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주 주택 매수시 등기 마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청구 거절 가능한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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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인한
    집주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때는
    등기 이전을 마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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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3법#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거절#실거주주택

Комментарии • 51

  • @냅다달려-s5d
    @냅다달려-s5d 4 года назад +19

    국회원들 인기 끌러고 사방팔방 억지 법 만들어 놓고 집 마음놓고 팔지도 못 하게 하고 재산권 침해 하고 해결은 집주인가 세입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뒷짐지고 법이 공평하게 해야지 무순 공산국가냐!!! 임대인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 @kiara7938
    @kiara7938 4 года назад +22

    집을 판다는것은 뭔가 다 사정이 있어서 파는것이고
    세를 산다고 다 경제력이 없어서는 아니거든요
    사고 파는것이 자유로운것은 자본주의 당연한 경제원리 일텐데 뭔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국민들 갈등을 조장하는지~~~
    집주인될수도 있고 세입자가 될수도 있는것인데 말이죠
    갈등을 없애는 공정하고 바른법이 나오기를 기다려봅니다~~~

  • @이페달
    @이페달 3 года назад +4

    부작용만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법안 기대해봅니다.

  • @2304tax
    @2304tax 4 года назад +8

    법을 만드는데
    일말의 공청도 없이
    민의는 관심도 안두고
    민초들의 법을 뚝딱 만들어서
    또 땜빵하고.
    ㅠㅜ

  • @jl9444
    @jl9444 4 года назад +7

    영원한 임차인도 없고 , 영원한 임대인도 없으며, 강자와 약자 논리는 기준이 없는 감성적 잣대다.
    양자간에 공평한 법치가 이루워져야 한다

  • @kriskwon575
    @kriskwon575 3 года назад +5

    법이란 간단 단순명료해야 하는데 왜 이렇데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내는지?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세입자 다 피곤하게 만들고 왜 복잡하게 만드는지? 민주당은 책임져라.

  • @이재원재원-m3h
    @이재원재원-m3h 4 года назад +12

    이제 좀 경우가있는 법을 발의하네요
    매도 할때에도 당연히 집주인이
    계약캥신을 거절하는게 경우에 맞습니다

  • @이루리-f8s
    @이루리-f8s 4 года назад +10

    정부가 싸움을 부추키네

    • @반달곰-s1k
      @반달곰-s1k 4 года назад

      정부는 개.돼지들 싸움 걱정안합니다
      세금만 걷음 되고 지들 비자금만 잘챙기면 되니까요

  • @2304tax
    @2304tax 4 года назад +8

    주택임대차 3법을
    급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땜빵 하네요~ㅎ
    항상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꾸벅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저도 세무사님 영상 많이 시청하겠습니다.

  • @태양-p8g
    @태양-p8g 4 года назад +6

    꼭 통과되길!!!!

  • @김그레이스-e6h
    @김그레이스-e6h 4 года назад +4

    명확하고 알아듣기쉽게 강의해 주셔서 매번 넘 감사합니당.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 @nayoungson9826
    @nayoungson9826 4 года назад +6

    통과될까? 180석 공산당 슈퍼여당인데

  • @김지나-x4p
    @김지나-x4p 3 года назад +3

    임대차3법 폐지해라

  • @유연숙-f5v
    @유연숙-f5v 4 года назад +3

    계약기간내에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면 3개월치 월세 납입하고 이사간다는 법조항이 있다는데? 정말인지 확인부탁합니다

  • @user-mn4zc9px6v
    @user-mn4zc9px6v 4 года назад +3

    이사 가기로 협의가 되면 곧바로
    계약 금 10프로를 증거로
    주어야 한다.

    • @산해원-x5m
      @산해원-x5m 4 года назад +2

      그 계약금 10프로도 새로운 임차인 한테 받아야 줄 수 있다.

  • @람이닝
    @람이닝 3 года назад +6

    계약을 왜합니까? 서로 이렇게살기로 약속해놓코 법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하라 ""계약연장하라 통보 나라에서 "" 이것부터가 말도안되는것이고 법발생이후에 계약건부터가 맞는것이고요. 국가에서 개인재산침해를 한것입니다. 국가는 헌법에위배 법 국민위에 굴림한것이고 이것에 대해 저항하며 목소리 내셔야합니다. 계약기관끝났으면 다른곳에 알아보는게 맞는거지 이사비나 이런것 요구하는것 자체가 도둑질 아닙니까?(협박해서 돈을 가져가다. ) 집없고 가난하면 때써서 돈받아가는것은 괜찮고 불쌍하고 ,집값올리는것은 5%이상 안된다. 임대3법은 때법입니다. 4.15부정선거 중국인 개표 투표수가더많은곳 인구수보다. 여러증거나욌고. 글들이 만든법은 모두 무효이고 . 부정선거 사형해야한다.

  • @이명옥-m7x
    @이명옥-m7x 4 года назад +2

    다행이네요.하지만세입자가집을아보여주질안네요.집매매가힘들것같네요~

  • @작은거인-u3e
    @작은거인-u3e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잘 들었읍니다.~~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года назад

    2기의 차임액의 연체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번 계약을 하고 살고있는데
    연체가 종전에 계약했을때 2기의 연체가있었으나
    계약말기 전에 다갚고
    지금의계약 중에는
    연체가 없는데요
    이것도 갱신거절이 되나요?

