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지 아닌지는 당해 사건에서 중요치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다음과 같이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증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라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위증죄로 수사를 해주세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은 증인을 무고한 것이다.
1(0) 2대 때렸습니다.라고 무고했는데 알고보니 1대때렸다면 때렸다는 핵심은 맞으므로 무고했다고 보지 않음 2(x) /위생무사/ 위증 생각, 무고 사실 요증사실아니고 재판에~사실만이 허위여도 위증이다. 위증은 생각과 증언이 다르면 성립. 처벌받을 일 없는 사람을 처벌받을 가능성 있게 만들었으므로.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A2E, 무고는 제가 위생무사했죠. 위증죄는 생각과 다른지 판단해야 되고, 무고죄는 사실과 다른 거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지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고를 했는데 2대 때렸다고 해 볼게요. 때리긴 때렸어요 근데 2대가 아니라 실제론 1대였어요. 이건 무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때렸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2대 때렸는지 3대 때렸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때렸다는 게 핵심이라 무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exaggeration)은 무고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②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우리 이 설문이 좀 어렵다고 설명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위증은 생각한 것과 다르면 위증죄가 된다고 했죠. 생각과 증언이 다르면 위증죄가 됩니다. 변호사가 사기를 쳤데요. 자 변호사가 사기켰다고 할 때 핵심은 사기쳤다가 핵심이죠. 이 사람이 변호사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변호사인이 아닌지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 자기가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증언을 변호사가 맞다고 증언하면 이것도 위증죄가 됩니다.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위증죄는 양심에 반하는 얘기를 해서 법원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맞다라고 하면 위증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 라고 하더라도 이게 위증죄가 됩니다. 위증죄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죠. 변호사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가 맞다고 얘기하면 이런거 자체도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고소를 하는데 피고소인이 내가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라고 위증을 했다 라고 고소를 했다고 쳐보세요. 변호사라고 위증을 했다. 일단 변호사냐 아니냐라는 것을 위증을 해도, 변호사라고 위증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죠. 위증죄가 되어버리니까. 그럼 처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생겨버리죠. 고소장은 실제 사실과 실제 고소에 적혀있는 내용이 다르면 이건 무고죄가 됩니다. 실제 사실은 변호사라고 위증한 적이 없어요. 법정에서. 근데 고소장에서 변호사라고 위증을 했었다라고 적었어요. 그래도 무고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라고 위증을 해도 처벌을 받잖아요. 처벌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염려가 생겨버리는 거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되어버리면, 변호사가 위증한 게 사실이면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원래는 위증한 적 없으니까 처벌받을 염려가 없는 사람을 위증을 했다라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염려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죄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변호사냐 아니냐는 범죄의 성립과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사실을 거짓말해도 위증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고소장에다가 범죄성립과 상관없는 말이라고 해도 위증을 했다라고 하면 처벌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로 쓰게 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무고죄는 어떤 사실이든지 간에, 나는 위증한 적이 없는데 그런 사실을 위증했다고 적어버리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거에요. ③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물어보니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우리 고소보충조서라는 것은 고소인의 의사를 여기에 다 적습니다. 이때 말하는 건 다 고소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 때 자신해서 진술했다면 이 부분까지 다 신고한 것으로 봐줍니다. ④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A4A 이 사람이 지금 뭘 달았죠.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라고 조건을 달아놓았죠.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면. 내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을 무고로 처벌해달라 이게 뭐냐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거다. 나는 무고가 아니라 내가 죄가 안 된다면 저 사람을 무고로 처벌해달라. 나는 죄 안졌다는 거죠. 나 죄 안졌다는거 확인만 되면 저 사람을 무고로 처벌해달라. 나 죄 안졌다. 저 사람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의도로 했지만 무고죄는 위험범이죠. 위험범은 위험가능성만 있으면 무고죄가 되어버려요. 그럼 본인 스스로는 내가 이런 조건을 달았고, 이랬을 때만 처벌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무고냐라고 얘기할 순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 무고죄가 되어 버릴 수 있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생겨버려요. 위험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당해 사건에서 중요치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다음과 같이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증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라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위증죄로 수사를 해주세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은 증인을 무고한 것이다.
4번은 저 내용중 어느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은거죠..
1(0) 2대 때렸습니다.라고 무고했는데 알고보니 1대때렸다면 때렸다는 핵심은 맞으므로 무고했다고 보지 않음
2(x) /위생무사/ 위증 생각, 무고 사실
요증사실아니고 재판에~사실만이 허위여도 위증이다. 위증은 생각과 증언이 다르면 성립. 처벌받을 일 없는 사람을 처벌받을 가능성 있게 만들었으므로.
