야땅값이 매우저렴해서 1기당 감정평가액이 평균 몇천원정도 수준밖에 안될꺼같습니다.
      지료를 통해 자진이장을 유도하겠끔 법을 개정해야 할것같습니다.
      산주와 산소주인의 협의에 따른 지료청구 든지 입니다.

  • @김태환-v3b5v
    @김태환-v3b5v 4 года назад

    2015년7월23일 이후부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수 있다는 건가요?. 묘지가 전 토지소유자의 것이든 아니면 제 3자의 것이든 관계없이.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1

      자기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이후 토지 소유권이 변경 된 경우에 한하여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장사법개정 전 후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 @김태환-v3b5v
      @김태환-v3b5v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종철-v5c
    @김종철-v5c 5 лет назад

    김병용의 경매교실 잘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조상님들 묘소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납골당을 설치해서 한 곳으로 모실려고 합니다. 산 주인의 허락만 있으면 되는 지요. 혹시 산림법과는 연관이 없는지요.

    • @kby1903
      @kby1903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종철님!
      죄송합니다
      묘지 개장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사업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정확히 인지 하지 못 했습니다.
      현재 장사법 적용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곳으로 납골묘를 설치하시려는 것인지 와 그리고 임야를 새로 취득하셔서 새로 납골묘를 설치하시려는 건지 말입니다.
      납골당은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임야에 납골묘를 설치하시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 및 벌채나 벌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치기준은
      개인납골묘 10제곱미터 이내 약 3평
      가족납골묘 30제곱미터 이내 약 9평
      사전신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사전 신고 후 설치
      구비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납골묘의 위치도(약도) 사진 등
      납골묘의 토지가 본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 @banangel5514
    @banangel5514 4 года назад

    경매전 분묘를 어떻게해요?

    • @VCB-bs6td
      @VCB-bs6td 3 года назад

      경락받고나서 분묘처리반에 돈주면 알아서 다 해 줍니다 ... 무연고묘 1기는 150 들고요 .. 2기는 300 안들고요 .. 3기는 좀더 깍어줍니다 ... 유연고 묘도 돈주면 다 해결 해줍니다 ...

    • @여우비-b1s
      @여우비-b1s 3 года назад

      @@VCB-bs6td
      유연고자의 경우허락없이 처리하면 처벌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정관-d9q
    @박정관-d9q 5 лет назад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라면 3가지유형의 모든 분묘기지권의 분묘가 다 지료를 지급해야된다는 취지로이해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가지유형의 분묘기지권중 자기토지에 묘를 썼다가 경매나 기타이유로 타인에게 넘어갔을때의
    분묘기지권만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kby1903
      @kby1903  5 лет назад +1

      정관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2001.1.13일 장사법 이후에는 3번째 부분은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데 왜 지료를 청구하겠습니까? 분묘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소유자에게 생기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을 경우에만 토지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료청구로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장사법이전에 성립한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판례 2015.7.23일 분묘굴이등 입니다.
      즉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장사법 개정 이전 즉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2001.1.13일 이전에 20년 이상 점유 취득시효로 인정되는 분묘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장사법개정 이전에 자기소유토지상에 분묘를 설치하였든 아니면 타인의 토지상에 소유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였든 2001.1.13일 이전에 이미 20년이상 점유 취득시효로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그 이후로 토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경매등 이유로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이전 받은 현재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전 토지소유자의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상이 아니라 유상에 해당하는 지상권처럼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2015.7.23일 판결사건입니다.

    • @박정관-d9q
      @박정관-d9q 5 лет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3번째 부분이란게 정확히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애매모호 합니다
      저의경우 1975년도 분묘를 설치했고 약 4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3년전쯤 새로운 토지주가 이장해가라는 말을해서 드린 질문이였습니다

    • @kby1903
      @kby1903  5 лет назад

      @@박정관-d9q 네~
      2001.1.13일을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토지상에서 분묘를 설치하여 현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봉제사 중이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여 분묘이전요구를 현 소유자는 할 수 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야 그냥 법을 떠나서 이전 요구는 할 수 가 있지만 법에 보호 주니까 이전 요구에 불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시면 지면을 통해서 답변 드리는 것 보다 전화 주세요.
      제 블로그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 @박정관-d9q
      @박정관-d9q 5 лет назад

      @@kby1903 잘모르고 계시는군요 저같은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줄 압니다
      2001년 개정이전에 설치된 분묘이기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돼있기때문에 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 @kby1903
      @kby1903  5 лет назад +1

