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진행중인데 모든 서류를 제가 다 뽑아서 확인하고, (신탁말소 +법인+ 전세대출+소유권변경시 중도 대출상환 조건등 복잡한게 많아서 ㅠㅠ)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 제가 알아보고 의구심이 드는 걸 물어보면 그때서야 이래서 문제없다고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ㅜㅜ 전문지식이 없어서 도움받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건데ᆢ;진행을 하면서도 중개사분 말이 맞는지,믿고 해도 되는건지 지금도 왔다갔다합니다. 첫 부동산거래라서 중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믿고 진행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다음엔 제가 다 공부해서 진행해야 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파파님처럼 먼저 확인해주는 이런 중개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제 계약이 지금 담당 중개인 말씀처럼 안전했음좋겠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중기청100으로 전세를 구했고 대출심사중입니다 집은 잘 구했는데 한가지 걱정이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집주인과 아주 잘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들고 은행갔더니 일반전세계약서말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하더라구요ㅠ(집주인이 민간임대사업자고 전세집이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되어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그래서 부동산에 말했더니 임대인이 집주인님께서 지금 못오시니 자기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더라구요 제가 불안해하니까 이미 작성했던 계약서는 집주인이랑 제대로 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았냐면서 지금 자기랑 하는건 제출용계약서지 계약이 아니니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빨리 은행에 가야해서 중개인이랑 작성하고(중개인이 임대인 막도장찍으셨어요)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제출했는데.. 괜찮나요? 대출진행될때 중개인이랑 임댜인에게 연락이 간다고 하던데 그때 중개인이랑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해준다고 하시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집주인이 그 계약서를 자기가 쓰지 않았다라고 우기거나 은행에서 임대인이랑 했다고 하지 않았냐며 제 잘못이 되거나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없거나.. 그러진 않겠죠??
"전세" 라는 것은 매매가가 낮아지거나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면 구조 상 항상 일정부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5% 인상을 하였다면 기존 금액은 기존 확정일자로 보호를 받게 되구요, 추후 올라간 5%의 전세금에 대해서만 순위가 좀 늦어지는 것 뿐이죠. 세금체납 여부는 처음 안전한 집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일정부분 선순위가 되는 것이니 모든 전세에서 똑같은 조건이예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신축오피스텔 공급계약서 확인 후 분양권상태계약(미등기)인데요ㅠㅠ 선순위 근저당설정 및 제한물권 없기로 한다 & 잔금시 분양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기로함으로 특약을 적었습니다. 이경우 잔금일 하루 전 전입신고를해도 무방할지 아니면 분양대금납부(잔금으로진행)를 임대인이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지만 제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을 건축주에게 전세 계약금내고 가계약을 했고 이번주 목요일에 잔금치루는데 임대인이 바꼈다고 하더라고요 ㅜㅜ그래서 표준계약서를 그 전 임대인과 계약서 쓴것을 토대로 포괄승계를 하기로 했고 계약서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괜찮은건가요? 그러면 저는 계약금은 전 임대인에게 지불했는데 잔금은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우선, 고성윤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주인들간에 협의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분쟁이 적습니다. 승계하기로 약속되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구요, 전 주인이 새로운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을 진행한 후 새로운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서도 책임이 있구요. 새로운 주인이 연락두절이라면 등기부에 적혀있는 주소지를 찾아가서 찾을 수도 있어요. 등기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주소지가 바뀌었을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우선 전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새로운 주인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보세요.
