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갱신 10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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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misuk7475
    @misuk7475 3 года назад

    조우성 변호사님 수년전 팟빵 채널부터 방송들었는데요~이제야
    구독 꾹누르고갑니다
    늘 좋은방송 감사합니다

  • @사랑여행-f2v
    @사랑여행-f2v 2 года назад

    서울 환산보증금 9억 초과되지 않는곳일 경우
    임차인에게는 묵시적갱신으로 10년간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 @이준복-e3m
    @이준복-e3m 4 года назад

    5년에서 10년변경
    묵시저갱신
    아니5년만 있어도 황송하지~~~
    요세 2년도 안채우고
    이사간다
    공실이 많어
    안되는 영업은 망해서간다 아이고10년같은소리네

  • @nhbank
    @nhbank 3 года назад

    24개월 임대차 계약하고 임차료 30일 지급 조건인데, 하루, 이틀 지나 입금하는데 연체로 볼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를 안내는데, 50만원에 부가세 별도인데 50만원은 잘 내는데 부가세 5만원을 안낸다면 언제 3기연체가 되나요?

  • @insuchae7851
    @insuchae7851 3 года назад +1

    최초계약시 임대기간을
    5년으로하고 5년만료전
    최근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즉 총15년을 임대해
    줘야합니까 지나간5년+앞으로5년
    해서 총10년을 임대해주면
    되는겁니까
    다시말해서계약갱신하면
    지나간임대기간은필요
    없고 그때부터 무조건10년입니까
    이것을알고싶고궁금한데
    삼척동자도알수있는
    엉뚱한설명만하는곳뿐입니다 답변좀부탁합니다

    • @jowoosung1
      @jowoosung1  3 года назад +1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total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wan25767
    @wan25767 4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영상들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현재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중인데 2010.2 첫계약 2015.4~2017.3 을 마지막 계약으로 묵시적계약으로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신이 영업할꺼라고 나가길 원하는데 첫계약기준으로 10년이 살짝 초과된 상태인데 묵시적계약이 몇년까지 적용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갱신권은 없는데 묵시적 계약으로 2021.3 까지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다른 어떤 영상을 보니 1년만 보장받는다는 말도있는데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가 만료인지 모르겠네요.. 2021.3까진 보장 가능한건가요?

  • @sid-vm9tq
    @sid-vm9tq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16년 3월쯤에 5년을 계약하고 집세를 올리고 재계약서를 쓰면서 2018년으로부터 3년을 계약한다는 ( 즉, 끝나는 기간은 2021년 3월로 같음 )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도 계약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 임대인이 종료통지는 했습니다!

    • @jowoosung1
      @jowoosung1  4 года назад

      주택임대차가 아니라 당연히 상가임대차에 대한 질문이겠지요?
      이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 갱신 요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log.naver.com/onscripture/222139486227

    • @sid-vm9tq
      @sid-vm9tq 4 года назад

      @@jowoosung1 넵! 상가임대차 맞습니다 :)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려용 ㅎㅎ

  • @ghlee8136
    @ghlee8136 3 года назад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층에 임대주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건물지하가 심각하게 침수가 되어 보수공사를 해야하는데 임차인에게 비워달라고 할수있는지요? 또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500만원 주고 들어왔는데 권리금 물어줘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요구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김은아-t6z
    @김은아-t6z 3 года назад

    질문할께요 2001년부터 영업해왔어요 2016 .5.1 건물주가 바꼈어요 계약서를 2016 . 5.1로 보증금 오십프로 올리고 월세 삼십프로 올려서 새건물주와 썼어요 계약갱신청구할수있나요?

  • @마카롱사랑-c4s
    @마카롱사랑-c4s 3 года наза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상가평수60평 이상은 갱신을 할수 없다 라는 말이 있던데 이와 같이 평수제한이 정말 있는 건가요? 평수제한에 걸리면
    갱신요구는 할수 없나요?

  • @용용-u3u
    @용용-u3u 4 года назад

    저희 건물에 노래방 소음때문에 내보내고 싶은데 안나갈려고 뻐틸려고 하네요 돈주면 나간다는 식이고 배째라는 식이네요 위층모텔이 시끄러워서 장사를 못할수준 근데 소음측정하면 대시빌은 낮게 나오내요 모텔 카운테 정신병걸리겠네요ㅜ
    이런 경우도 재계약 해줘야하나요?

    • @jowoosung1
      @jowoosung1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갱신 거절이 불가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김보민-c3r
    @김보민-c3r 4 года назад +1

    2014년에세을얻어서 지금7년째하구잇는데 임대인이 쓰야된다구 한푼도 못준다구나가라해서 갱신청구권을 쓰게다하니 주방쪽에 불법건물이니 철거 하라구 급박을하구내용증명으로 보냇습니다 도움주실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 @도도홀릭
    @도도홀릭 4 года назад +2

    문의좀 드릴게요
    제가 2015년5월부터 임차중인데
    지금까지 묵시적갱신 영업중이에요
    임대인이 매매를 해야겟다구 연락왓어요
    그럼 전 2025년까지 계속유지가능한건가요?

    • @jowoosung1
      @jowoosung1  4 года назад +2

      네. 원칙적으로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naver.me/xowx3YOo

    • @김영숙-n8s2b
      @김영숙-n8s2b 2 года назад

      제가2015년에 6월4일에 5년을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2년을 영업권을
      보장해달라고 하여 7 년이 된것입니다
      저는 계약서 5년과 영업권보장 으로
      인하여 7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말료가 20 22년 6 월4일이말 료되어 계약거절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계약 갱신권을 요구합니다
      명도소송해야하나요
      답변을 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