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초] 14강 배당에 참가한 임차인, 몇 번째로 배당 받을 수 있을까?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만슈르-u7k
    @만슈르-u7k 2 года назад +1

    경매에 관심이 생겨 1강부터 차례대로 촘촘따리 지하철에서 듣고있습니다 정말이해하기쉽게 잘설명해주시고 초보자의 귀에 쏙쏙들어오게 강의해주시네요 영상 도움 많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도가입해야겠네요

  • @스윗디올
    @스윗디올 3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유익한 정보와 방송 감사합니다.

  • @bokman-bokdding
    @bokman-bokdding 3 года назад +1

    강의~감사합니다^^

  • @최경빈-w1x
    @최경빈-w1x 3 года назад +2

    강의를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why1st
    @why1st 3 года назад +1

    선순위임차인은요.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안해도 낙찰자가 인수금액을 줘야하는거죠? 만약 확정일자가 후순위가 되었지만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데 배당요구를 안했을경우 그 금액은 낙찰자가 줘야하는거죠?. 그경우 낙찰자가 배당요구를 해달라고 임차인에게 배당요구를 해달라고 부탁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 @이선원-y2c
    @이선원-y2c 3 года назад +1

    전입과 확정
    둘 중의 늦은 날짜로 한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 @bykim8894
    @bykim8894 2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세금 등에 대한 가압류 부분은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kimanjeong5404
    @kimanjeong5404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배당요구일자까지 나오고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그 밑으로 근저당,가압류 뭐 이렇게 나열될 경우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요구 같은거 굳이 안해도 보장을 다 받는건가요?

    • @kimanjeong5404
      @kimanjeong5404 2 года назад

      아.. 15강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바로 나오네요. 배당받고 부족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되어 결국 받아 낼 수 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