후스파파님. 몇일전에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전재산 1억을 전세자금으로 지출했는데 입주당일(잔금일)날 건물주가 근저당을 걸어서 법적분쟁까지 간 부부의 사례를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 근저당은 설정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데 확정일자는 익일기준, 그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적 맹점을 노린 사건이라고 나왔었습니다. 보통 입주날짜에 잔금을 치르는데 방송에서처럼 저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떤 내용의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요? 현재 가계약 걸어놓은 전세가 있는데 계약서 내용에 보면 '잔금일 기준 근저당 설정 행위 발생 시 계약무효 및 계약금 전액 환급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긴 한데 방송에서처럼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 조항이 대항력이 유지되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시에 그런 특약을 넣는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은행에서는 임차인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상태고 또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같은 날 대출을 받아버리면 끝입니다. 물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속위반에 대한 것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잔금일에 대출을 받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도 없고 그런 특약으로 후에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검색하다 우연히 후스파파님 영상을 보게되었는데요! 명쾌하고 기반지식이 없는 사람도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져서 꾸준히 볼 것 같아요:)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계좌 소유주와 등기 소유자가 다름 소유주 분이 개명을 하고 등기부 정정을 안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중개사 분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가능하고 등기 이전 시 법무사에게 명의변경 의뢰를 하면된다고 하시고선 초본도 사진으로 전달 주셨습니다. 초본에 명의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긴 한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요. 이대로 진행해도 될지 등기 정정후 진행해달라고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 근저당권 잔금 당일에 근저당권 말소도 같이 처리하게 될 예정인데요. 말소가 포괄근저당 등을 모두 포함해서 말소되어 완벽히 깨끗한 물건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님 피담보채무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서 확인하는것이 좋을까요? 만약 해야한다면 은행마다 다 찾아가서 받아야하는걸까요?
1. 소유자가 개명한 후 등기정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개명을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으니까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개명한 현재의 이름으로 작성하시는게 원칙이구요.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2. 잔금 당일에 근저당권을 말소처리 한다는 것은 necoiuzu 님이 지급하는 잔금을 이용해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신청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매매계약 이시라면, 해당 은행에 함께 동행해서 실제 채무를 갚고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하는지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기분나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잘 얘기해서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믿고 오후에 실제로 채무를 갚았다는 은행 확인서를 확인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5일 지나서 등기 떼어보셨을 때 근저당권이 모두 사라졌다면 안심하시면 되구요. 중요한 것은 등기상의 근저당권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무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별 의미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오늘 잔금 날이었는데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치르지 못했어요 중도금은 치른 상태입니다 오늘 계획은 잔금 정리하면서 그 집에 설정된 근저당도 정리하고 셀프등기도 하려고했는데 매도인이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잔금을 한달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발표돼고 있는데 잔금을 한달 미루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적용되진 않을지 좀 염려됩니다 저와같은 상황이면 매도인 사정대로 기다릴수밖에 없는건지, 그리고 새로운 부동산정책, 그러니까 취득세 정책이 적용되는 기준이 계약날짜 시점인지 등기 등록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중개사가 대리서류를 완벽히 분비하고 있지 않다면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한번도 안나오는 경우도 드문 일이구요. 중개사도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으려면 어차피 매도인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약속시간을 정해서 함께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예요. 이런 경우 무조건 사고나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끔 이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개사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인지 아닌지를 딱 양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입니다,, 영상에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궁금한사항이 있어 댓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공동중개) 임대인이 못오는 경우, 임대인측 부동산이 대신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원본이어야하나요? 메일로전달받은건 안되는지,,)+ 임대인 신분증 사본으로 대리권 여부 확인후 임대인 날인란에 막도장으로 날인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정상적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당,,
원본이 아닌 경우는 위조의 우려가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원본만 인정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잘 아는 사람이고 다른 근거들이 있다면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지만요. 위임계약에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원본이 있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임대인의 부정+서류가 가짜" 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만큼 현장에서 경중을 따져 안전하다 싶으면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임대인이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원본이 아니라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군요^^
파파의 다음 중개실무 영상도 너무 기대됩니다.~~~^^
돈내고 보는거보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완벽
선생님 했어도 성공하셨을듯..
뭘하셔도 잘하실스타일의 느낌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한 설명도음됩니다
친절하신 후스파파님. 좋은 영상과 선한영향력 감사합니다. 문의드린 사항에 친절한 답변~^^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각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중도금일 잔금일 항상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발급 확인해야겠네요!
늘 유익합니다.귀에 쏙쏙들어오구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바랍니다!
부동산들~~~~~요즘
등기부등본 확인도 안시켜준다!!! 수수료받는데만 혈안.
등기부등본 확인 안시켜부는 부동산과는 거래하지 마세요~ 아주 기본중에 기본적인 사항이라 그런 중개업자 만나기도 힘들테지만, 있다고 해도 극소수일 뿐이니 굳이 거래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유익한 내용을 잘 정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정보 영상올려 주셔서 많은 도움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고!!!
