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를 말씀 하시는거면 저도 열심히 찾아 봤는데, 그 판례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자체를 인정 못받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자체가 계약만료 2개월~6개월 사이에 요구하는것인데 그 판례는 최초2년+묵시2년 이후 2개월정도 지난 시점에 재계약을 한것이라 계약만료22개월 이전에 한 재계약이므로 신규계약으로 간주되어 해지권 자체가 불가능한것으로 판결된 사례입니다.
아뇨 그 판례는 그 계약자체를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자체를 인정 못받아서 임대인이 이긴 판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2개월~6개월 사이에 요구해야 하는데, 그 판례의 사건은 보면 최초2년+묵시2년 지난후 2개월가량 지난 시점, 즉 계약 만료 22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 재계약을 한것이라 갱신청구권 자체를 인정못받고 "신규재계약"으로 보아 해지권을 인정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다른영상에서 봣을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때 2년울 다 채워야 되냐'에 대한 답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앗거나 특약으로 묵시적갱신으로인한계약해지를 인정한다는 특약사항을 적어논 경우는 0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별다른 특약사항을 적어놓지 않은 경우는 x 라던데요... 저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금액인상해서 재계약된 상황인데요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도 다시 쓴 상황인데 이경우도 묵시적 갱신한것과 동일하게 통지후3개월후해지가 가능한것인가요???
궁금한게 잇어서 문의드려요 첫 2년 계약이 올해 8월까지 입니당! 저는 임차인이고, 2년 계약을 연장할 계획인데, 혹시나 불가피할 상황이 생길수도 잇어서요 계약 갱신 후 해지시 3개월 후 발효된다고 하셨고, 이때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하셨어요! 첫번째 계약시 임대인이 기간을 못채울 경우 중계수수료와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 까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계약조건에 명시해두었는데 계약연장 시에 적용이 되는 걸까요? 계약 갱신 시 계약서를 한번 더 쓰게 되나요?
구독자님들🙇♀️죄송합니다. 7:11 에 계산이 틀렸어요. 3억1500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을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목소리 속도만 조금 더 빨리 해주셔도 좋을거 같아요, 전 1.5배속으로 해서 들었는데도 거부감이 크게 없었네요 ㅎ
화이팅입니다 😊
묵시적갱신 궁금했었는데.. 이해하기 쉽고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차분한 좋은 설명.굿~^^
전세 계약 2년 만료 후 재계약서을 작성하고 중도 사정이 생겨 이사 가려는데 전세금을 반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곳에 전세계약 날짜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참하게 잘 이야기하는데 도움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갱신청구 시에 1/20(5%)가 인상 상한이라고 3억전세 보증금에 1,500만원 이라더니 갑자기 4.5억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명시적인 연장계약이면 묵시적갱신처럼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더군요.
개약갱신청구권사용시 중도해지 불가판례가나왔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연장 후 전세 중도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집주인이 전세를 내 놓아서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11월 말에 이사하기로 새 세입자와 합의) 11월 초 아니면 안된다는 조건을 갑자기 제시하면서 전세계약 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꼼꼼하니 아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살다가 추가 계약 기간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하기 3개월전에 통보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재계약도 안되고 돈도 없다고 전세금 못빼준다고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번 서울북부지원에서 갱신권사용 한 경우 임차인 중도 해지는 거절 가능한 1심 판결이 나왔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23.3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를 말씀 하시는거면 저도 열심히 찾아 봤는데, 그 판례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자체를 인정 못받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자체가 계약만료 2개월~6개월 사이에 요구하는것인데 그 판례는 최초2년+묵시2년 이후 2개월정도 지난 시점에 재계약을 한것이라 계약만료22개월 이전에 한 재계약이므로 신규계약으로 간주되어 해지권 자체가 불가능한것으로 판결된 사례입니다.
지금은 판례가 나와서 묵갱이든 계갱이든 3개월아니고 계약기간 채워야 합니다.
