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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권리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늦게 나오더라도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임차권등기없이 "전세금을 달라고 하면 주나요?"새임차인을 구하는 책임은 임대인이 해야죠.안되면 경마신청하고.이런식으로 말장난 하면 안됩니다.
두려워말고 소송후 경매들어가기까지 5~12% 이자 받습니다. 계약종료일 다음날 바로 임차권 등기 접수하고 등기완료되면 월세 구한후에 꼭! 비싼 변호사 선입해서 소송 진행 하세요.변호사 수임료도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비싼변호사비 다 주는게 아닌데 남골탕먹이려다 당신이 뒤집어 씀
@@대박냐옹 무슨 근거로 아니라는지 알려주셈.
@@제주삶다수-x9y법원에서 정한소송비용 계산 좀만 찾아봐도그런소리 못할텐데?
@@phazonenergy 저기, 죄송한데 몰라서 알려 달라는게 뭐가 잘못됐나요?
@@제주삶다수-x9y 니 능지가 프사다우니이런것도 못알아보져 ㅎㅎ한번이라도 찾아볼 노력도 안하고다 떠먹여달라하니? 얼라같이 ㅋ
세입자 구해다 보증금 내줄 집주인 같았으면 애초에 저 상황까지 가지도 않죠 ㅎㅎ
반대로 임차권 등기외에 이사나가야 하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전세만기전에 되는 거도 아니고 만기 후에도 안주니 치는건데, '그거 치면 전세 안나가서 보증금 늦어질수 있어'라니..못받는보다 나음
저 분은 악성 임대인들만 변호해주시는 분인가봐요?? 그럼 하지말고 피눈물 흘리고 있으라고?ㅡㅡ
아파트는 그럴수 있습니다.하지만 빌라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핵심은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도 있지만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그 집에서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이사람 말대로 애초에 갈곳이 안정해진분들은 안하면 오히려 잘 구해질수도있음. 근데 내가 이사갈 곳이 구해져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때려버려야됨. 물론 이사갈 집의 보증금은 알아서 구해놔야됨.
법에서 약자들이 지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물론 임차인 중에서도 악질이 많습니다만.정당하게 대처하셨다면 온세상이 당신 편입니다.
선량한 임차인은 보호되어야 마땅 하겠지만 악질적인 임차인은 이를 악용하므로 무책임과 비양심만 부추기며 우리사회에 사기꾼만 양산하는 악법중의 악법!선량한 임대인을 보호할수있는 안전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보증금을 안주는데 선량한 임대인이 될수 있나요??보증금 안주면서 선량한 임대인이 될수 있는 자격이 뭔가요??
배우고 갑니다ㅎㅎ
●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해놓고 나가야합니다.
월세 보증금에는 쓸만 하지 않나요?
어차피 못받는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해야함
그럼 사기 치는걸 어떻게 하란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딱 제 상황입니다
못된임차자 못만났으면 임대인 말 함부로해도안되죠스트레스로 병이 났습니다
임차권등기 걸고 지급명령신청까지 조져야죠 ㅋㅋ 지연이자에 허덕일 집주인 꼬라지 봐야죠 ㅠ
임차권등기명령 안하면 내 전세대출금은 못갚아서 계속 은행에 연체되고 신용불량자 될텐데?!!
등기말소 전제로 임차인이 들어가면 되죠..
경매넣을수있지않나요
보증보험 넣고 튀어야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야... 이분이 그 전세사기꾼들이랑 공모한 공인중개사 유형이군요
구독과좋아요
이자가 발생합니다
Русиш?
Korea (sotrh)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권리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늦게 나오더라도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임차권등기없이 "전세금을 달라고 하면 주나요?"
새임차인을 구하는 책임은 임대인이 해야죠.
안되면 경마신청하고.
이런식으로 말장난 하면 안됩니다.
두려워말고 소송후 경매들어가기까지 5~12% 이자 받습니다. 계약종료일 다음날 바로 임차권 등기 접수하고 등기완료되면 월세 구한후에 꼭! 비싼 변호사 선입해서 소송 진행 하세요.변호사 수임료도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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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냐옹 무슨 근거로 아니라는지 알려주셈.
@@제주삶다수-x9y
법원에서 정한
소송비용 계산 좀만 찾아봐도
그런소리 못할텐데?
@@phazonenergy 저기, 죄송한데 몰라서 알려 달라는게 뭐가 잘못됐나요?
@@제주삶다수-x9y
니 능지가 프사다우니
이런것도 못알아보져 ㅎㅎ
한번이라도 찾아볼 노력도 안하고
다 떠먹여달라하니? 얼라같이 ㅋ
세입자 구해다 보증금 내줄 집주인 같았으면 애초에 저 상황까지 가지도 않죠 ㅎㅎ
반대로 임차권 등기외에 이사나가야 하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전세만기전에 되는 거도 아니고 만기 후에도 안주니 치는건데, '그거 치면 전세 안나가서 보증금 늦어질수 있어'라니..못받는보다 나음
저 분은 악성 임대인들만 변호해주시는 분인가봐요?? 그럼 하지말고 피눈물 흘리고 있으라고?ㅡㅡ
아파트는 그럴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핵심은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도 있지만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그 집에서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이사람 말대로 애초에 갈곳이 안정해진분들은 안하면 오히려 잘 구해질수도있음. 근데 내가 이사갈 곳이 구해져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때려버려야됨. 물론 이사갈 집의 보증금은 알아서 구해놔야됨.
법에서 약자들이 지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
물론 임차인 중에서도 악질이 많습니다만.
정당하게 대처하셨다면 온세상이 당신 편입니다.
선량한 임차인은 보호되어야 마땅 하겠지만 악질적인 임차인은 이를 악용하므로 무책임과 비양심만 부추기며 우리사회에 사기꾼만 양산하는 악법중의 악법!
선량한 임대인을 보호할수있는 안전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보증금을 안주는데 선량한 임대인이 될수 있나요??
보증금 안주면서 선량한 임대인이 될수 있는 자격이 뭔가요??
배우고 갑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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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는 쓸만 하지 않나요?
어차피 못받는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해야함
그럼 사기 치는걸 어떻게 하란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딱 제 상황입니다
못된임차자
못만났으면
임대인 말 함부로해도
안되죠
스트레스로 병이 났습니다
임차권등기 걸고 지급명령신청까지 조져야죠 ㅋㅋ 지연이자에 허덕일 집주인 꼬라지 봐야죠 ㅠ
임차권등기명령 안하면 내 전세대출금은 못갚아서 계속 은행에 연체되고 신용불량자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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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이분이 그 전세사기꾼들이랑 공모한 공인중개사 유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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