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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는 반대 내용인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변제 개시 시작되었고, 저는 전세입자로 전세권 설정등기는 안했고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제가 선순위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반환 보증소송부터 진행하고 경매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경매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의경매도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임차인님이 포함되어 있나요?만일 그럴 경우 별제권자로 정리된 것인지 확인 후 위 내역을 근거로 경매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043-293-7988) 주시기 바랍니다.
@@law7988 네 별제권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송부터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바로 경매가 가능한건지 헷갈리네요
영상과는 반대 내용인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변제 개시 시작되었고, 저는 전세입자로 전세권 설정등기는 안했고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제가 선순위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반환 보증소송부터 진행하고 경매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경매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의경매도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임차인님이 포함되어 있나요?
만일 그럴 경우 별제권자로 정리된 것인지 확인 후 위 내역을 근거로 경매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043-293-7988) 주시기 바랍니다.
@@law7988 네 별제권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송부터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바로 경매가 가능한건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