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왜 근저당과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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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TV-jd2pt
    @TV-jd2pt 7 часов назад +1

    명료한 설명 귀에 쏙쏙, 감사합니다

  • @오진호-o9y
    @오진호-o9y День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이수연-c5i
    @이수연-c5i День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뭐할레나나는쿠키레나
    @뭐할레나나는쿠키레나 День назад +1

    먼저 훌륭한 영상 감사 드립니다.😊😊😊
    서울인데 얼마전 원룸을 임차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다가구 형태로 지어졌는데 등기부엔 집합건물로 되어있고 전체 호실의 소유주는 같은 사랆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401호에 소유주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401호 토지 근저당이 과거에 설정 되었는데,,,그 근저당이 다른 호실의 등기 표제부 전유부분에 기록되어 있더군요.
    (집합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는 이유로 모든 호실에 401호 토지근저당을 이기해 놓은 상태 였습니다.)
    그 후 401호 토지 근저당이 내가 임자할 호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제가 문제삼자,,우리가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를 마친뒤,,집주인이 은행가서 얘기하고 말소를 시키더군요.
    (본인도 몰랐다면서...)
    결론은,,중개소에서 그 집을 소개할때 융자가 하나도 없는 건물이라고 그랬었는데,, 거짓말 이었죠..
    안당할려면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해요

  • @김아이리스
    @김아이리스 2 дня назад

    감사합니다~멘토님~♡

  • @zAa-real_estate
    @zAa-real_estate 2 дня назад

    양질의 교육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순신장군은 나라를 구하셨지만 후스파파님은 전국의 공인중개사를 구하시고 있습니다

    • @hoospapa
      @hoospapa  День назад

      부끄럽사옵니다~