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의 "의심거래보고제도" 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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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5

  • @봅스스
    @봅스스 3 года назад +3

    후스파파님
    바름이 너무 깨끗하고
    내용이 좋아서 귀에 쏙쏙 들어
    와요

  • @Dodirndjslsidijbbb
    @Dodirndjslsidijbbb 2 года назад +1

    합당한 근거라는 말이 매우 애매하네요

  • @자연변화체인지
    @자연변화체인지 3 года назад +1

    수시로변경되는,모든정보를,쉽게,알려주셔서고맙습니다

  • @TV-jr2wy
    @TV-jr2wy 4 года назад +1

    인터넷에 Str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없었는데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ㅜ

  • @거북섬다사랑
    @거북섬다사랑 4 года назад

    잘듣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심권석-h8g
    @심권석-h8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파이네-g3i
    @파이네-g3i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3,000만원을 (1일마다 또는 하루에 전부)본인 명의 다른 은행 4개 계좌로 분산 입금한 후에 본인 명의 한 은행 계좌로 전부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도 고액이나 의심거래 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 @sumin7413
    @sumin7413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타인들에게 입금받은 금액을 다른 한사람에게 900~1000만원씩 반복적으로 (10회정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보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그 정도라면 보고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면 보고대상이 된다해도 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방학조아_설콩구독
    @방학조아_설콩구독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수표 10만원권으로 1억을 한번에 입금만 하면 고액현금거래제도 나 의심거래보고제도에 걸리나요? 아니면 몇천만원 단위로 해야 하나요,,, 부탁 드립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보고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복불복 개념이 있지요. 하지만, 보고되더라도 자금출처가 명확한 돈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구요..

    • @현역전국구
      @현역전국구 2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외국에 있는 수많은 환치기 돈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이중 과세를 물수도 없고...

  • @월천아재
    @월천아재 3 года назад +2

    의심거래?ㅡㅡㅡ주관적 개념인데....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넵..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는 정확한 룰이 있지만 "의심거래보고제도" 는 정확한 룰이 없어서 주관적인 느낌이 강해요~

  • @현역전국구
    @현역전국구 2 года назад +7

    진짜 욕 나오네. 십알 왜 내 거래내역을 국가가 보고 있는거지. 진짜 이 쓰레기 같은 나라 떠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