아뇨 그 판례는 그 계약자체를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자체를 인정 못받아서 임대인이 이긴 판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2개월~6개월 사이에 요구해야 하는데, 그 판례의 사건은 보면 최초2년+묵시2년 지난후 2개월가량 지난 시점, 즉 계약 만료 22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 재계약을 한것이라 갱신청구권 자체를 인정못받고 "신규재계약"으로 보아 해지권을 인정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3개월이후에도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궁굼합니다
저도요
재계약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임차인이내는거라고하셧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둘다해당되는지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특약에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계약한다고 쓰여있고, 중개수수료는 제가 내는거로 쓰여있어요! 이럴 경우도 이사한다고 문자로 통보 후 3개월 후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중개수수료는 판례가 그렇다치더라도 제가 내야되나요?
전세 계약연장청구권 계약서 작성하고 부동산에서 안쓰고 제가 표준계약서 출력해서 특약부분에 5%증가하는부분만 작성했습니다
통보 3개월이후 관리비와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저희가 내야되는걸까요
안내도 되는걸까요?
당장 안내도 된다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때 차감되는걸까요?
질문있습니다 이 전 영상보고 왔습니다
신축 전세 준비중인데 특약에 전세금 지급 즉시 대출상환 특약 넣으라고 하셨는데
전세가율이 50프로 미만 인곳들은 중도금 상환은 힘들듯 한데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
현재 살고 있는집에서 2년을 살고 중간에 집주인이 바껴서 2년 계약을 연장해(계약서에 2년 연장하는 계약 명시있음) 살던중 장기전세가 당첨되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내년2월초에 계약만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지났어 자동 계약이 뎄어 5개월째 살고 있는데 주인이 전화왔어 전세로 돌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으로 계약했으나
계약해지를 통고 받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제가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 및 복비 부담을 특약으로 작성했는데
임차인측에서는 해당 특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원룸전세 1년8개월거주중인데 계약만료 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 1년만사용해도될까요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을 안 안 썼는데 재계약 하면서 5프로 인상 해 달라고 해서 계약갱신이라고 생각 했는데
2년 연장을 했는데 중간에 못 나가나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 매매로 되어 있으면 경매가 아닌 일반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나요?
혹시 그 판례문 정보좀 알수있을까요? 전주인이 판례문 안보여주면 중계비 안돌려준다네요
7:11 계산 틀린거 아닌가요?
어머 Fksks Fhsus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틀렸어요 ㅜㅜ
집주인이 만기끝날때쯤에 반전세 또는 월세로 요구할때는 어떡하나요 ㅠㅠ?? 전세로 연장하고 싶은데
재계얘을 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써도 3계월전 통보후 나갈수 있나요
특약에 기존계약 2년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기간을 4년으로되어있을경우도 중도해지가가능한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고 4년 만기가 곧 끝나려합니다.
혹시 추가로 7개월정도 연장을 하려하는데 임대인도 좋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계약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 없는 전세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중도해지시
통보후 3개월 동안 돈은 아무것도 안내도 되는건가여?
다른영상에서 봣을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때 2년울 다 채워야 되냐'에 대한 답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앗거나 특약으로 묵시적갱신으로인한계약해지를 인정한다는 특약사항을 적어논 경우는 0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별다른 특약사항을 적어놓지 않은 경우는 x 라던데요...
저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금액인상해서 재계약된 상황인데요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도 다시 쓴 상황인데 이경우도 묵시적 갱신한것과 동일하게 통지후3개월후해지가 가능한것인가요???
4억5천?! 틀린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중개수수료부담 설명 부분에서 세입자 구하는것도 포함되나여?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잇어서 문의드려요 첫 2년 계약이 올해 8월까지 입니당! 저는 임차인이고, 2년 계약을 연장할 계획인데, 혹시나 불가피할 상황이 생길수도 잇어서요 계약 갱신 후 해지시 3개월 후 발효된다고 하셨고, 이때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하셨어요! 첫번째 계약시 임대인이 기간을 못채울 경우 중계수수료와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 까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계약조건에 명시해두었는데 계약연장 시에 적용이 되는 걸까요? 계약 갱신 시 계약서를 한번 더 쓰게 되나요?
공인중개사 이신가요?
몸 아픈거는 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