감사 감사 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아들보다 낮네 요 할매가요집사서 이사갈날 며칠 안남었요 자주나오셔서 방송해주세요 건행하세요🍀🍀🍀🍀♥♥♥♥♥😍🌈🌈🌈😃😍⭐
김영숙 할머님 말씀 감사합니다~~ ^^ 도움되는 영상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께요 ^^
전세 계약진행중인데 모든 서류를 제가 다 뽑아서 확인하고, (신탁말소 +법인+ 전세대출+소유권변경시 중도 대출상환 조건등 복잡한게 많아서 ㅠㅠ)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 제가 알아보고 의구심이 드는 걸 물어보면 그때서야 이래서 문제없다고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ㅜㅜ 전문지식이 없어서 도움받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건데ᆢ;진행을 하면서도 중개사분 말이 맞는지,믿고 해도 되는건지 지금도 왔다갔다합니다. 첫 부동산거래라서 중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믿고 진행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다음엔 제가 다 공부해서 진행해야 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파파님처럼 먼저 확인해주는 이런 중개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제 계약이 지금 담당 중개인 말씀처럼 안전했음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축 첫입주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오해를 사게되는 중개인도 많이 있어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중기청100으로 전세를 구했고 대출심사중입니다 집은 잘 구했는데 한가지 걱정이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집주인과 아주 잘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들고 은행갔더니 일반전세계약서말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하더라구요ㅠ(집주인이 민간임대사업자고 전세집이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되어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그래서 부동산에 말했더니 임대인이 집주인님께서 지금 못오시니 자기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더라구요 제가 불안해하니까 이미 작성했던 계약서는 집주인이랑 제대로 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았냐면서 지금 자기랑 하는건 제출용계약서지 계약이 아니니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빨리 은행에 가야해서 중개인이랑 작성하고(중개인이 임대인 막도장찍으셨어요)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제출했는데.. 괜찮나요? 대출진행될때 중개인이랑 임댜인에게 연락이 간다고 하던데 그때 중개인이랑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해준다고 하시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집주인이 그 계약서를 자기가 쓰지 않았다라고 우기거나
은행에서 임대인이랑 했다고 하지 않았냐며 제 잘못이 되거나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없거나.. 그러진 않겠죠??
명쾌하게 설명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 잔금일 못온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대처대응을 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일에 임대인 확인하셨다면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세요.
주택에서는 돈만 제대로 들어가면 사고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hoospapa 답변 고맙습니다. 덕분에 안심이 되네요~^^;
잔금은 몇시에보내는게좋나요?
시간은 임대인과 맞춰서 정하시면 됩니다~
국세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까지는 등기부등본에 압류표시가되지않기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국세지방세 세금체납조회 여부를확일할수밖에없다고들었는데
전세 갱신청구권사용해서 이번에갱신하면서전세금5프로 인상하였는데 갱신계약건같은경우도 등기부등본은 확인하였는데 아직잔금일자가 이달17일인데 입금전이구요 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 도 확인해야할까요
해당조회가 본인의동의가필요한부분이라서 이번갱신건계약서작성할때 확인하지는않았는데 영상보니까 별걱정이다되네요
"전세" 라는 것은 매매가가 낮아지거나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면 구조 상 항상 일정부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5% 인상을 하였다면 기존 금액은 기존 확정일자로 보호를 받게 되구요, 추후 올라간 5%의 전세금에 대해서만 순위가 좀 늦어지는 것 뿐이죠. 세금체납 여부는 처음 안전한 집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일정부분 선순위가 되는 것이니 모든 전세에서 똑같은 조건이예요.
믿고보는 후스파파!! 항상 도움 받아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잔금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등기부 등본은 깨끗해서 잔금 치르고...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받았는데..다음날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생기면 어떡하죠? 확정일자도 당일날 받아도 다음날 부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있나요..T.T
확정일자와 근저당이 같은 날이면 근저당이 선순위!
근저당이 확정일자 다음날이면 확정일자가 선순위 입니다.
