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57일차_06월02일(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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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6월2일 (수) 형법
[20.해경1차]
甲은 밤 11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만약 甲이 오후 3시경 A의 집에 침입하여 밤 11시경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면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현관문을 부순 시점에 집으로 돌아오는 A에게 들켜 도망간 경우, 아직 A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 만약 乙이 甲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甲이 범행 후 훔친 귀금속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자 乙도 이를 수락하고 귀금속을 교부받아 갖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乙에게는 절도교사죄 외에 장물보관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
㉤ 만약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만약 甲이 A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A 몰래 가져간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탁자 A와 수탁자 甲사이에서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1번(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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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매일 아프시지도 않고 늘 감사합니다 ^^ 건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역시 신광은 형법! 감사합니다
이해잘되네요 감사합니다!
강의력 장난아니십니다!!
수강 완료. 감사합니다. 🙏
오늘은 완전 짬뽕 문제네용ㅋㅋ👍
진짜 맛나게 알려주셔서 형사법너무 재밌음 오늘도 감사합니다.
문제 개맛잇네진짜..
표현 맛있네..
ㅂ(x) 명신. 겉으로볼 땐 수탁자 갑 소유. 대내적으론 신탁자 A소유. 둘 사이 (대내적)에서는 여전히 수탁자인 A소유이므로 갑은 타인소유를 가져간 곳이 되므로 절도0
확인✔️
감사합니당아앙😍
6/2 O
교수님 형법의 이론(+학파)에 관해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료오
👌✔
건물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들고 튀어도 무죄인데 자동차같은 동산물은 명의신탁 수탁관계가 예전처럼 인정이 되는건가요?
교수님 처음 그 인트로 인간미부분 지우신겁니까? ㅜㅜ
허허..그새 그걸 보셨군요! 물론 인간미 넘치시는 모습도 좋지만
여러 학생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 편집 실수가 있던 부분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ske2147 제 기억속에만 간직하겠습니다!
221104 (O) / 221213 (O)
해경 빡시넼ㅋ근데 쉬움
ㅅㅅ 맞췃다 ㅎㅎ
형사법의 제왕 신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