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산정에서 개정법 법시행 (2020.8.12) 전에 상속개시 된 것 - 법시행일 (2020.8.12)로 부터 5년이 지난 것만 포함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음. 2025.8.12까지는 해당) 개정법 법시행 (2020.8.12) 이후에 상속 개시 된것 - 상속일로 부터 5년이 지난 것만 포함 진행자님 상기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 확인 해주세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이해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해석: #2020년 8월 12일 이전 상속: 2025년 8월 12일 이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12일 이후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상속: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속받은 주택의 종류, 상속인의 지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가능성: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주택수 산정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수 산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거나,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김수정-u4r3f비조정 대상지역이라면 순서상 3번째 주택이므로, 8% 취득세를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구입한 주택이 1억 미만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무척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선생-v4l 감사합니다
와우! 알쏭달쏭한 취득세 요점 정리 해주셨네요
덕분에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개정법 법시행 (2020.8.12) 전에 상속개시 된 것 - 법시행일 (2020.8.12)로 부터 5년이 지난 것만 포함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음. 2025.8.12까지는 해당)
개정법 법시행 (2020.8.12) 이후에 상속 개시 된것 - 상속일로 부터 5년이 지난 것만 포함
진행자님 상기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 확인 해주세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이해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해석:
#2020년 8월 12일 이전 상속:
2025년 8월 12일 이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12일 이후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상속: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속받은 주택의 종류, 상속인의 지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가능성: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주택수 산정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수 산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거나,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1주택을 취득하고 1년후 2번째집을 취득했는데 혹시 3년안에 첫번째 주택유 팔지 않으면 취득세를 소급해서 더 내야 하나요? 참고로 둘다 3억대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급하여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빌라 공시시가2억70
소유하고 있구요
조정지역 아닌아파트시가10억 구매시
취득세율 3.3프로 맞을까요?
@@박미래-q6w 문의감사합니다. 일시적 1주택으로 간주가 되시면 다음 주택 구입시 일반적인 취득세율 3프로가 적용됩니다. 단, 이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1.결혼전 신랑이 가지고있던
군단위 읍에 아파트 현재7800
2.결혼후 다른군 읍에 구입한 빌라
현재7400
3.2022년 같은 군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2024년10월에 취득하게되면
저같은경우8프로인가요?
@@김수정-u4r3f비조정 대상지역이라면 순서상 3번째 주택이므로, 8% 취득세를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구입한 주택이 1억 미만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