경매가 아닌 이상, 매도인은 매수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인수하기 때문에 다음날 주인이 바뀌는 것은 관계 없구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신축오피스텔 공급계약서 확인 후 분양권상태계약(미등기)인데요ㅠㅠ 선순위 근저당설정 및 제한물권 없기로 한다 & 잔금시 분양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기로함으로 특약을 적었습니다. 이경우 잔금일 하루 전 전입신고를해도 무방할지 아니면 분양대금납부(잔금으로진행)를 임대인이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지만 제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
오.. 계약시랑 잔금일에 등기 확인하라는 내용 공인중개사 강의 들을때에도 들었었는데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이 일 겪으신 분은 마무리가 잘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다음주에 등기치는 잔금일인데 잔금일에 부동산에 뽑아달라고 하나요?
넵. 잔금일에 부동산에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되구요. "인터넷등기소" 검색하시고 회원가입 하시면 휴대폰 결제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확인해야겠네요
등기부등본 동사무소에서 뗄스맀나요?
둥기부등본은 인터넷이나 등기소에서 뗄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이 되있는 집에 전세로 갑니다 제가 잔금을 집주인에게 주면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 해지를 합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 해지가 그날 바로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나요????
실용적내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을 건축주에게 전세 계약금내고 가계약을 했고 이번주 목요일에 잔금치루는데 임대인이 바꼈다고 하더라고요 ㅜㅜ그래서 표준계약서를 그 전 임대인과 계약서 쓴것을 토대로 포괄승계를 하기로 했고 계약서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괜찮은건가요? 그러면 저는 계약금은 전 임대인에게 지불했는데 잔금은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되팔은 상황인데요.. 아직 입주 전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매수인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가시면 되구요. 입주 전에 계약서를 매수인과 다시 작성하신다면 잔금은 매수인에게 납부하시는 것이 맞구요..
@@hoospapa 새로운 매수인에게 잔금을 보내라는말씀이시죠? ㅜㅜ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보증대출에 기존임대인이름을 바꿀 수 없어서 그 전 임대인에게 잔금을 치뤄야 맞는건데 .. 어렵네요 ㅜㅜ
임대인이 은행대출을 추가로 받았을 때, 등기를 떼보면 바로 당일에 근저당 잡히게 되나요?
전입신고보다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은행 대출이
잔금 당일에 등기를 떼봤을때 바로 적용이 되어서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녁 마감시간 직전에 접수를 하게 되면 간혹 당일 등기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쓰고 잔금 치루기 몇일전 집주인이 바뀌고 등기확인 안해서 전주인에게 잔금을 입금했는데 이럴경우 부동산에서도 책임이있나요?따로 부동산이나 잔금 치룰시에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바뀐새집주인은 연락두절입니다. ㅠㅠ 이러다다돈 다 날라가는거아닌가요?
우선, 고성윤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주인들간에 협의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분쟁이 적습니다. 승계하기로 약속되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구요, 전 주인이 새로운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을 진행한 후 새로운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서도 책임이 있구요.
새로운 주인이 연락두절이라면 등기부에 적혀있는 주소지를 찾아가서 찾을 수도 있어요. 등기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주소지가 바뀌었을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우선 전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새로운 주인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보세요.
아파트월세계약인데 세입자가4월5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보증금잔금날짜를 4월3일정도로 하고 새로운임차인한테 받은잔금(보증금)으로 지그임차인한테 미리주고 내보낸다음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와도 도나요? 제가 현세입자가 나갈때줄 보증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되는 상황이어서요.
새로운 임차인이 이틀 먼저 넣어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그때 이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현 세입자와 미리 상의하셔야 하구요..
후스파파님. 몇일전에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전재산 1억을 전세자금으로 지출했는데 입주당일(잔금일)날 건물주가 근저당을 걸어서 법적분쟁까지 간 부부의 사례를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 근저당은 설정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데 확정일자는 익일기준, 그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적 맹점을 노린 사건이라고 나왔었습니다. 보통 입주날짜에 잔금을 치르는데 방송에서처럼 저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떤 내용의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요? 현재 가계약 걸어놓은 전세가 있는데 계약서 내용에 보면 '잔금일 기준 근저당 설정 행위 발생 시 계약무효 및 계약금 전액 환급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긴 한데 방송에서처럼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 조항이 대항력이 유지되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시에 그런 특약을 넣는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은행에서는 임차인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상태고 또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같은 날 대출을 받아버리면 끝입니다. 물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속위반에 대한 것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잔금일에 대출을 받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도 없고 그런 특약으로 후에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검색하다 우연히 후스파파님 영상을 보게되었는데요!
