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지분경매 심화 1/공유지분의 관리및 처분 /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낙찰받은 지분물건 처리방법 /지분 경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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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taejuwa9166
    @taejuwa9166 2 года назад +3

    열심히 공부 하고있습니다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 @tv-oc5ot
      @tv-oc5ot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었다니 힘이 납니다 🙂🙂

  • @smssms3811
    @smssms3811 2 года назад +4

    오늘 영상은 뭔가.. 단어선택이 아나운서 같습니다 ㅎㅎ 이전의 영상들도 친근하고 좋았어요ㅎㅎ

  • @chaleemich6590
    @chaleemich6590 Год назад +3

    공부하기 좋고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유튜브 채널 알게 되어서 정말 행운인것같습니다 ^^

    • @tv-oc5ot
      @tv-oc5ot  Год назад

      기분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 @leejh35
    @leejh35 2 года назад +3

    영상 잘 보고 배워갑니다~감사^^ 영상속에 필기애뷰어떤건가요? 저도 사용해보고 싶어요~

    • @tv-oc5ot
      @tv-oc5ot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아이패드 + 굿노트 어플입니다 😁

  • @비너숙
    @비너숙 Год назад +3

    유튜브에서 역경매라는 말을 들었는데 설명은 없었고 지분경매시 조심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역경매가 무슨 뜻 인지요?

    • @tv-oc5ot
      @tv-oc5ot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지분경매에서 일부 지분권을 낙찰 받은 낙찰자에게 타지분권자가 낙찰자를 애먹이는 방법인데 내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며칠안으로 정리해서 영상올려보도록할께요

  • @황사무장
    @황사무장 Год назад +2

    대단합니다

  • @브베타도-q2t
    @브베타도-q2t 29 дней назад +1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자 4명이 있는데 그중 공유자 한명 채무로 인해 경매가 진행 되는데 나머지 공유자 3명중 한명이 미리 신고하고 보증금을 제공 안해서 자동 유찰이 됐으며 그리고 다음 매각기일에 남은 공유자 한명이 또 미리 신고하고 보증금을 제공 안하면 자동 유찰이 되는것인게 맞죠?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고 싶으니 편법으로 공유자 별로 각각 1회씩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맞죠? 아니면 공유자가 두명이 있든 세명이 있든 4명이 있든 공유자 전체적으로 한번만 우선매수 이용권을 사용할수 있는 얘기인지요?

  • @박진오-j6j
    @박진오-j6j Год назад +3

    심화 지분경매 강의 감사합니다~^^

    • @tv-oc5ot
      @tv-oc5ot  Год наза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기분 좋습니다 😄😄

  • @chanwoopark3738
    @chanwoopark3738 3 месяца назад

    ❤❤❤❤❤

  • @연세더
    @연세더 Год назад +1

    내용들이 너무 좋으네요

  • @임상훈-z7w
    @임상훈-z7w Год назад +2

    지분 강의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tv-oc5ot
      @tv-oc5ot  Год назад +1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땅마니-o6r
    @땅마니-o6r Год наза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화과나무-t9j
    @무화과나무-t9j Год назад

    노트 복사할수 없을까요? 강의 들을때 노트 인쇄하여 보면서 강의 들으면 더욱 좋을것 같아여

  • @데이브로
    @데이브로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동산마스터님 우선매수권 행사가 안되는 경우 5번에
    공유물 전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지분권자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 얘기는 아파트에 지분이 아닌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경매나온 채무자 외의 공유자는 공유자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 번거롭게해드리지 않으려고 검색을 열심히해봤는데 잘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ㅜㅜ
    이런 좋은 강의들을 올려주시는데 너무 죄송합니다ㅜㅜ

  • @choyoungrae7380
    @choyoungrae7380 Год назад

    영상 잘보고 배웠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공유자가 꼭 지분을 사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채무자(부동산소유자)가 3자를 시켜 비싼 가격으로 입찰해서 공유자가 비싸게 사도록 유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silverman6888
    @silverman6888 Год назад +3

    질문있습니다
    시골에 650평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유자는 6명이고 각 지분권 규모는
    A 100평
    B 200평
    C 100평
    D 120평
    E 125.5평
    F 4.5평
    그런데 F가 4.5평을 갖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매수청구를 하고 있는데 주변 매매사례와 비교해 5배를 부르고 있습니다 ㅎ
    그래서 아무도 응하지 않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넣어 경매에 부치겠다고 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신청한 지분권자 외, 나머지 지분권자는 일반입찰자의 자격으로 입찰할 수 있는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6명 공유자중 공유물분할소송을 신청한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공동입찰한다면 다시 5명의 지분으로 소유할 수 있으니,
    사실상 골치거리인 저 1명의 지분권자를 떨구는 방편이 될 수 있을거 같아서요
    낙찰된 매각대금은 공동입찰한 기존 지분권자에게 도로 배당이 될테니 사실상 자기돈으로 자기가 배당을 받는 형국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궁금해지네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취득세를 제외하곤 따로 돈이 드는건 아니여서 어찌보면 자전거래같은 결과가 될 것도 같은데...
    공유물분할소송으로 나온 물건을 다른 지분권자가 우선매수청구는 못하더라도 일반입찰자로서 입찰은 가능하다는 말은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