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26일차_10월11일(월)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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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10월11일(월) 형사법
    [배임죄] [21.법학특채]
    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협력 없이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그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실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1개②2개③3개④ 4개
    정답 2(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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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8

  • @nokdongdalorigold
    @nokdongdalorigold 2 года назад +6

    ㄹ지문은 설명이랑 지문이 매치가 안되요 ㅠ 넘어렵다

  • @이유정-p2n
    @이유정-p2n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소희-h7i
    @이소희-h7i 2 года назад

    믿고 따라갑니다

  • @heeeshaa
    @heeeshaa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ir9151
    @ir9151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hinyEagle1
    @ShinyEagle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양도담보하면 가등기를 한다. 가등기를 마쳐줬는데, 이 가등기를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해버렸다. 이중매매다. 가등기는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가등기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가등기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면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리면 이것은 이중매매가 되고, 배임죄가 된다.
    2. 단순히 안다는 것으로는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지만,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한다든가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3.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면 대표권 남용이다.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상대방이 몰랐다면 보호를 해주지만 상대방이 알았다면 알 수 있었다면. 악의라면.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에 무효이다. 법적으로 무효이기에 회사에겐 원칙적으로 손해가 없기에 배임죄가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서 인출이 되었다든지. 이행이 되어버리면. 통장에서 돈이 나가버리면. 손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해서 준 것 만으로는.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것 만으로는. 이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가 된다. 이행이 되지 않고. 그냥 약속만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준다든지. 약속만 한 경우는 실제로 이행된 것이 없어서 손해가 없다고 보고,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대항요건이라는게 양토통지 또는 승낙이다. 이것을 해주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처분해버렸을 때. 배임죄가 되느냐? B는 A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고, A는 C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을 때. A의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했을 때 B에게 A가 통지를 해주어야 하는 게 타인의 사무인가? 아니다. 자기의 사무이다. 타인의 사무로 보지 않는다. 자기 사무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배임죄가 안 된다.

  • @강혜진-u2x
    @강혜진-u2x 2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 @윱니-i3t
    @윱니-i3t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yulyulm11
    @yulyulm11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eunmin-q4l
    @eunmin-q4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

  • @수수-w5y7m
    @수수-w5y7m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당

  • @형냥스
    @형냥스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해용ㅎ

  • @qq1044
    @qq1044 Год назад

    ㄹ(0) 맞는 지문은 분석하지 않는다

  • @이상혁-n2z
    @이상혁-n2z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혹시 ㄹ지문 통지를안해서 채권이 넘어왔는데 그채권은 채권자에 소유로봐서 그걸처분하면 배임죄가되는거지않나요....?
    통지안한건 자기사무인데 뒤에처분했나고해서욤...

  • @justmen454
    @justmen454 Год назад

    23.02.16 완

  • @잡학다식-t9w
    @잡학다식-t9w 2 года назад

    수강완료

  • @nil02277
    @nil02277 2 года назад

    ㅊㅊㅊㅊ

  • @다띠굳띠
    @다띠굳띠 2 года назад

    출첵

  • @alleslaw
    @alleslaw 2 года назад

    10/12 화 자기전수강
    1번지문. 가등기 해주더라도 여전히 권리이전해줄 타인사무처리 지위 있으므로 배임죄 성립.
    김진모 출제 문제

  • @송달콩
    @송달콩 2 года назад

    👍

  • @title2426
    @title2426 2 года назад

  • @hyuck1240
    @hyuck1240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먀먀-n6g
    @먀먀-n6g 2 года назад

    01/31 ⭕️

  • @jk81766
    @jk81766 2 года назад

    220805 (X)
    230103 (O)
    ㄱ. 가등기 했다고해도 배임죄 O
    ㄷ. 대표권 남용은 무효 손해 없음 배임죄 X
    이행이 있으면 손해 발생 배임죄 O

  • @minkim1914
    @minkim1914 2 года назад

    ㄱ지문 혹시 책에 나와있나요??

  • @민둔-x9r
    @민둔-x9r 2 года назад +1

    🥰🥰🥰

  • @한영희-m3h
    @한영희-m3h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텐기견
    @텐기견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