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임대인 입니다 1,2층 1가구씩 해서 총 두가구의 집 입니다 그전주인의 전세 계약이 되어 있던 집을 구매 한거고 1층에 계신분이 만기기 다가와 23년 3월쯤 재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휴대폰에 연장 의사 녹음만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도 이전 주인 계약서 입니다) 제 계약서에는 21.5.31~23.5.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분 계약서에는 21.7.9~23.7.8일로 되어 있다는 걸 얼마전 대화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계약 연장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사 가시게 되었다고 전화 주셨고 본인 계약은 7월이고 국민 은행에서 전세 자금대출 연장 심사가 완료가 안되었고 저랑 전세 계약서를 은행에서 받지 않았다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했다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 하십니다 (전 임차인 전세계약 연장 확인 통화를 은행원가 한 상태입니다) 저는 3월에 통화로 연장의사를 서로 확인 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묵시적 갱신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 글을 올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맞는건가요? 계약 연장 이후 계약 위반이 맞는건가요? 급하게 쓰는거라 맞춤법 띄어쓰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이 전세 만료후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세입자를 구하고 (이미 맘에 쏙드는 집이 있다고 함) 쉽지않다면 전세가를 네고해서라도 빨리 세입자 구하라고 하네요;;; 본인들이 원하는 퇴실 날짜에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10일정도 앞선 세입자를 구했고(간신히 금액 맞춤) 날짜 괜찮냐 물어봤더니 원하는 날짜가 아니고 자기네들은 꼭 새로 들어올 사람 날짜 맞춰서 이사나가야만하는 거니 안된다고하네요;;; 협의도 없고 자기네들이 이사갈 집 일정만 보고 이렇게 훼방을 놓는데 좋은 수가 없을까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한테 일정을 맞춰야 하는거 아닌가요?? 먼저 집보러 다니고 그날짜 맞춰서 가격까지 네고해서 집 내놓으라니;;참나... 만기 2개월전 연락왔고 10일동안 재계약 의사 씹더니 만기 50일전인 오늘 급 퇴실하겠다 하며 이래 이야기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영상에서 말씀해주셨던 사례와 같은 경우인데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재계약시 중도해지건은 임대인에게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상황이고, 세입자도 저희가 구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재계약 당시 전세금액과 현재 전세금 차이가 좀 있어서요. 이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당시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세입자를 받겠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다 이행하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재계약시 별다른 특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계약후 1개월 정도 지났는데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현 집이 아랫집이 층간소음 피해로 찾아오거나 연락, 보복소음 등으로 가족들(부부, 아이)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느끼고 사전 충분한 경고성 이야기가 없던 상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나요? ㅠㅠ
거의 7년살고 이사가야되는 상황(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조건)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 이구요~~ 그러나 임대인은 거주지 부동산도 30군데가 넘는데 아주 먼곳의 중개업소 만 내놔라, 공동중개 안된다, 신혼부부 외엔 안된다 조건달고 협조를 안해요.
와~~~^^♡♡♡
버튼홍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또한 3개월로 생각했거든요
갱신과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저도 감사합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인 입니다
1,2층 1가구씩 해서 총 두가구의 집 입니다
그전주인의 전세 계약이 되어 있던 집을 구매 한거고
1층에 계신분이 만기기 다가와 23년 3월쯤 재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휴대폰에 연장 의사 녹음만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도 이전 주인 계약서 입니다)
제 계약서에는 21.5.31~23.5.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분 계약서에는 21.7.9~23.7.8일로 되어 있다는 걸 얼마전 대화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계약 연장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사 가시게 되었다고 전화 주셨고 본인 계약은 7월이고
국민 은행에서 전세 자금대출 연장 심사가 완료가 안되었고 저랑 전세 계약서를 은행에서 받지 않았다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했다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 하십니다
(전 임차인 전세계약 연장 확인 통화를 은행원가 한 상태입니다)
저는 3월에 통화로 연장의사를 서로 확인 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묵시적 갱신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 글을 올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맞는건가요?
계약 연장 이후 계약 위반이 맞는건가요?
급하게 쓰는거라 맞춤법 띄어쓰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오랜만에 뵙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갱신청구에 의해 재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2에 해당하여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발생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는데... 아닌건가요?
현재 임차인이 전세 만료후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세입자를 구하고 (이미 맘에 쏙드는 집이 있다고 함) 쉽지않다면 전세가를 네고해서라도 빨리 세입자 구하라고 하네요;;;
본인들이 원하는 퇴실 날짜에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10일정도 앞선 세입자를 구했고(간신히 금액 맞춤) 날짜 괜찮냐 물어봤더니 원하는 날짜가 아니고 자기네들은 꼭 새로 들어올 사람 날짜 맞춰서 이사나가야만하는 거니 안된다고하네요;;;
협의도 없고 자기네들이 이사갈 집 일정만 보고 이렇게 훼방을 놓는데 좋은 수가 없을까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한테 일정을 맞춰야 하는거 아닌가요??
먼저 집보러 다니고 그날짜 맞춰서 가격까지 네고해서 집 내놓으라니;;참나... 만기 2개월전 연락왔고 10일동안 재계약 의사 씹더니 만기 50일전인 오늘 급 퇴실하겠다 하며 이래 이야기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영상에서 말씀해주셨던 사례와 같은 경우인데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재계약시 중도해지건은 임대인에게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상황이고, 세입자도 저희가 구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재계약 당시 전세금액과 현재 전세금 차이가 좀 있어서요. 이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당시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세입자를 받겠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다 이행하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재계약시 별다른 특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묵시적갱신은아니고 제가 임대인에게 문자로 연장한다했는데 이것은 묵시적에 해당됩니까??재계약에 해당되는갑니까??
이같은경우에 3개월전 나간다 미리 말해드린 상태인데 돈못주는상황이라하는데 어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년계약 후에 재계약을해서 현재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 입니다. 내년 1월19일이 계약종료 날이구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가야 할 상황인데, 혹시 나가게 되면 복비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건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구두상 재계약을 했을때 기간전 퇴거하면 임차인이 중개보수 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구두계약 또한 계약 입니다.
@@ksykn12임차인은 안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부합니다. ^^
^^
안녕하세요 원래 2년 전세 계약했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금액 그대로 1년만 더 전세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새로 써야하나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또 내야하는건가요?
급하게 여쭤봅니다 저희는 1월말 만기라 12월에 재계약서를 썼는데 오늘 세입자분이 연락하셔서 1월에 청약을 넣으시고 2월에 입주라 들어가야하니 저희에게 돈을 달라는 식이네요 ㅜㅜ
1. 만기일3개월전에 얘기 안한거니 저희는 3개월 후에 전세금을 줘야하는건지
2. 전세입자를 저희가 구해야 하는건지
전세금인지라 세입자 구하기전에는 저희가 전액대출마련은 불가인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계약후 1개월 정도 지났는데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현 집이 아랫집이 층간소음 피해로 찾아오거나 연락, 보복소음 등으로 가족들(부부, 아이)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느끼고 사전 충분한 경고성 이야기가 없던 상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