명쾌하고 기반지식이 없는 사람도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져서 꾸준히 볼 것 같아요:)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계좌 소유주와 등기 소유자가 다름
소유주 분이 개명을 하고 등기부 정정을 안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중개사 분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가능하고 등기 이전 시 법무사에게 명의변경 의뢰를 하면된다고 하시고선 초본도 사진으로 전달 주셨습니다.
초본에 명의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긴 한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요.
이대로 진행해도 될지 등기 정정후 진행해달라고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 근저당권
잔금 당일에 근저당권 말소도 같이 처리하게 될 예정인데요.
말소가 포괄근저당 등을 모두 포함해서 말소되어 완벽히 깨끗한 물건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님 피담보채무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서 확인하는것이 좋을까요? 만약 해야한다면 은행마다 다 찾아가서 받아야하는걸까요?
1. 소유자가 개명한 후 등기정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개명을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으니까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개명한 현재의 이름으로 작성하시는게 원칙이구요.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2. 잔금 당일에 근저당권을 말소처리 한다는 것은 necoiuzu 님이 지급하는 잔금을 이용해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신청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매매계약 이시라면, 해당 은행에 함께 동행해서 실제 채무를 갚고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하는지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기분나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잘 얘기해서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믿고 오후에 실제로 채무를 갚았다는 은행 확인서를 확인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5일 지나서 등기 떼어보셨을 때 근저당권이 모두 사라졌다면 안심하시면 되구요.
중요한 것은 등기상의 근저당권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무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별 의미는 없어요.
@@hoospapa 답변 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안달렸었네요 ㅠ 바쁜 와중에 댓글 감사 드립니다:) 덕분에 계약 잘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내용 쉽게 정리해서 설명 잘해주시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박효충 중개실무 채널도 잘 보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오늘 잔금 날이었는데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치르지 못했어요 중도금은 치른 상태입니다 오늘 계획은 잔금 정리하면서 그 집에 설정된 근저당도 정리하고 셀프등기도 하려고했는데 매도인이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잔금을 한달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발표돼고 있는데 잔금을 한달 미루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적용되진 않을지 좀 염려됩니다 저와같은 상황이면 매도인 사정대로 기다릴수밖에 없는건지, 그리고 새로운 부동산정책, 그러니까 취득세 정책이 적용되는 기준이 계약날짜 시점인지 등기 등록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하는 당일날 근저당 설정하는거는 어떻게 방법 없나요? 특약 걸어도 잔금이 넘어간 상황인데 돌려받기도 힘들고요
현재로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말 잔금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담보대출이구요
순서 정리를 해봤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ㅜ
1. 30분전 빈집 방문하여 최종 상태확인(매도인 짐 싼 것 확인, 빈집 확인)
2.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최종확인
3. 매도인, 중개사와 함께 매도인 근저당 은행 동행방문. 매도인이 직접 근저당말소 진행
4. 근저당상환영수증, 말소등기영수증 확인
5. 부동산으로 와서 매도인 서류 확인
6. 근저당말소 후 잔금 잔액 송부 (법무사+매수인)
7. 매도인 서류 인계+법무사 등기소로 출발
8. 매수인 전입신고 진행
빠진거 있을까요???
추가로 담보대출이 은행앞 전금으로 설정되어있는데요 그럼 매도인 근저당 상환할때 은행이 알아서 대출금으로 상환해주는지요??은행 법무사도 동행해야하지않을까요??
등기 법무사랑
근저당 법무사가 다른데
근저당 법무사는 어떤 업무에 개입되는지 궁금해요 ㅜㅜㅜ 어렵네요
대출금도 매수자한테 직접 주지않고 법무사에게 주거나 한다고해서 헷갈려요 ..