      @@박정관-d9q정관님 !
      장사법제정 이전에 타인토지상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취득시효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경우라면 2015년 대법원 지료지급 판례에 비추어 보면
      지료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2015년 판례의 지료지급청구소송에서는 자기토지상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변호사님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고 대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jimho-r5h
    @jimho-r5h 4 года назад

    전화상담도가능하시는지궁금합니다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1

      진호님! 안녕하세요.
      전화주세요

  • @최호철-m4d
    @최호철-m4d 4 года назад +1

    산을 사서 멀하겠나

  • @jimho-r5h
    @jimho-r5h 4 года назад

    상담도가능한가요

  • @박종숙-z6z
    @박종숙-z6z 5 лет назад

    구독 좋아요
    사성이 경계선에서 좀많이 들어 왔는데 방법이 있을까용^^?

    • @kby1903
      @kby1903  5 лет назад

      네! 반갑습니다. 종숙님!
      측량을 해서 남의 토지 경계선 안으로 들어왔다라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장 근거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걸 가지고 법으로 해결한다라는 것도
      좀 야박한 것 같고 아무튼 서로 원만하게 이해를 구해서 해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 @박종숙-z6z
      @박종숙-z6z 5 лет назад

      @@kby1903 좋은답변 감사해요

  • @최익관
    @최익관 5 лет назад +5

    남의땅에,묘를쓰는것은
    도둑놈심보입니다
    법이바뀌어져야함

    • @무대포-k5x
      @무대포-k5x 5 лет назад

      문제는 땅주인이 필요해서 이장을 요구하면 이장해주는것이 도리같은데.
      남의땅 한가운데 떡허니 쓰논 산소 기가막힙니다.

    • @kby1903
      @kby1903  5 лет назад

      익관님! 안녕하세요.
      익관님 말씀대로 현재 장사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남의 땅에 묘지설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jamisont2
      @jamisont2 5 лет назад

      자기땅에 묘를 썼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 흔합니다. (파산해서 경매되거나 등등)

    • @무대포-k5x
      @무대포-k5x 5 лет назад

      부득이한겡우 남의땅에 묘를 쓸수있으나 땅주인이 이장을 요구할경우 이장해주는것이 정상입니다.

    • @kks4379
      @kks4379 4 года назад

      20년 동안 주인이 아무말않고 쓰게 두었으면 땅주인이 인정한거로 보는거지요. 땅 주인이 이정도도 몰랐을까요

  • @정판임-g8p
    @정판임-g8p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채성병-u3z
    @채성병-u3z 5 лет назад +1

    까다로운분묘기지권을자세히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 @kby1903
      @kby1903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살면서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mancandy8964
    @mancandy8964 4 года назад

    성립요건 2번째 이의제기: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다고 하는데,,,이것 토지 사유권에 위배 되지 않나요? 제가 아는 지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묘를 쓸려고 중장비로 흙을 퍼 내는데 누군가 이미 그자리에 이미 묘를 썻더라,,,평장으로,,,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누군지도 모르고 지료을 받은적도 없다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1

      태동님!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중 2번째 사안은
      2001.1.13일 장사법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토지주 동의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도 관습법에 의해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이고요
      2001.1.13 이후에는 타인의 토지상에 동의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장은 장사법 이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mancandy8964
      @mancandy8964 4 года назад

      @@kby1903 네. 자세한 답변감사드립니다

  • @박정관-d9q
    @박정관-d9q 5 лет назад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저의 선친께서 돌아가신지40년이 넘었고 남의토지(임야)에 모셨지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시효로성립돼서 여지껏 이장을생각안하고 제사를 모시고있습니다만
    2017년도 법이개정돼서 지료를 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같은경우도 앞으로 토지주의 요청이오면
    지료를 지불해야합니까?

    • @kby1903
      @kby1903  5 лет назад

      네 안녕하세요.
      정관님! 그렇습니다.
      장사법개정전에 설치한 분묘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대신 분묘 사용에 대한 기지 사용료는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토지주가 지료청구를 한다면 지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지료를 2기(2년)을 연체할 시 분묘기지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더 이상 법에서 보호를 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에 준하는 법적 보호이기에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 청구권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서 정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원직
      @조원직 4 года назад

      윗글에서는 자기토지에 분묘 설치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라고 해놓고 , 아래답은 남의토지에 기지권완성된 사례인데 무조건 지불해야한다 ????????
      완전 헷갈리는 답글이네요 ??? 오해할수 있는 답변 해석좀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