  • @jueunlee3098
    @jueunlee3098 3 года назад +2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살경우 계약서에 계약 갱신 요구 안하겠다는세입자 동의 문구가 있어야 새주인이 들어가 살수 있다는거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지?

  • @hyonmiso8578
    @hyonmiso8578 4 года назад +3

    발의이지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과연 발의된 법안이 통과 될 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에서 180석이라 모두 반대 할지도 몰라요. 내가 산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 @김혜진-c7l7i
    @김혜진-c7l7i 3 года назад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 @보울링
    @보울링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happyk4709
    @happyk4709 3 года назад

    법안 통과가 됐나요??

  • @아마따-o8c
    @아마따-o8c 4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당~~^-^♡♡

  • @dryriver2047
    @dryriver2047 4 года назад +6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할 때, 사전에 매도자와 세입자에게 확인하고 사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추가2년 더 살 것인지? 등등..
    계약기간 2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살 땐,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새로게 매수한 집주인이 남은 계약기간 끝나면 실거주 할 거니까 나가라 하면 되지 않나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기간에 있는 주택과 아닌 주택의 집 값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문제구요, 빠른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돈을 더주고 집을 사야 하구요, 자금 여유 있고 실거주가 급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갱신청구 기간에 있는 주택(임차인이 갱신 청구 행사한)을 싸게 사서 나중에 실거주 후 양도차익을 더 남기는 반 갭투자가 발생할수도 있다는게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 @최대영-o5x
      @최대영-o5x 4 года назад

      @Lee DarkRed 집주인들의 실거주사유 갱신거절악용이 많긴합니다.
      실거주갱신거절 조항때문에 사실상 2+2계약갱신권은 반쪽짜리 갱신권이 되어버렸죠.
      말씀하신대로 실거주갱신거절권 행사조건을 좀더 제한하거나 삭제 시키는게 바람직하긴할거 같네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Lee DarkRed 네 그렇군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퇴거 합의는 현재 집주인과 하는거라 그 합의금까지 매수인이 부담하면 결국 비싸게 사는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등기 치르고 나서 계약갱신청구한 임차인과 다시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임차인이 비싸게 사야할 다른 집값의 차익보다 낮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비싸게 집을 사지 않아도 되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산해원-x5m
      @산해원-x5m 4 года назад

      @@mvpshow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나중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차라리 매도인에게 비싸게 사면 나중 매도시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 절감되는데...

  • @김수미-u2r5n
    @김수미-u2r5n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한주택을 매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집에 현재 월세로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구요. 만료일은 2021년 2월입니다.
    그래서 7월에 임차인에게 매도해도 될지 협의하고 세입자가 만료일에 나가겠다고 말씀하셔서 8월 첫번째 주택을 매도 계약했습니다.
    잔금일은 세입자 만기일이구요.
    이런경우 세입지가 번복할수있나요?
    혹시나하여 문자로 임차인과의 문자를 저장해두긴했습니다.
    아직은 번복의사를 밝히시는 않았는데,
    매수인께서 걱정을 하셔서요.ㅜ
    답변부탁드려요~

  • @kyoung6238
    @kyoung6238 4 года назад +1

    이법이 통과되었나요?

  • @sn8959
    @sn8959 3 года назад +1

    홍남기법이네요 !

  • @바올디아
    @바올디아 4 года назад +5

    당신은 재산권 침해 라는 단어는 아예 모르시는구먼~~!!!

  • @라일락라일락-d5w
    @라일락라일락-d5w 4 года назад +2

    발의만하면 뭣하겠슈 지금 좌파가다잡고 꽃놀이패를 돌리고있는데

  • @강하다-t4l
    @강하다-t4l 4 года назад +6

    헛소리 하지마세요. 임대인이 뭔 죄인이예요. 무슨 방송 그렇게해요.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이죠. 집가진자의 최소한의 권리예요 뭔 헛소리해요. 참 방송이 뭔 결론까지 내리시는지...하지마세요. 결론 화나네요.

  • @이경애-c6y9z
    @이경애-c6y9z 4 года назад +2

    전세값만 올려 놓고 제자리 걸음 되면 않되지요.
    4년 입차인 위한다고 한법으로 전세금 넘올려 평생에 대출 안받아 봤는데 대출까지 진작에 대출 받아 집삿으면 재벌되었을텐데.
    지혜롭게 임차인 울리지 말아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할뿐 .
    잘들었습니다.

  • @조영준-u5i
    @조영준-u5i 4 года назад

    너무 오른집값을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 당연한 정책입니다 가장효과적인 것중 새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하는 법안은 집값하락의 신의한수 입니다 이걸 야당이 새집주인들을 생각해주는척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정부가 성공하면 선거에서 불리한 거죠 오히려 전세낀 집은 아주싸게 팔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은 이런 매물을 골라서 사세요 어차피 내집 마련에 오랜기간동안 준비해 왔는데 2년더 기다렸다가 입주하세요

    • @강하다-t4l
      @강하다-t4l 4 года назад +9

      무슨 헛소리예요. 전세낀집 안팔려요. 그리고 왜 남의집을 가지고 정부가 가격을 정해요. 시장에 맡겨야지.
      소유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자켜줘야죠.

    • @강하다-t4l
      @강하다-t4l 4 года назад +3

      그럴 자금이 충분한사람 별로없다는걸 모르가니봐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