은행에서는 이체한도도 늘릴필요없이 본인들이 근저당상환 이체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ㅠㅠ
걱정만 앞서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잔금 치루는날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권리분석을 해보니 무효하는게 낫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금과 그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리분석 시 위험한 수준의 근저당이 새로 추가된 것이라면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고 그 외 피해가 있을 경우 어느정도의 배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스파파공인중개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세계약시에도 후스파파님영상보고 준비했는데요 잔금치룰때도 영상보게되네요ㅎ 질문있는데요
잔금날 은행에서 이체시키고 부동산 가려고하는데요 한시간정도 걸리거든요 그안에 근저당이 잡히거나 할 수도있나요?
흔치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입주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전날 무언가 접수된 등기가 있다면 표시가 되어 있을테고 없다면 순위보전에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실 수 있구요.
감사합니다~
잔금일이 원래 토요일이었는데 신축오피스텔 전세계약햇구요.. 계약서에도 잔금일 토요일로 되어있고 그동안 토요일이라고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입주 이틀전에 대출실행이 금요일날 되기때문에 나머지 잔금도 금요일날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비대면으로 잔금을 줘도 되나요? 계좌이체로요.. 전입신고랑 잔금을 입주하루전에 비대면으로 같이하는건데 이렇게 해도 문제인생길까요?
대출은대출이고 잔금은 입주할때내면됩니다 계약서에되어있는대로 미리보내지마세요
저희가 집을 사는데
오늘 가계약금을 매도인이 없는상태에서
중개인이 영수증쓰고 받아놨거든요
매도금액이 크지도않아서인지 몰라도
중개인께서 매도인없이 잔금을 내일 모두 주면
중개인이 법무사에게 맡겨서 며칠후 권리증 만들어 우편으로 드립니다 하는데
이렇게 매도인없이 또한 법무사없이
중개인만 믿고 잔금을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내일 잔금치루는날이라
죄송하지만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중개사가 대리서류를 완벽히 분비하고 있지 않다면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한번도 안나오는 경우도 드문 일이구요. 중개사도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으려면 어차피 매도인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약속시간을 정해서 함께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예요. 이런 경우 무조건 사고나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끔 이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개사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인지 아닌지를 딱 양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입니다,,
영상에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궁금한사항이 있어 댓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공동중개) 임대인이 못오는 경우, 임대인측 부동산이 대신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원본이어야하나요? 메일로전달받은건 안되는지,,)+ 임대인 신분증 사본으로 대리권 여부 확인후 임대인 날인란에 막도장으로 날인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정상적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당,,
원본이 아닌 경우는 위조의 우려가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원본만 인정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잘 아는 사람이고 다른 근거들이 있다면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지만요.
위임계약에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원본이 있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임대인의 부정+서류가 가짜" 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만큼 현장에서 경중을 따져 안전하다 싶으면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임대인이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원본이 아니라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할때도 확인하나요?
매매 시에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죠~~ ^^
자세한 설명과 주의사항
감사합니다~^^
매수시에 잔금날 등기 현재유효사항으로만 해서 을구에 이상없다면 잔금주면 되는걸까요?
넵.. 갑구와 을구 다 확인하셔야 해요~
질문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잔금시까지 근저당등 변동사항없도록 쓴다는 전제로 말씀하신건가요? 만약아니라면 추가 근저당이 잡혔다고해서 입주를 안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선생님, 강의들 듣고 정말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있는데, 소형저가주택 소유시 청역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걸 알았는데, 청약할 민영 아파트 면적이 84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한다고 읽었는데, 맞아요?
잔금일에 등기부 확인의 근저당이 있어서 잔금이랑 이삿짐 스톱시키고 조율을 하지 못할경우 그래도 계약금 받을수 있나요 ?
임차인의 보증금을 위협할 정도의 액수로 근저당이 생겼다면 당연히 계약금은 돌려받아야 하구요. 상세한 정황에 따라서 손해배상도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매매 시에도 해당 되는 것인가요?
넵.. 매매시에는 더욱 더 잔금일에 등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님께서는 등기부를 발급용으로 출력하나요? 열람용으로 출력하나요?
임대차 계약시는 열람용으로, 매매시에는 발급용으로 합니다~~ ^^
@@hoospapa 역쉬 센스 쟁이 ㅋ ㅋ 센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