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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들었어요~
찾아본 강의중에 가장 유익한 것같아요 정주행중입니다.상가에 들어가있는데 사업자등록은 해서 선순위인데, 기타 다른 아무런 확정일자나 전세 등기같은게 없어요그럼 대항력만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이 때 낙찰후에 배당금이 다 선순위자한테 돌아가 소진되어도, 임차인인 제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달라고 할 수있나요?
정주행 중이에요 유료강의만큼 도움 많이되네요 감사합니다!
머리속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강의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넘 빠르네요생각할 여유를 주시면안될까요
앗~ 영상을 보시다가 멈춤 눌러놓고, 생각하시고, 다시 플레이 하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말고 계약서의 임대차기간 인도일은 배당순서와 상관 없나요? 접입일자와 확정일자가 같은 세입자면 임대차기간이 빠른사람이 선순위인가요?
전입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짜에 받는다는 걸 꼭기억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계약일과 이사날짜가 한달정도 차이나면 계약하자마자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면 집주인이 그뒤에 대출을받기 어려워지지 않나요?!.. 확정일자는 은행이 열람할수 있다거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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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들어가있는데 사업자등록은 해서 선순위인데, 기타 다른 아무런 확정일자나 전세 등기같은게 없어요
그럼 대항력만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이 때 낙찰후에 배당금이 다 선순위자한테 돌아가 소진되어도, 임차인인 제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달라고 할 수있나요?
정주행 중이에요 유료강의만큼 도움 많이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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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짜에 받는다는 걸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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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과 이사날짜가 한달정도 차이나면 계약하자마자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면 집주인이 그뒤에 대출을받기 어려워지지 않나요?!.. 확정일자는 은행이 열람할수 있다거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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