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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위 영상에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영상9분 에서 보면 임차인 근저당 당해세 순으로 확정일자가있는경우 근저당권자가 5천만원을 배당 받는것으로 나오는데요 개정된 법은 임차인에게만 적용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늦더라도 임차인 이외의 권리에는 먼저배당받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 초보 질문 드립니다근저당이 말소 기준권리 전에 있는 압류,가압류도 인수 되는 건지 원초적인 질문 드려 봅니다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정보,영상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형 너무 어려워 쉽게점 설명해줘
좋은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위 영상에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영상9분 에서 보면 임차인 근저당 당해세 순으로 확정일자가있는경우 근저당권자가 5천만원을 배당 받는것으로 나오는데요 개정된 법은 임차인에게만 적용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늦더라도 임차인 이외의 권리에는 먼저배당받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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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말소 기준권리 전에 있는 압류,가압류도 인수 되는 건지 원초적인 질문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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