설명들어도 모르겠네 ㅠㅠ외웁니다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나는 변호사가 맞다고 위증한 적이 없는데 위증했다고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A2E, 무고는 제가 위생무사했죠. 위증죄는 생각과 다른지 판단해야 되고, 무고죄는 사실과 다른 거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지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고를 했는데 2대 때렸다고 해 볼게요. 때리긴 때렸어요 근데 2대가 아니라 실제론 1대였어요. 이건 무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때렸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2대 때렸는지 3대 때렸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때렸다는 게 핵심이라 무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exaggeration)은 무고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②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우리 이 설문이 좀 어렵다고 설명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위증은 생각한 것과 다르면 위증죄가 된다고 했죠. 생각과 증언이 다르면 위증죄가 됩니다. 변호사가 사기를 쳤데요. 자 변호사가 사기켰다고 할 때 핵심은 사기쳤다가 핵심이죠. 이 사람이 변호사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변호사인이 아닌지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 자기가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증언을 변호사가 맞다고 증언하면 이것도 위증죄가 됩니다.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위증죄는 양심에 반하는 얘기를 해서 법원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맞다라고 하면 위증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 라고 하더라도 이게 위증죄가 됩니다. 위증죄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죠. 변호사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가 맞다고 얘기하면 이런거 자체도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고소를 하는데 피고소인이 내가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라고 위증을 했다 라고 고소를 했다고 쳐보세요. 변호사라고 위증을 했다. 일단 변호사냐 아니냐라는 것을 위증을 해도, 변호사라고 위증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죠. 위증죄가 되어버리니까. 그럼 처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생겨버리죠. 고소장은 실제 사실과 실제 고소에 적혀있는 내용이 다르면 이건 무고죄가 됩니다. 실제 사실은 변호사라고 위증한 적이 없어요. 법정에서. 근데 고소장에서
변호사라고 위증을 했었다라고 적었어요. 그래도 무고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라고 위증을 해도 처벌을 받잖아요. 처벌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염려가 생겨버리는 거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되어버리면, 변호사가 위증한 게 사실이면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원래는 위증한 적 없으니까 처벌받을 염려가 없는 사람을 위증을 했다라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염려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죄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변호사냐 아니냐는 범죄의 성립과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사실을 거짓말해도 위증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고소장에다가 범죄성립과 상관없는 말이라고 해도 위증을 했다라고 하면 처벌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로 쓰게 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무고죄는 어떤 사실이든지 간에, 나는 위증한 적이 없는데 그런 사실을 위증했다고 적어버리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거에요.
③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물어보니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우리 고소보충조서라는 것은 고소인의 의사를 여기에 다 적습니다. 이때 말하는 건 다 고소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 때 자신해서 진술했다면 이 부분까지 다 신고한 것으로 봐줍니다.
④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A4A 이 사람이 지금 뭘 달았죠.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라고 조건을 달아놓았죠.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면. 내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을 무고로 처벌해달라 이게 뭐냐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거다. 나는 무고가 아니라 내가 죄가 안 된다면 저 사람을 무고로 처벌해달라. 나는 죄 안졌다는 거죠. 나 죄 안졌다는거 확인만 되면 저 사람을 무고로 처벌해달라. 나 죄 안졌다. 저 사람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의도로 했지만 무고죄는 위험범이죠. 위험범은 위험가능성만 있으면 무고죄가 되어버려요. 그럼 본인 스스로는 내가 이런 조건을 달았고, 이랬을 때만 처벌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무고냐라고 얘기할 순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 무고죄가 되어 버릴 수 있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생겨버려요. 위험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작년 횡령배임특강에서 변경된 판례가 많아서 시간되신다면 횡령배임만이라도 특강한번만 고려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구성요건적 착오도 다뤄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성요건적 착오파트는 11/23, 11/25, 12/28, 1/26, 3/8
총 5개 영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위 영상들 수강해주세용~
2번 너무 어려워요ㅜㅜ
감사합니다
댓글창에 반응 보고 저만 어려운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생각이듭니다 :))
교수님!! 항강 감사합니다
문서죄에서 주식회사 포괄적 권한위임은 허용되지않는데, 매슈인 토지매매계약체결? 에서는 권한이 있는걸로 봐서 허위 작성으로 보던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우연방위 우주가없어 우주로결객 행주가 헷갈리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은 볼 때마다 이해가 안가서 그냥 외워짐..ㅠ
힉 어렵다ㅠㅠ
2번 설명듣고 판례를 찾아 직접보니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88도1533
완료
240912(1) 삼 17
221210 (O) 2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설사 그 허위가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바 없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무고죄는 성립한다.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허위로 고소, 고발한 사건임.
위증죄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